LH주거복지정보(주) 공고 제2026-07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상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상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 사업예산 : 1,095,492,303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 995,902,094원 부가가치세 : 99,590,209원 (부가가치세 제외)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
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함
□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입찰 및 낙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요청 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제안요청서에 의함)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7.08.(수) 12:00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8.20.(목) 12:00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 : 2026.08.19.(수) 18:00
※ 가격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투찰 및 서면
제출 모두 진행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함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개찰
※ 제안서 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부적격 업체로 제외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2026.07.08.(수) 12:00 ~ 2026.08.20.(목) 12:00
□ 제출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8층 804호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 제출방법 : 방문접수
※ 대리인 제출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방문 접수 외 접수 불인정(우편, 이메일, 팩스 등 불가)
※ 접수시간 09:00~18:00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제안서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경쟁입찰의 참가자
격)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및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
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관리 지
침」 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1468)로 입찰참가자 자격등록을 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
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
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기부 고시)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
감 전일까지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
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
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
별 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함
4. 공동수급 관련 사항
□ 공동수급 불허
5.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 초
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함
◦ 본 사업은 핵심 인프라의 운영권이 외부로 위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및 관
리상의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상주 전문인력은 하도급 대
상에서 제외함
◦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6.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시 및 장소 : 별도 안내 예정
□ 평가방법 : 내·외부 위원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 비중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함
□ 발 표 자 :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사에 재직한 직원으로 본 사업의 용역수행자에 한하며,
발표당일 신분증 지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4대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
□ 발표시간 : 제안서별 PT 발표(20분), 질의응답 별도
※ 참가 업체수 및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
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
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을 따름
□ 제안서에 의한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의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이 결렬된 경우 결렬 사유 등을 기술한 문서를 양사가 날인 작성하고 차순위자와
협상하며 이후 절차는 동일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협상조건을 수정
하여 당초 협상 순서에 따라 재협상 실시
□ 협상적격자에 한해서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지하며, 협상적격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하여 별도 통지는 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총 계약금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당사에서 인정하는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대체 납부해야 함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용역
입찰유의서」 제6조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보증금 확약각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
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자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현금으로 당사에 납부(귀속)
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됨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
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
□ 동일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
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자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날인하여 제출해야 함
11. 기타사항
□ 입찰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
역계약특수조건」, 「별첨자료(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계약예규포함)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절차와 기준,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 평가자료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당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12. 문의처
□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요청서 | 시스템개발팀 | |
| 031-738-3322, 5038 | yjlim@lhcs.or.kr | |
| 입찰 및 계약 | 총무안전팀 | |
| 031-738-4874 | ckmi@lhcs.or.kr | |
|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주)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