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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입 찰 공 고

(긴급)

한국LPG사업관리원 공고 사업계약팀 제 2026 -320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7.08.

한국LPG사업관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여수시 금오도(심포, 장지마을) LPG시설 구축사업 공급사업자 선정

입찰 개시일시 2026.07.08.(수) 15:00 입찰 마감일시 2026.07.22.(수) 16:00

개찰 일시 2026.07.22.(수) 17:00 개찰 장소 한국LPG사업관리원

※ 개찰일시는 관리원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입찰마감일시는 변동없음)

2. 사업개요

가. 공급지역

1) 심포마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심장리 754-4 일원

2) 장지마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심장리 52-2 일원

나. 공급기한 : 허가관청 공급개시 신고일로 부터 5년

다. 공급범위 : 마을별 LPG집단공급 저장탱크 및 가구별 개별탱크(특정사용시설)

1) 마을 내 개별탱크 설치세대의 공급단가 및 안전관리등도 배관을 통해 공급되는

세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라. 공급마을 현황

전체 개별 기화기

구분
1
지 역
여수시
읍․면
남면
마을명
심포마을
공 급 지 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심장리 754-4 일원
가구수
30
탱크
4
15
유형
대기식
장지마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남면 심장리 52-2 일원82
11219

- 1 -

1) 본 입찰은 1개 마을을 대상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입찰로 마을 구분없이

참가신청서는 1건으로 제출해야 함

2) 마을별 공급가구수 및 개별탱크(250Kg, 500Kg 등) 공급 가구는 변경될 수 있음

3)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내용은 지자체 문의(여수시청 신산업에너지과 061-659-3611)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적격심사 대상 공고

나. 입찰방법 : 직접제출 및 우편입찰

※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투찰,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도중의 분실, 훼손 및 지연도

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우편입찰서 제출 시 겉봉투에 입찰공고명, 대표 업체 및 대표자명,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

하여야 하며, 본 입찰의 제출서류로 식별이 불가능하여 미접수된 경우에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

다. 입찰서류 제출주소 : (우)058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가든파이브툴동 9

층 S-02호, 재단법인 한국LPG사업관리원 사업계약팀

※ 입찰참가서류 상 공고명, 사업명, 입찰서식 등의 오기를 발견될 시 입찰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라.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07. 22(수) 17:00, 한국LPG사업관리원

※ 개찰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은 1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는 당 관리원 홈페

이지 (www.klpms.or.kr)를 통해 공고함

4.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여업체는 1), 2), 3)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의

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으로 등록(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업종코드

(4616)) 된 LPG충전 ․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등록 가능한

LPG충전 ․ 판매사업자이어야 함

2)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하며, 판

매사업자 1 또는 2개소와 충전사업자 1개소로 제한 함

3) 대표사는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를 위하여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

고 있어야 함. 다만,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 2 -

특별자치도) 내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와 협정을 맺

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인정함

※ 가스시설공사(제1종) 업종을 보유한 회사의 지점이 대표사로 참여하여 참가자격을 충족하려

는 경우, 본사가 해당 사업의 소재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내

에서 해당 업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참가자격을 인정하며, 협정서 없이 본사의 건설업등록

증, 사업자등록증으로 참여가 가능함

5.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정부 또는 지자체 사업의 시행자로서 낙찰은 받았으나 사업시행을 포기한 전례가 있는 자

나. 정부·지자체의 입찰·계약질서 또는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위반으로 정부·

지자체로부터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일이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부도, 파산, 법정관리 상태인 사업자

라.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지역 및 사업자 소재지의 시·군·

구에서「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를 1회 이상 위반하여 관련

행정처분(「액화석유가스법」 제13조제1항제13호, 제68조제8호, 제71조제4호,

제73조제4항제2호)을 받은 자

마. 공동참여사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서 공동참여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

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의 법인 ․ 개인사업자 또는 계열회사 간 공동참여사

를 구성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바. 액화석유가스 제60조제3항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을 미납한 자

( 2026.04.01. 시행, 관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사. 본 입찰 붙임서류에 입찰단가 미기입 등 입찰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참가를 제한

6. 입찰참가서류(제안요청서 내의 제출서류 목록 참조)

가. 참가 신청서, 공동참여 확인서, LPG용기공급 확약서 1부(원본 1부, 사본 1부)

나. 회사 현황(지명원) 및 사업계획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다. 아래 서류 목록(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신청자 및 공동참여사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대표사 또는 협정사의 건설업등록증 사본(협정시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 구성원 외 협정시 협정서를 의무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상 해당 면허를 보유한 시공

사업자가 공급기한 이상 협정을 통해 공급지역 내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이행 내용이

- 3 -

포함되어야 함

3)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포함, 자격증포함)

① 안전장비 보유 증빙자료(사진대지 등)

② 자격증 사본, 재직 관련 증명(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 국가기술자격증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이어야 함

4) 법정점검 외 연 1회이상 점검은 사업계획서 내 별도의 점검계획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LPG 집단공급실적 확인서(LPG 집단공급사업 허가증 포함)

: 공급실적이 없거나 공급확인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함

6)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100기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 공급리스트를 제출

(공급실적양식은 무관)

7) 기존 용기 공급자(공급지역)와 컨소시엄 공급여부(LPG용기 공급실적 증빙자료)

: 공급실적 증빙자료는 공급지역(전체배치도 참조) 내 공급예정 세대수의 10% 기준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별 자료 요청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기존 용기공급자 실적인정범위

최근 공급지역의 용기공급 실적자료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바, 당해년도 1.1일자 기준일 이전부터 입찰공고일(이후)까지 용기

공급을 유지하는 경우 인정함. 단, 기준일부터 해당마을에 최초 공급한 실적은

인정 불가함

※ 기존 용기사용 세대는 공급지역 내 본 사업에 신청(예정) 세대(전체배치도

참조) 중 사용한 세대이어야 함

① 세대별 거래명세서(거래내역), 용기공급사진<붙임 5> 및 입금확인증 제출

※ 입금확인증은 주민확인서<붙임 6> 로 대체 제출가능

②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대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상기 ①을

대체할 수 있음. 단, 당해년도 1.1일부터 체결된 계약서는 인정 불가

※ 세금계산서는 거래명세서(거래내역)로 대체 제출가능

8) 시설관리 A/S팀 조직도(자체양식)

9) 벌크로리 차량 등록증 사본, 해당차량 전 ․ 후방 사진(차량번호 포함)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구성원 전체)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4 -

라. <붙임 2> 사업자 선정 기준표 상 공급가격평가의 평가기준금액은 당 관리원 홈페

이지를 통해 공지한 금액 또는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임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고내용에 따른 제출서류를 평가하여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함

나. 사업자 선정 기준표 배점한도 85% 이상인자 중 종합평가 점수가 최고인 자

1)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인 경우 입찰가격1)이 낮은 자가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결정

2) 종합평가점수가 최고점이 복수이며, 최고점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같은 경우에

다음 항목의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결정

: ①사업자형태 → ②사업 수행능력 → ③안전관리 계획평가

3) 우선협상 대상 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입찰공고 <붙임 7>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를

사용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의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 단, 공급 여건이 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라. 당 관리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사업자 선정 취소, 계약 해제 또는 해지

1) 해당 선정과 관련하여 LPG배관망 구축을 요청한 원인자(지자체, 건축물소유주,

토지소유주 등) 의 필요에 따라 발주되는 공사가 위 원인자로 인해 사업취소가

발생할 수 있음

2) 원인자와 계약 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유로 인해 해당 사업 취소가 불가피 할

경우 당 관리원은 사업자 선정취소와 원인자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3) 상기 2)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8. 청렴계약 이행각서 준수

가. 당 관리원은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함

1) 입찰가격 : LPG수입사공급가격(MP)를 제외한 공급사업자 마진가격(원/kg)

- 5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함

9. 입찰의 무효

본 입찰은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음

10. 특수조건

가.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내 사용한 가스 요금을 매월 고지를 해야 하며,

요금 산정기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고지서에 명시해야함

나. 유가변동에 따른 공급단가 조정

1) 매월 LPG 정유, 수입사가 고지한 가격 (이하 MP가격)에 연동하여 조정

2) 조정금액은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매월 첫째주 MP 가격에 계약단가를 더하여

산출되는 금액(원 미만 절사)으로 결정

다. 혹서·혹한기에도 안정적 가스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기화기, 정압기, 필터 등

가스공급시설 전반에 대한 수시 점검·보수·교체는 공급자의 책임

라. 가스공급 중단 또는 누출 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 시 담당자 출동 및 보수

마. 공급자는 저장탱크의 정기검사, 각종 검사비, 기화기 전기사용료, 정보/통신비,

각종 점용료, 원격검침 비용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함

1) 근무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관한 모든 일체비용

2) EOCS 굴착정보시스템 운영수수료

3) 가스안전공사(정기, 자율, 특정시설)검사

4) 전기안전점검 비용(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 포함)

5) 일반집단공급시설 전기료(보안등 포함)

6) 통신비(전화, 인터넷, CMS, 우편료등)

7) 사무실임대비용

8) 기화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

9) 보험료(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소비자 보장책임보험))

10) 각종 인허가 점용료(탱크부지 및 배관망 매설구간 산지․농지점용료, 도로점용

료, 재산 사용허가 등)

- 6 -

11) 기타 유지보수를 위한 오일, 기화기순환수(방청), 각종 압력계 등 교체비용

12) 원격검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일체비용(통신비, 배터리 교체비, 기타 전기세 등)

※ 상기사항 외 공급관리 제반비용도 공급사가 부담함

바. 연 2회 각 세대 가스안전 정기점검은 공급자의 관리 하에 시행

사. 공동참여가 계약기간 중 파기되어 구성원을 재구성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본 입찰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성을 완료하여야 함. 단, 판매사업자는 해당

마을의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와 구성하여야 함

아. 계약업체는 가스공급 계약기간동안 관련규정에 적정한(매몰배관 포함) 가스사

고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 계약의 해제 ․ 해지시 계약업체는 인수 당시 시설물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단, 사용자와 협의하여 복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부 고시)를 참

고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급규정 등)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회계예규 및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됨.

다.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구성원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 이후라도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실이 확인될 시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됨.

라.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전 현장방문을 통해 제반 여건을 파

악하여야 하고 첨부된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찰할 것.

마. 본 입찰이 유찰 등으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할 경우, 본 입찰의 입찰서류는 재

공고 입찰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하다 판단하여 해당 입찰자가 관리원에 별도의

통지 없이도 재공고 입찰서류 제출로 인정함. 다만, 재공고 입찰에 입찰서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새로이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며, 재공고 입찰에 참여하

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

야 함.

- 7 -

바. 입찰참가 철회 시 임찰 마감일시 이전까지 당 관리원에 서면으로 철회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입찰에 제출한 서류는 입찰자에게 반환하지 않음

사. 본 입찰의 낙찰자는 「액화석유가스법」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에 의거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대상이며, 같은 법 제60

조(수수료 등) 제3항에 의거하여 운용비용 수수료를 부담함

1) 운영비용 부과기준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운영비용 부과기준(산업통상자원

부고시 제2020-35호)

아. 입찰 관련 문의

1) 사업관련 : 서부사업팀 02-6905-8229

2) 입찰관련 : 사업계약팀 02-6905-8211

2026. 07. 08.

한국LPG사업관리원장

붙임 참가 신청서 < 1 >

붙임 사업자 선정 기준표 < 2 >

<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붙임 3-1 > LPG용기공급 확약서

< 붙임 4 >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동참여 확인서

붙임 용기공급 사진대지 < 5 >

붙임 기존 용기공급 거래 확인서 < 6 >

< 붙임 7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8 -

< 붙임 1 > 참가 신청서 입찰번호(공고번호) :

참 가 신 청 서




상호
(법인명칭)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공급마을2) 용기공급O / X
공급자의무 위반O / X




상호
(법인명칭)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공급마을 용기공급O / X
공급자의무 위반O / X




상호
(법인명칭)
사업자(법인)번호
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공급마을 용기공급O / X
공급자의무 위반O / X
입찰
일자
입찰단가3)MP공급사 ( )
MP + ( 원/kg)
사용
인감
소형저장탱크 공급실적
LPG집단공급개소
벌크 보유댓수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LPG공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내용에 따른 공급여건(공급지역, 공급세대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제반서류
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회사 현황(지명원) 및 사업계획서 각 2부(아래사항 포함, 순서대로)
1) 신청자 및 공동참여사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공동참여 확인서(LPG용기 공급 확약서 포함)
3) 가스공급 및 안전관리 계획서(매몰배관포함, 자격증 포함)
4) LPG 집단공급실적 확인서(LPG 집단공급사업 허가증 포함)
5)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공급실적 확인서
6) 시설관리 a/s팀 조직도
7) 벌크로리 차량 등록증 사본, 해당차량 전 ․ 후방 사진(차량번호 포함)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한 국 LPG 사 업 관 리 원 귀중

2) 공급마을 용기공급은 ‘입찰공고문 2. 사업개요 라. 공급마을 현황’ 공급지역 내 용기공급으로 입찰기간 내 최초 공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입찰단가 미기입시 입찰서류 미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 9 -

< 붙임 2 >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소형저장탱크보급사업(마을단위) 4)

평가항목선정기준배점
사업자
형태
(30%)
m 지역 LPG판매사업자5) 공동 참여 여부
m 기존 용기 공급자(해당마을)와 컨소시엄 공급여부6)
※컨소시엄 구성 : 충전사업자 1개소, 판매사업자 2개소 이하로
제한(대표사업자 포함)
사업
수행능력
(20%)
m LPG의 안정적인 공급 등 평가
• 소형저장탱크 공급 실적(100기 이상/미만)7)
• LPG 집단공급 실적 (해당 마을 지자체內 1개소 이상/그 외 지
역 1개소 이상/없음)8)
• 공급자의무 위반여부 (참여제한9)) (없음/있음)
• 벌크로리 보유 여부(2대 이상/1대)10)
안전관리
계획평가
(20%)
m 해당 마을 안전관리 계획(안전 전담 부서 및 인력 포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m 법정점검 외 연 1회이상 점검 여부
m 장비 현황 평가(4항목 각 0.5점)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 마노미터 CO누출검지기
m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보유인력 (3명 이상/미만/없음)
m 위해방지조치(긴급복구) 가능여부
•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보유여부(보유/협정/미보유)
판매가격
(30%)
m 공급가격평가11)
․ 공급단가 공장도가격
평가기준금액
․ 가격점수  ×

평가기준금액
* 가격점수는 소수점 2째 자리 절사, 점수산정 30 초과 시 30으로 배점
** 평가기준금액 : 339.31원/kg

4)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제한경쟁(지역제한) 없이 입찰하며, 배점기준표의 지역LPG판매

사업자 공동참여 배점은 공급가격평가 배점에 반영한다.

6) 지역 LPG판매사업자는 해당마을 관할 지자체(시․군․구) 소재의 업체로 한정한다.

6) 공동참여사는 업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대표사업자와 다른 업종으로 구성해야 한다.

7) 공급실적양식은 무관하며, 공급리스트를 첨부해야 한다.

8) 집단공급허가증을 필히 첨부해야 하며, 해당마을 관할 지자체 외의 허가증도 첨부해야 한다.

9) 각주7)에 따른 구성원 중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공급자 의무 위반(1회 이상)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한다.

10) 차량등록증을 첨부(차량등록증 상 벌크로리 표기)해야 한다.

11) 평가기준금액은 직전연도 LPG집단공급사업자의 연평균 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직전연도 LPG수입사의 연평균

공급가격(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을 제외한 금액(지원기관에서 공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 10 -

< 붙임 3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LPG사업관리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

지에 적극 동참하여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

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

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이 어떠한 불법ㆍ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협회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관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 대표 (인)

한국LPG사업관리원 귀하

- 11 -

< 붙임 3-1 > LPG용기공급 확약서

업체제출용

LPG용기 공급 확약서

당사는 본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공급마을 또는 지역(섬) 내 배관망 공급세대

외 사용세대로부터 LPG용기 공급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요청을 반드시 수락

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동일한 LPG용기 공급가격으로 공급함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

서약자 대표 (인) :

한국LPG사업관리원 귀하

- 12 -

< 붙임 4 >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동참여 확인서

마을단위 LPG배관망 구축사업 공동참여 확인서

대 표 사 업 자(충전 / 판매)마 을 명
사 업 자 번 호총 참여 사업자수
공동참여사업자상호형태충전 / 판매
상호형태충전 / 판매
당 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대표사업자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안
전한 연료공급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확인
합니다.
대표사업자 대 표 (인)
공동참여사 대 표 (인)
공동참여사 대 표 (인)
별첨 : 1. 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년 월 일
한국LPG사업관리원장 귀하

- 13 -

< 붙임 5 > 용기공급 사진대지

용기공급 사진대지
공급장소 건물정면공급장소 용기공급사진
건물 입구·대문사진(주소명 포함)공급자 용기사진

※ 용기공급사진은 해당 판매사업자의 상호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용기일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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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6 > 기존 용기공급 거래 확인서

기존 용기공급 거래 확인서

당 사는 본 입찰의 공급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에게 LPG용기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 래 -

ㅇ 거주자명 :

ㅇ 세대주와의 관계 :

ㅇ 공급주소(도로명) :

ㅇ 연락처 :

거주자 (서명·인)

판매사업자(상호) 대표자 (인)

년 월 일

한국LPG사업관리원장 귀하

- 15 -

< 붙임 7 >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지 제9호서식]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사 용 자·대표자․전화번호
·주 소
계 약 상 대 자·상호 또는 법인명칭․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주 소



물 품 명
계 약 금 액㎥ 당 금 원정(₩ MP + (계약단가) 원/kg)
계 약 보 증 금금 원정(₩ )
계 약 기 간. . . ~ . . . ( 년)
지 체 상 금 율%
납 품 장 소
지 급 방 법
기 타 사 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제15조에 따라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
통씩 보관한다.
붙임 1.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1부.
2.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특수조건 1부. 끝.
20 년 월 일
사 용 자 대 표 (인)
계 약 상 대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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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일반조건 >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 계약서(이하 "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및 관리(이하 “공급관리”라 한다)

계약내용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급관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급내역’이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

가 등을 말한다.

4. ‘물품’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프로판가스를 말한다.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계약예규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이하 "

운영요령"이라 한다) 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액화석유가스 공급관리 계약일반조건, 특수

조건 및 공급내역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특수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

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

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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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

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6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

은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게 하는 때에는 계약단가에 월평균 추정 사용량(㎥)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기간은 최초

의 계약일로부터 공급 후 5년 이내로 하며, 계약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계

약단가를 적용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

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주관기관(또는 사용자)에 귀속한

다.

②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귀

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

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8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관리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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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급관리계약에 있

어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일 경

우, 계약금액 변경은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공급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급 전에 새로운 가스공급으로 사용하지 않게되거나 방치된 기

존 가스용기에 대해 사용자와 협력하여 철거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주관기

관 및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점검 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점검을 헤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해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관리 등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공급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공급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 공급관리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의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대체 공급관리를 하지 못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변경 또는 연

장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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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변경 또는 연장) ① 계약상대

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급이 불

가능하였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 변경 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변경

또는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

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공급관리를 거부하거나 완

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급관리 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

가 있는 경우

4.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

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급관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

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제15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주관기관의 장(및 사용자) 계약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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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