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32599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전화번호 : 아래 참고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 사 입 찰 설 명 서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ㆍ공 사 명 : 2026년 속리산둘레길 이용자쉼터(보은) 조성사업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건축공사(리모델링)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수요기관 : 중부지방산림청
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ㆍ개찰일시 : 2026. 7. 16.(목) 17:00 이후
6.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이 입찰 설명서는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락하시기 바랍니다.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중부지방산림청 운영지원팀(☎041-850-4013)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원가검토, 사업내용 및 설계도서 문의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김난영 (☎ 041-850-4042)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1. 공사개요
1.1. 발주기관 :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1.2. 공 사 명 : 2026년 속리산둘레길 이용자쉼터(보은) 조성사업 건축공사(리모델링)
중부지방산림청 공고 제 2026-59호
1.3. 공사현장 :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 210-2번지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5.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참고
2026. 7. 8.
공사범위 철근콘크리트구조, 벽돌구조, 지상2층(1개동, 연면적 중부지방산림청 계약관 1.5.1 : 969.5㎡)
1.6. 추정금액 : 401,000,000원(천원미만절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추정가격 233,966,364원 + 부가가치세 23,396,636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1,61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42,019,000원)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1.6.1. 공사예정금액 : 258,981,000원(천원미만절사) 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
|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관급액 |
| 257,363,000 | 1,618,0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추정금액 관급자설치관급액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401,000,000 142,019,000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
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7. 본 공사는 ‘전문공사(복합)-유지보수공사’입니다.
1.7.1. 주된 공사(구성비율):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5%)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35%)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20%)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8.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5%,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35%,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0%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8.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4】의 평가기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준을 적용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8.에 정한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1.2.
바에 따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및 건설근로자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 2.5.2.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 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ㆍ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공사입니다.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 건축공사업 업종 평가는 수행실적, 경영상태(재무비율), 결격여부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협회로부터 통보받아 제출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영업기간은 2.6.2.
바에 따릅니다.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 단위(원) 2.1.5.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3,569,539 | 1,728,408 | 354,987 |
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6. 이 공사에 대한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업종별로 각기 적용되고 2,701,578 4,945,111
일자리 창출 및 공사계약의 신인도 가·감점 사항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2.7.
심사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2.2.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2.2.1.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주된 영업소)이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2.8. 공사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같은법 시행령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제30조의2 규정에 따른 공사의 경우 직접시공 의무 대상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2.9. 공사 예정가격이 40억이상의 종합공사, 공사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의 전문
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대상입니다.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5.1.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3.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습식·방수·석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3.5.2.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입니다.
3.5.3.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다음
3.2.1.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입찰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주된 영업소)이
각 목의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자,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3.2.2.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본점(주된
염려가 있는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영업소)이 상기 지역에 소재하여야 합니다.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참조)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3.3.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4. 공동계약 : 미허용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합니다.
3.3.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설계도면과 공사 설명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열람 담당자 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3.4.
그 지정인에게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에는 제외)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5.3. 설계도·서 열람 장소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중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 경영계획팀 김난영(041-850-4042)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가능합니다.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5.4.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및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7.2.3. 납부금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지침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납부기한 개찰일 전일 7.2.4. : 18:00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7.2.5. 조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
7.2.6.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국가계약법」제9조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
8. 입찰서 제출
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8.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
8.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8.(수) 16:00 ~ 2026. 7. 16.(목) 16:00
7.1. 입찰참가신청
8.2.2.「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8.2.3.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한 것으로 봅니다.
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7.2.
8.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7.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7.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7.2.2.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
9.1. 개찰일시 : 2026. 7. 16.(목) 17:00 이후
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3.1. 본 건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기초금액의 ± 2% 범위 내) 중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추첨된 순으로 4개를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9.6.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
9.3.2.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통보하며, 적격심사 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점 이상자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 후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적격심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찰공고일을 9.3.3. 10. 입찰무효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9.3.4. 따라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적격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에 직접제출(상시제출), 등록(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하여야 하며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적격심사 서류의 미등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책임입니다. 입찰은 무효입니다.
9.3.5. 적격심사 및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 점수 이하 득점자 또는 적격심사 후 낙찰(예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
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부적격사유 발생 시낙찰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3.6. 본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가격 및 적격심사 대상인 업체(계약 상대자)는 근로자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 보건 관리를 위해 위험성평가서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여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붙임 참조) 후 일정 수준(70점 이상) 득점하여야 계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약할 수 있습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 >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 안전보건교육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관리계획
이력ㆍ자격ㆍ경력현황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10.2.3.
9.4.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9.5.
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사업입니다.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조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
달청「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13.4.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14.
12. 하도급 관련사항
14.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등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5.
1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여야 합니다.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 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 낙찰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한 서약서를 안전보건관리 이행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
15.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
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붙임1】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
16. 기타사항
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 16.1.
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
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6.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법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5억원 이상인 자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운영
재산관리팀(041-850-401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조달신문고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금액을 초과하는 자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부지방산림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중부지방산림청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니다.
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에 제출 16.6.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
2026. . .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17. 특기사항
중부지방산림청장 귀하
17.1. 건축시방서에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붙임2】 【붙임3】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
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당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을「하도급 지킴이」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중부지방산림청장 귀하
중부지방산림청장 귀하
【붙임4】 【붙임5】
1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기준표
평가자 검토자 결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림청 도급사업장 평가기준표
(업체명 : )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 구분 | 배점 | 득점 | 비고 |
| 합 계 | 100 | ||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20 40 20 20 |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① 일반원칙 |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 5 | |
| ② 계획수립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 10 | |
|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 5 | |
| 실행수준 | 소계 | 40 | |
| ④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 5 | |
|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 10 | |
| ⑥ 이행확인 |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 10 | |
| ⑦ 교육 및 기록 |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⑧ 안전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 10 | |
| 운영관리 | 소계 | 20 |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 10 |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5 | |
| ⑪ 비상대책 | 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응계획 등 적정여부 | 5 | |
|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⑫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 기타사항 |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
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③ 구조 및 책임
안전보건관리체제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명시 5 3 1
①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우수) 안전보건조직의 구성·역할·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구성원은 업무
산림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 5 3 1 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이 충분함
(보통)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및 권한이 구체적이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유기적으로 활
동하기 어려움 (우수)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함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보통)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됨
실행수준
② 계획수립
④ 위험성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사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안전보건 이행계획 수립 10 5 1
유해·위험요인 이해수준 및 자체 위험성평가 수준 5 3 1
(우수)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내용, 절차 등 이행계획에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음 (우수) 사업장 내 기계, 시설, 물질 등 모든 위해·위험요인에 대한 이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보통)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고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
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보통) 유해·위험요인 중 일부가 누락되었으며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
참여자가 이해하기 어려움
(미흡) 사업과 상관없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행계획과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음
(미흡)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제체 위험성 평가 결과 없음
⑤ 안전점검 ⑧ 안전작업 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유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6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 여부 10 6 4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고, 구성원의 역할(작
(우수)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성자, 검토자 등)이 구체적으로 부여되었음
계획이 잘 수립됨
(보통)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성원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안전점검 항목과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계획 누락됨
(미흡)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었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
(미흡) 작업 전·중·후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⑥ 이행확인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10 6 4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관련 신호·연락체계 구축 및 작동 10 6 4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의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
업개시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후 이행
(우수) 사업장별로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었
(보통)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일부 누락되거나 후속조치 이행계획이 구 으며, 도급사업장과 발주처 간의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제적이지 않음
(보통) 신호방법과 절차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구성원들 상호간 신호·연락에 문제가 있음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
(미흡) 연락체계의 상당부분이 부실하여 효율성이 없음
⑦ 교육 및 기록 ⑩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관련 기록 관리 5 3 1 유해·위험물질의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우수)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
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우수)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보통)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었 수립, 그 결과를 기록·성과분석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보임
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법적으로 정해진 안전보건교육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안전관련 서류관리가 미흡하고
추가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음 (미흡) 사업장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이 상당부분이 누락됨
(미흡)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계획이 부실함
⑪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및 상황별 시나리오 구비 5 3 1
(우수)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되고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의 내용을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피해최소화를 위해 비상대응절차(시나
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보통)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내용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거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미흡) 비상대응계획 내용이 부실하여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을 알기 어려
우며 구비한 비상대응절차대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음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20 | 12 |
(우수) 최근 2년 연속 무재해사업장,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
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보통) 휴업을 제외한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을 유지
(미흡) 최근 2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