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42호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222000222666 제제제444회회회 문문문화화화도도도시시시 정정정책책책페페페스스스타타타 대대대행행행 운운운영영영
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아래와 같이 “직접생산 확인”에 등재된 자로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로 등록된 중
용용용역역역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공공공고고고
소기업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다.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
가. 과 업 명 : 2026 제4회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대행 운영 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나.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8.28.(금) ※ 기간은 상호 협의 하에 조정 가능
소지한 업체
다.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참조
※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수의계약 신청에 참가해 주시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합니다.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단체)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라. 사 업 비 : 금97,000,000원(추정가격 금88,181,818원 / 부가가치세 금8,818,182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면세업체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체결합니다.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방법 :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4. 공동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1)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수의계약에 참가해 주시기 바 5. 견적서 제출 및 개찰
랍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단체)에게 있습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08.(수) ~ 2026. 7. 14(화)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
나. 제출기간 : 2026. 7. 09.(목) ~ 2026. 7. 14.(화) 14:00 (시간엄수)
여야 합니다.
다. 개찰일시 : 2026. 7. 14.(화) 15:00
3)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라. 개찰장소 : 재단법인 의정부문화관광재단 계약담당자 PC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진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령」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
니다.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금액 중 최저가격
으로 결정합니다.
12. 기타사항
다.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를 하지 않습니다.
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 라.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자에게 있습니다.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견적제출자가 부담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되거나 계약상대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도 포함)에는
라. 본 과업지시서와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률과 기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타 회계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상기 공고 내용은 (재)의정부문화관광재단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및 행정안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전부 예규 28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
※ (재)의정부문화관광재단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
어야 합니다.
여 공직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계약체결
※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행동강령 책임관 (nobody@uac.or.kr)
가.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 결과 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열린광장>신고센터>행동강령 위반 신고
체결해야 합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
나. 낙찰자로 결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무
려드립니다. 효로 처리하고,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용역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용역 및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의정부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지원센터 (☎031-850-5165)
- 견적서 제출 및 계약 관련 문의사항 : 의정부문화관광재단 기획정책부 (☎031-828-580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
준 등 수의계약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2026년 7월 08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 정 부 문 화 관 광 재 단 (분임) 재 무 관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숙지 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