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공고 제2026-287호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사.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용역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가. 용 역 명: 대전산업단지 스마트주차장(대화동 63-49) 조성사업 기존건축물 석면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철거공사 비산정도 측정용역
나. 사업기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4. 과업설명
다. 용역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63-49번지 일원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60일 본 용역의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붙임 과업설명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마. 과업대상: 석면 철거공사 시 석면 비산정도 측정 용역 1식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바. 기초금액: 금7,190,000원(추정가격: 6,536,363원, 부가가치세: 653,637원) 5. 입찰보증금
수의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하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각서로 갈음합니다.
총액·전자견적, 지역제한, 단독이행 용역입니다.
6.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
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이어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점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로 제한하는 사항으로 지역 내 지점·지사는
전자견적제출(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
나. 「산업안전보건법」제120조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된 업체
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요건을
라. 입찰서(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입찰서(견적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갈음
갖추고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7. 개찰일시 및 장소
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가. 개찰일시 : 2026. 7. 14. 11:00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
※개찰은 내부 사정에 따라 늦어질 수 있으며 재견적서 제출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하는 일시로 함 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입찰(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며, 재입찰 시행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개찰장소 :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11. 견적제출의 무효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자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대상여부 조회 후 계약체결 합니다. 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
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바랍니다.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9. 계약상대자 통보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10. 보건·안전 관련 사항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입증서류와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준수 서약서【붙임2, 3】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12. 불공정행위 금지
하여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 가. 전자견적서 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니다. 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르 저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 ❶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❷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해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는 행위
❸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
16. 공고문 및 견적제출 설명서 등 숙지
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본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견적제출 공고문 및 각종
❹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❺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가. 공고문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사.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가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아. 지방회계법 및 개별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가. 본 용역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지역
나.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개발채권(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2.5% 상당액 매입)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다. 개찰 후 견적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
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14. 청렴서약서 제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대전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후 계약담당자에게 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제출하여야 합니다.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 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15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확인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사. 본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담당자가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 배너모음 ☞ 행정
안전부 공직비리 익명신고 배너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아.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건설폐기물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그에 따라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차. 우리 시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본 용역은 용역대금 채권의 제3자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사전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서면 승인없이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18. 보충 정보 제공처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가. 문의 전화번호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용역설명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 사항: 건설관리본부 건축과(☎ 270-8942)
2) 계약 관련 사항: 건설관리본부 관리과(☎ 270-8744)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나.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
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다. 본 공고문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정보에 게시합니다.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공
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7. 8.
20 . 00. 00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 예 ( )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아니오 ( )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건설관리본부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확인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