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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54907

주소: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홈페이지: https://www.pps.go.kr

전화번호: 1588-0800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재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

규격착오또는규정의미숙지등으로입찰자가계약을체결하지않거나,계약을체결하고불이행하는경우관계법령에의거

부정당업자로제재되어일정기간입찰참여가제한되는등불이익을받으실수있사오니,본입찰공고서의규격서및계약관

련규정을철저히숙지하신후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청내자공고제R26BK01622343-000호

이입찰설명서는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
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연락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안도현(☎070-4056-8942)
-주소:54907,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709-0(인후동2가),전북지방조달청
○수요기관:국립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산학협력부문현경☎:063-469-7369

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 R26BK01622343-000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가속환경부식시험기

○계약입찰방법: 전자입찰

○국내/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및구성방식:(없음)공동수급불허

○세부품명: 부식시험기

○수량: 1

○단위: 식

○사업금액: 140,000,000원

○납품기한: 2026/12/31

○추정가격: 127,272,727원(부가가치세제외)

○수요기관: 국립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납품장소: 수요기관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0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

○기타사항: 시운전조건부계약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과업내용서,내역서등을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공고일반

공고종류 실공고(재공고) 게시일시

입찰공고번호 R26BK01622343-000 참조번호

공고명 가속환경부식시험기(긴급공고)

검사 수요기관 검수 수요기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낙찰방법세부기준 제안적격자중예가내최저가투찰자

○규격가격동시입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에따라2인이상유효한입찰이성립한경우규격입찰서심사결

과적격자가1인인경우에도규격적격자의가격입찰서를개찰하여낙찰자를선정합니다.

○이입찰에서동일가격입찰에대해추첨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따라최종낙찰자를선

정합니다.

계약방법 제한경쟁 계약구분 총액계약

국제입찰구분 국내입찰 채권자명 대한민국정부전북지방조달청장

국제입찰비대상(고시금액이하또는대

공동계약및구성방식 (없음)공동수급불허 국내/국제입찰사유

상기관아님)

동입찰낙찰자자동추첨

재입찰여부 허용 사용

프로그램

연구개발물품여부 예

분할납품가능여부 불가

하자담보기간 1년0개월

하자담보비고내용

공고기타 시운전조건부계약

입찰자격

실적제한여부 아니오 제조여부 구분없음

투찰금액상한제한여부 외국산여부 아니오

중소기업우선구매대상

물량배정여부 해당없음

여부

중기간경쟁제품여부 아니오 우수제품지정번호

정보화사업여부 아니오 정보누출금지대상여부 비대상

대기업SW사업자참여제

아니오 예외적용사유

한예외적용여부

투찰제한-일반

지역제한 해당없음

업종제한 해당없음

물품분류제한여부 물품분류10자리로입찰참가제한함

물품등록구분 관련없음(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공고서상물품분류가공급또는제조물품으로등록되어있어야함)

입찰참가자격및참가자등록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반드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

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부식시험기(4111460401)를제조또는공급물품으로입찰참가등록한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소지한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유효기간내에있는것이있어야함)이안될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가능하나다음

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한경우

※입찰참가자격공지사항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운영요령」제45조에따라‘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를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경우입찰참가

자격이있으며상기각호의입찰참가자격을모두갖추어야합니다.

*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해당여부는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관련서류를제출받아확인하며해당

자격이없는경우낙찰자결정대상에서제외됩니다.

◐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입찰참가자격이없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및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

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

*입찰자는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항각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서약서를입찰시제출하여야합니다.만일서약내용이허위로

판명될경우계약의해제ㆍ해지를당할수있고,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서약서제출은전자입찰

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서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입찰진행정보

순번 진행명 진행방법 시작일시 종료일시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1 공고게시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2 입찰참가자격등록 2026/07/2018: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3 입찰보증서접수 2026/07/2018: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4 규격서제출 전자 2026/07/1610:00:00 2026/07/2110:00:00

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5 입찰서제출 전자입찰 2026/07/1610:00:00 2026/07/2110:00:00

터)

6 규격서평가 수요기관평가(별도공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7 개찰 규격서평가완료후

터)

입찰진행정보기타

*조달청입찰참가등록가능시간은평일09:00~18:00이며,토요일,일요일및공휴일은업무처리가불가합니다.

*보증서접수마감일시를입력하지않은경우에는,입찰서접수마감일전일18:00시까지제출이가능합니다.

(단,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대체하는경우보증금이면제됩니다.)

*전자입찰의취소신청은전자입찰서의제출마감(제안서제출마감)일시이후1시간이지난때까지가능합니다.

규격가격동시/2단계경쟁

평가기관 수요기관 평가시스템이용여부 이용안함

제안서평가장소 평가관련사항은반드시수요기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적합기준점수 85 점

제안서필수제출서류

정량제안서,정성제안서,기타문서

설정

제출서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및‘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가능한입찰참가자격은별도의서류를제출할필요가

없습니다.(다만,동시스템에서자료가확인되지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간주되는특별법인의입찰참가시제출서류안내(특별법인에해당)

-제출서류:중소기업또는소상공인으로발급받은특별법인중소기업간주확인서

-제출기한:개찰후낙찰자결정전에계약담당자요청시까지

-제출방법:팩스,우편또는직접제출

○규격(기술)입찰서온라인제출안내

이사업은「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기준」을준용하여규격(기술)입찰서를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하며,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수요기관에서합니다.

-규격(기술)입찰서관련제출서류:

①제안서1식

②기타제안요청서에기재된서류(제안요청서참고)

※제안요청서의제안서작성방법및제출서류등을반드시숙지하시고제안서를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동내용을

숙지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입찰참가자격확인을위한제출서류:

①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사업자등록증)

③「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중소기업자로간주되는특별법인일경우,

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해당자에한함)

④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발급받지못한업체의경우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신청

사실을증빙할수있는서류1부(해당자에한함)

※시스템에서확인이가능한서류의경우제출할필요가없으나,당해서류의최신화여부,정상등록여부등을반드시직접

확인하시기바랍니다.(직접확인하지않아발생하는불이익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규격(기술)입찰서는“조달업체매뉴얼”을참고하여온라인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라며,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유지·운영팀(연락처-전화번호확인)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메인화면→"조달업체매뉴얼"

-규격(기술)입찰서:입찰메뉴→입찰진행/참가→제안서/공모안→파일첨부에서'제안서'선택제출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입찰메뉴→입찰진행/참가→제안서/공모안→파일첨부에서'기타서류'선택제출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규격(기술)입찰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되므로다운로드

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

※제안사는규격(기술)입찰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파일의정상여부

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서는첨부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규격(기술)입찰서의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메뉴→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제안서제출상태확인

○우선협상대상자는수요기관에서요구할경우제안서내용이수록된CD/USB또는인쇄물형태의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

사업금액(추정가격+부

예가방법 복수예가:4(추첨예가)/15(총예가) 140,000,000원

가세)

배정예산 141,374,000원추정가격 127,272,727원

○사업예산및입찰금액은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입니다.

○입찰자는반드시기초금액을확인한후투찰하시고기초금액이공개되기전투찰할경우입찰서제

출을할수없습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하며,입

예정가격결정및입찰금

찰결과낙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차감한금액으로

액정보기타

합니다.

○이입찰의사업금액은전체사업기간을기준으로산출되었으며,가격입찰은반드시전체사업기간

에해당하는금액으로입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초금액공개

No. 입찰분류 기초금액(원) 비고

데이터가없음

기관담당자정보

공고기관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 공고담당자 안도현(☎070-4056-8942)

집행관 최석남

수요기관담당자정보목록

No. 수요기관 부서명 담당자 팩스번호 전화번호

국립군산대학교산학협력

1 산학협력부 문현경 063-469-4280 063-469-7369

연관정보

사전규격등록번호 R26BD00233676

사전규격미공개사유

발주계획통합번호

관련공고

구매대상물품

수요기관 세부품명 납품일수 납품장소

No. 분류

수량 단위 추정단가(원)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규격 납품기한 인도조건

수요기관지정장

국립군산대학교산학협력단 부식시험기 -

1 1

1 식 140,000,000 4111460401 규격서참조 2026/12/31 현장설치도

공고안내

1.청렴계약(서약제)적용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

입찰자는반드시입찰서제출시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합니다.

2.(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납부

○입찰보증금

-입찰자가아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금액의100분의5이상(「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이전1년이내에「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자격

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포함한다.)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계팀

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납부면제)위사항을제외하고는이입찰에서입찰보증금의납부는면제하되,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받게됩니다.

○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

받습니다.

3.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해당되는입찰은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변경사항이확정되지않아입찰자에게

책임이없는사유로입찰참가자격등록을할수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조달청으로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와규격(기술)입찰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무효입찰처리됩니다.

○무효입찰의내용중오류를범하기쉬운사항을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입찰참여자는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확인및입찰공고

내용을숙지하시어불이익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

-본입찰에참여하는업체는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물품,업종등자격제한사항)을

필히확인해야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대상자는반드시납부해야하며,미납시입찰무효로처리됩니다.

4.불공정행위금지

○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이하이조에서는“입찰자등”이라한다)는입찰․낙찰,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

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1)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행위

4)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5)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등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

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제27조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제1항각호의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하여입찰자또는계약상대자에게관련자료제출을요청할수있으며,입찰자

또는계약상대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

자료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5.하도급에관한사항

○이입찰계약의하도급에관한사항(하도급승인절차등)은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다른법령에서정하고있는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에따르며,하도급에

관한사항을정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계약체결후계약자와수요기관간협의에의해정해진바에따릅니다.

○이입찰계약에서하도급을실시하려는경우과업내용서또는제안요청서,관련법령등에서정한하도급승인절차등의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합니다.만약,수요기관의승인없이하도급을하거나관련법령에따른하도급규정을위반하여하도급을한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에따라계약해지·해제또는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4에따라각중앙관서의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또는「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이나제3항을위반한사실이통보된자로서당해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통보일로부터1년이내인것으로확인된때에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에따른대가지급

시“하도급대금을수요기관이하수급인에게직접지급하는것에합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위내용에따라확약서를제출하여야하는자는입찰서(가격제안서)제출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를제출한

경우에한하여입찰참가를허용하며.‘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은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

입찰서로‘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입찰참가확약서’제출을대신합니다.

6.부당이득환수에관한사항

○낙찰자는“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한다”는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참조)를계약체결시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하는경우동조건제12조및상기제출한확약서에따라

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조달청에지급하여야합니다.

7.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2021년3월30일채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제1976호)이개정되어2021년7월1일이후계약체결건에대해서는

확정채권에대해서만채권양도가가능함을안내해드립니다.

•채권양도승인규정개정사항안내

1)(기존)양도대상채권:미확정•확정채권

2)(변경)양도대상채권:확정채권(계약이행이완료된대금청구권)

•개정"채권양도승인규정"열람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행정규칙→검색(‘채권양도승인규정’입력)

8.「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재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관한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9호에따라계약상대자가동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에

관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

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수있습니다.

9.공급계약시계약상대자준수의무안내

○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업체)선정•관리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직접이행의무의이행및동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

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는「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규정된‘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

준수하여야하며,계약체결전불공정행위개입금지의무불이행시불이익처분에동의한다는내용의확약서(붙임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계약상대자가위‘직접이행의무’,‘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지않을경우계약해제•해지,

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환수등의조치를받을수있으며,「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자’로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

수있습니다.

10.기타사항

○이입찰및계약과관련하여조달청직원이금품,향응등부당한요구를할경우조달청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입찰과관련하여비리·불공정행위가있는경우공고소속/부서(전북지방조달청물자구매과안도현(0632406573))및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통하여신고할수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따라계약의주요조건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

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낙찰자가직접생산증명서상재해중소기업특례적용기업인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직접생산확인기준예외특례[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982호(‘25.4.11.)]적용이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계약의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허위서류,위조,변조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

관련서류를제출한것으로판명된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

○이입찰집행과관련하여입찰공고서와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등입찰첨부서류일체)의내용이서로다를경우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적용됩니다.

○관련법규등적용안내사항

아래관련규정은입찰공고일기준현행규정을적용합니다.

▶수요물자조달입찰공고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조달청지침)조달물자의하자처리등사후관리에관한규정

▶(조달청지침)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

조달청전북지방조달청조달물자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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