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2026년도
칠갑저수지 대치교, 주정교 교량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2026. 6.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청 양 지 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 업 명 : 2026년 칠갑저수지 대치교, 주정교 교량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 및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손상내용 및 원인 등을 파악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과 재해 및 재난 예방,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대상시설물 : 정밀점검 2개소
氠瑢
교량명
노선
위 치
연장
(m)
총폭
(m)
형 식
설계
하중
준공
년도
비고
상부
하부
주정교
군도2선
대치면 주정리
180
11.0
STB
T형
DB-24
2012
대치교
군도2선
대치면 주정리
300
10.5
PSC Beam
π형
DB-24
2012
4.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까지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이 증가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관렵법, 시방서 및 규정 준수
가.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계약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 진단방법을 명기하고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제출(과업보고회 포함)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제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과업수행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본 과업 수행 참여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과업기간 중 참여기술자 소속 여부 등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과업수행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계획에 따라 필요시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시기는 과업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할 수 있고 과업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인원투입 실적 및 그 달의 인원투입계획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아. 실행 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자. 과업내용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른다.
차. 도급자는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비용이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계약변경을 통한 비용정산처리를 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과업 전반에 걸쳐 진행보고를 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완료(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지체 없이 도급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하. 보수․보강을 위해 제시되는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거.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 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의 관계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너.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사전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 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더. 도급자는 과업완료예정일 1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러. 본 과업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점검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머.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요청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2) 교통처리(차로 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 계획
3)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지점)
버.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2. 보안사항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보안대책 수립과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해약조건
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도급자는 시특법 제8조의3제1항 및 2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에 관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또한 하도급 하였음에도 발주청에 하도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때
2)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3) 정당한 과업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5.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외에도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다. 제반 관련시험 및 측정
라.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마.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바.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사. 보고서 작성
아.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汫╨ http://www.fms.or.kr 汫h ) 상 자료입력(등록, 승인 절차포함)
2. 과업수행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시설물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 및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하며 정밀점검 시행 시 기존 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자료 미흡부분에 대하여는 현장조사 시행 후 자료를 복원하여야 한다.
2) “갑”은 준공도서, 유지관리 등의 자료를“을”에게 지원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3) 현황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서 정한 항목을 기준으로 세부지침에 의거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세부설계내용 조사, 분석, 평가
5) 균열 및 국부손상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시공 당시 도출된 문제점 조사, 분석
6) “을”은 자료조사 및 육안조사 후“갑”과 협의하여 정밀안전점검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를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 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을 조사한다.
나)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등을 조사한다.
2) 구조물의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간단한 측정 기구를 사용한 측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반발경도시험
나) 탄산화시험
다.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등급
1)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한다.
가)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나)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다)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종합평가결과 안전등급에 대한 소견 제시
라. 종합결론 및 건의
1) 육안조사 및 간단한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정밀안전점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
2) 정밀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의 필요성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기타 정밀점검 결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마. 보고서 작성
3. 적용기준 및 시방서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해설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 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설계편)
바. 도로교 표준시방서(하중-저항계수 설계편)
사.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4. 종합보고서 작성
정밀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칼라)
4) 시설물의 전경사진(정면, 측면, 주요 손상부위) 칼라
5)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시기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
5) 점검 수행일정
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등급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3)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종합평가결과 안전등급에 대한 소견 제시
라.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마.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2)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바. 부록
육안검사 사진,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성과표, 기타 참고자료
사. e-보고서 작성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3) 시설물정보종합관리시스템( 汫╨ http://www.fms.or.kr 汫h ) 상 자료입력(등록, 승인 절차포함)
5. 성과품 제출
가. 정밀점검 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 3부.
- 부록: 각종 조사원고 및 시험성적서 포함, 시설별 조사 및 결함부위에 현장조사 사진첩 포함
- 외관조사망도 포함
나. USB보고서 : 2SET.(화일 별도 메일 납품)
Ⅳ. 보 안 대 책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업자는 착수시 우리 사무소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사무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자료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소의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참여기술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자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의 보안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청의 지시를 받는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氠瑢
공 종
70일
비고
12일
24일
36일
48일
60일
70일
1. 현장 답사
․착수 및 예비답사
․안전점검 및 보수이력 자료
수집 및 검토
․현장조사 계획수립
2. 현장조사 및 시험
․외관조사
․내구성조사(비파괴 재료시험)
3. 조사결과 분석
․조사결과 정리 및 분석
4. 측정결과 종합분석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5.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수․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중간보고
6.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납품 및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