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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m 제3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데이터 구축을 위한 설문조사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m

3. 과업목적

m 제3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전문 조사

업체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설문자료 수집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4. 과업내용

m 온라인 설문조사 툴 작성

m 설문조사 실시

- 광주광역시 거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

인 조사 실시(당사자 350명, 가족 150명을 목표로 진행)

- 응답자 관리 및 답례품 제공 등 포함

m 설문조사 결과처리

- 데이터 클리닝, 코딩 매뉴얼 작성, 분석 등

m 결과보고서 작성

- 통계분석 결과표 작성, 그래프 등 시각화 작업

m 설문조사 안내 홍보물 96개 행정복지센터 배부 및 안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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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업 내용서

1. 조사 대상

m 조사 대상: 광주광역시 거주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

표본 크기: 500명(은둔 당사자 350명, 가족 150명) m

2. 조사 방법 및 내용

m 조사 방법: 온라인조사

m 조사 내용

구분설문항목문항수당사자가족
가족 내 은둔 생활 경험자 유무
응답자 구분(당사자, 가족)
은둔 생활자의 최근 한 달간 생활 방식
은둔 생활자의 은둔 생활 기간
1
1
1
1
O
O
O
O
평소 집에서 자주 하는 활동
수면(밤낮 바뀜, 자주 깸, 자도 피곤함)
위생 관리(세수, 목욕, 환복, 방정리)
식사(규칙성, 식사방법)
1
3(1)
4(1)
2
O
O
O
O
은둔 생활 시작 시기
은둔 시작 이유
은둔에 대한 생각
탈은둔 생각
은둔 당사자의 탈은둔 시도
가족의 탈은둔 지원 시도, 시도 방법, 시도하지 않은 이유
탈은둔 도움 제공자, 탈은둔 하지 못한 이유
탈은둔(탈은둔 지원)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
과거 은둔 경험, 과거 은둔 기간, 탈은둔 계기
과거 은둔 경험, 과거 은둔 기간
은둔생활 장기화로 인한 변화
1
1
1
1
1
(3)
3
1
3
(2)
1
O
O
O
O
O
×
O
O
O
×
O
주관적 신체 건강 상태
주관적 정신 건강 상태
자아존중감
외로움 및 고립
우울증
진단받은 정신 질환, 치료 진행 여부
죽고 싶다는 생각
생활만족도
1
1
3
4
9
2
1
1
O
O
O
O
O
O
O
O

- 2 -

구분설문항목문항수당사자가족
주로 대화하는 가족원
은둔에 대한 가족의 생각
은둔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갈등 정도
(당사자) 온라인 공간에서의 교류 상황
(가족) 은둔형 외톨이로 인한 어려움
(가족) 우울감 및 생활만족도
1
1
1
1
(11)
(10)
O
O
O
O
×
×
은둔 당사자의 현재 경제활동 참여, 경제활동 유형, 경제활
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은둔형 당사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가정의 경제적 수준
3
1
1
O
O
O
탈은둔을 위한 외부도움에 대한 생각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인지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이용 경험 유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 이용 의향,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
은둔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
선호하는 서비스 이용 방식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자유 의견
은둔형 외톨이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
1
1
1
2
1
4
1
(1)
O
O
O
O
O
O
O
×
성별
출생 연도
최종 학력
거주 지역
혼인 상태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수(본인 포함)
주택 형태
실태조사 참여 경로
(가족) 은둔 당사자와 관계, 성별, 출생연도
1
1
1
1
1
1
1
1
(3)
O
O
O
O
O
O
O
O
×

문항수의 ( )는 가족용 설문지의 문항수를 의미함

m 조사 문항: 80여 문항(리커트척도와 선다형 혼합)

※ 최종 조사문항은 수정될 수 있음

3. 조사방법 및 절차

사업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칭함)은 사업발주기관인 (재)광주광역 m

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이라 칭함)이 제공한 설문조사지 원본파일을

검토 후, 조사대상자 편의에 맞춰 온라인 조사용 툴을 제작하여야 함

m 수행기관은 조사를 위해 사서원과 설문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3 -

답례품 지급 m

- 조사가 최종 완료된 지 10일 이내 응답자 개인별 문자 발송을 통해 답례

품을 지급하여야 함

- 답례품 종류는 사서원과 협의를 거쳐 수행기관에서 기획, 제공하도록 함

4. 조사결과분석

m 분석도구

- 자료 입력 및 분석은 SPSS/WIN을 기본으로 사용

m 코딩 매뉴얼 협의

- 자료 분석 전 코딩 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서원과 협의하고, 사서원에서

입력지침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수정 처리하여야 함

m 분석

- 기술통계, 차이검증 실시

- 구체적 통계 기법은 사서원과 상의 후 진행

최종 조사결과 보고서 m

- hwp 파일로 작성(사서원 보고서 작성 양식 준용)

- 조사개요, 통계결과에 대한 표 및 주요 결과 그래프 등 포함

5. 최종 제출물

m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다음의 자료를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

- 최종 조사보고서 3부(인쇄물, 사서원 제공 서식 준용 한글파일)

- 자료 탑재 USB 1개

∘ 최종 조사보고서(hwp 파일)

∘ 설문조사 데이터 코딩 원자료(SPSS 파일, 엑셀파일)

∘ 설문조사 데이터 코딩 수정자료(SPSS 파일, 엑셀파일)

∘ 명령문 파일(syntax 파일)

m 사서원에서 추가 자료 및 분석을 요구할 시 즉시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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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행절차

계약 → 온라인조사툴 구축 → 설문조사 실시 → 데이터 크리닝 → 통계분석 m

→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 제작 및 납품

과업수행 지침 Ⅲ

1. 일반사항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m

관계법령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m

으로 사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상호협의하여 이를 과업수행에 포함시켜야 하며, 추가경비는 수행

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함

m 과업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하게 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서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m 수행기관은 다른 기관에 과업을 위탁해서는 절대 안 되며 직접 과업을

수행해야 함

m 사서원은 계약기간 중 과업내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음

통계분석은 반드시 통계학 전공자이거나 사회조사분석사 자격 보유자, 양적 m

연구 유경험자(책임연구자급)가 수행하여야 함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사서원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 m

m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로 인한 손해는

수행기관이 부담함

- 수행기관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 과업 이행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울 때

- 수행기관이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때

m 사서원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행기관에게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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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함

m 수행기관은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수행과정 또는 용역

완료 후 예산손실 등을 초래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짐

m 최종 납품은 사서원에서 검수 후 승인받아야 완료된 것으로 보며, 용역

대가는 검수를 필한 후에 지급함

m 기타 계약이행에 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2. 제출

m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서류를 조사수행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수행기관은 계약기간 내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 m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호 m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사서원 입장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사항

m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이 짐

m 수행기관은 과업수행의 목적을 벗어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또한「개인정보 보호법」및 하위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서원에서 수행기관을 대신해 손해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사서원이 수행기관에게 손해배상액을 구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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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결과물의 소유

수행기관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용역 관련 원고, 통계자료 등을 m

납품한 최종 성과품을 사서원으로부터 승인받음과 동시에 소각처분 또는

반환해야 하며, 사서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조사의 목적

이외에 절대 사용할 수 없음

조사결과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사서원의 소유로 하며, 수행기관은 m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5. 과업 내용의 정산 및 계약금액 조정

m 최종 유효 표본 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표본 수에 해당하는

응답자 답례품(기프티콘, 메시지 발송료 포함) 구입 실비는 최종 잔금 지

급 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차감하여 사후 정산(감액)함

m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잔금(또는 대가) 청구 시, 실제 설문조사를

완료한 유효 응답자 수를 증빙할 수 있는 통계 자료와 답례품 발송 증

빙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6. 유의사항

수행기관이 과업내용에 관해 해석상 상이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 m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사서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최종 조사보고서 제출 후 사서원이 좀 더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였을 m

경우 수행기관은 협의하여 수정하여야 함

납품 후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류 발생의 경우 사서원은 1회에 m

한하여 재작업의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무상으로 1주일 이내

보완한 후 결과물을 재납품하여야 함

m 그 밖의 과업수행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사서원과 협의하여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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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