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사업
주관기관
국립장애인도서관
2026년 6월
사업
책임자
자료개발과
사무관
김정훈
TEL: 02-590-0547
FAX: 02-590-0655
사업
실무자
자료개발과
주무관
김명숙
TEL: 02-590-6266
목 차
I.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사업 내용
4. 기대효과
II.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2. 정보화 현황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추진일정
5. 추진방안
Ⅳ
.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2. 상세 요구사항
Ⅴ
. 제안서 작성 요령
30
목 차
Ⅵ
.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 제안서 평가 방법
3. 기술성 평가기준
4. 제출서류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 제안요청 설명회
7. 제안설명회 개최
8. 입찰시 유의사항
9. 제안서 보상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2
I.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ㅇ 사 업 명 : 2026년
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사업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2026년 12월 18일까지
ㅇ 소요예산 :
금495,360,000원
(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도서관법』,『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없이 도서관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보장의 의무
이행 필요
※ 추진근거
*
『도서관법』제7조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ㆍ지역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함
*
『도서관법』제24조 제2항3호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작ㆍ
제작지원 및 이용서비스 제공
*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
장애유형별
2017
2020
2023
추정수 (명)
출현율 (%)
추정수 (명)
추정수 (명)
전체
2,668,411
5.39
2,623,201
2,657,397
지체장애
1,242,785
2.51
1,147,239
1,124,935
뇌병변장애
258,121
0.52
143,556
221,166
청각장애
256,018
0.52
328,601
381,563
시각장애
252,046
0.51
233,068
238,627
중복장애
205,431
0.42
352,537
215,302
지적장애
187,300
0.38
162,751
190,939
정신장애
111,031
0.22
93,838
97,507
신장장애
72,722
0.15
79,573
93,118
언어장애
15,790
0.03
14,164
15,621
자폐성장애
13,215
0.03
20,962
26,848
장루‧요루장애
14,309
0.03
13,190
15,779
호흡기장애
11,485
0.02
8,981
9,191
간장애
10,609
0.02
12,451
14,367
뇌전증장애
8,299
0.02
5,771
5,909
심장장애
6,176
0.01
4,643
4,415
안면장애
3,073
0.01
1,876
2,111
ㅇ 중복장애의 출현율과 추정수는 전장애유형 중 다섯 번째로 높은
비율로, 중복장애인구수는 ‘23년 기준 215,302명 정도로 추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2023, 장애인 출현율의 변화추이(3년 단위 조사)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이하 장애인도서관)
은 2003년부터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으나, 시각, 청각, 발달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도서로 제작하고 있어 중복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장애유형
자료형태
자료유형
제작건수
건/종
부수
시각
온라인
전자점자도서, 전자점자악보, DAISY 등
48,728
-
오프라인
점자라벨도서
184
65,120
청각
온라인
한국수어영상도서, 자막영상자료 등
8,127
-
발달
온라인
읽기쉬운영상
6
-
오프라인
읽기쉬운도서
152
48,500
공통
온라인
장애인접근전자책, PDF/UA, 오디오북 등
45,283
-
ㅇ 또한, 중복장애인이 활용가능한 대체자료는 장애인 접근전자책, PDF/UA, 오디오북 등의 온라인자료로
, 지역도서관이나 특수학교 등 도서관 현장에서 직접 활용가능한 중복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오프라인자료의 제작 및 보급이 필요
ㅇ
이에, 장애인도서관은 ‘25년 촉각,
수어, 음성, 점자 등 다수의 접근
유형을 포함한
중복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포맷의 포용적
대체자료인 멀티콘텐츠를 신규 개발함
바람을 만났어요
색을 상상해 볼래?
(인류 문명이 꽃핀 6,400km) 실크로드
※ 2025년 「장애인용 멀티콘텐츠 개발 및 제작 기준 수립 연구」에서 제작한 멀티콘텐츠 3종
ㅇ
도서의 특성상 이미지가 많은 아동을 위한 도서관자료에 대해 이미지를
촉지로 인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멀티콘텐츠로 제작하여,
전국 공공도서관, 특수학교·학급 등에 배포함으로써
중복 장애 아동의 문해력 향상 및 도서관자료 활용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3
사업 내용
□ 사업 범위
ㅇ 중복 장애
아동을 위해 도서관자료 중
아동도서 20종
을 선정하여 촉각·수어·음성·점자·활자 등이
포함된 멀티콘텐츠로 1종당
150부 제작 후
전국 공공도서관, 특수학교·학급 등에 총 2,800부
(1종당 140부) 배포
4
기대효과
ㅇ 중복 장애인의 원활한
도서관자료의 접근 및 이용 장애 해소
ㅇ
중복 장애 아동이 이용가능한 특화된 멀티
콘텐츠의 활용 기회를
제공하여 중복 장애 아동의 문해력 향상 촉진
ㅇ 중복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도서관 장애인 서비스 기반 구축
II.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
□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제작 현황
ㅇ
국
립장애인도서관은 2003년부터 장애유형별 맞춤형 대체자료 102,480건
제작 및 보급
(단위 : 건)
자료유형
2003-2023
2024
2025
합계
시각
전자점자도서
2,375
341
375
3,091
점자라벨도서
60
60
64
184
전자점자악보
2,270
60
62
2,392
디지털음성도서(DAISY)
34,606
3,839
4,445
42,890
화면해설영상자료
355
0
0
355
청각
한국수어영상 도서
4,944
880
1,153
6,977
도서관영상 수어지원
235
14
0
249
자막영상자료
901
0
0
901
발달
읽기쉬운영상
6
0
0
6
읽기쉬운도서
32
40
80
152
공통
오디오북(상용)
2,786
0
0
2,786
장애인접근전자책(EPUB)
23,862
4,303
3,810
31,975
PDF/UA
500
3,448
1,406
5,354
음성지원파일(Text-PDF)
4,306
0
0
4,306
북트레일러
325
537
0
862
대체자료 총계
77,563
13,522
11,395
102,480
2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현황
※ 정보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 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시스템 명
설 명
유형
언어
1
대체자료 제작관리 시스템
dream.nld.go.kr/ampas
대체자료 제작 프로세스 관리
WEB/WAS
Java/JSP
2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nld.go.kr
국립장애인도서관 대표 누리집
WEB/WAS
Java/JSP
3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모바일앱
dream.nld.go.kr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자 프로그램
WEB/WAS
모바일
Java/JSP
Objective-C
□ 업무시스템 현황
III.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중복 장애 아동을 위해 도서관자료 중
아동도서 20종을 선정하여 촉각·수어·음성·점자·활자 등이 포함된 멀티콘텐츠로 1종당 150부 제작 후
전국 공공도서관, 특수학교·학급 등에 총 2,800부(1종당 140부) 배포
ㅇ 목표량 :
멀티콘텐츠 20종/1종당 150부 제작, 1종당 140부/총 2,800부 보급
유형
이용자 대상
제작종수
1종당
제작부수
총제작부수
1종당
배포부수
총배포부수
멀티콘텐츠
아동
20
150
3,000
140
2,800
※ 멀티콘텐츠 : 촉각·수어·음성·점자·활자 등 다수의 접근 유형이 포함되어 장애유형 구분없이 전장애인이 활용가능하도록 제작한 인쇄 책자형 대체자료
※
1종당 10부(총200부)는 국립장애인도서관 7부 납품,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3부로 활용
2
추진전략
□ 정책적 측면
ㅇ 장애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ㅇ「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지침」 준수(2025)
ㅇ 타 기관 소장자료 중복제작 방지
□ 표준화 측면
ㅇ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05호)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데이지자료 제작지침(2023)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 제작지침(2025)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지침(2021)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출판물의 이미지 해설 표준지침(2023)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촉각 그래픽 자료 제작 지침(2025)
※ 관련 지침 개정 시 개정시행일 기준으로 반영
□ 기술적 측면
ㅇ
모든 제작공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구축 프로그램인 대체자료제작관리시스템인 “AMPAS”를 활용하여 관리
※
대체자료제작관리시스템(
AMPAS
:
A
lternative
M
aterials
P
roduce
A
dministration
S
ystem) :
대체자료 제작
공정의 업무 효율화 및 간소화를 위한 업무관리 프로그램
ㅇ
멀티콘텐츠 제작 기술의 보급이 용이하도록 상용화된 프로그램과 표준화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
□ 품질관리 측면
ㅇ
주관사업자는
작업 공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지침을 관리대장을 통해
수정‧보완 사항의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ㅇ
제작과정별 담당자 실명제를 실시
ㅇ
수행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자료의 품질 보증
3
추진체계
국립장애인도서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자료개발과
협조
지원협력과
주관사업자(사업이행)
□ 추진체계도
□ 추진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자료개발과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총괄 책임
ㅇ 기술평가위원 구성 및 기술평가
ㅇ 사업집행 관리
ㅇ 세부 정책 및 실행 유지 관리
ㅇ 외부 기관 관리 및 계약 관리
ㅇ 납품 관리 및 산출물 관리
ㅇ 주관사업자 업무 수행 협력
조달청
ㅇ 사업 조달공고
ㅇ 조달 입찰 사업자 제안서 접수
ㅇ 주관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ㅇ 사업 계약체결 및 통보
지원협력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 집행
주관사업자
ㅇ 작업장, 장비, 인력 확보(고용계획 수립 및 고용) 및 운영‧관리
ㅇ 제작을 위한 산출물 보안 관리
ㅇ 멀티콘텐츠 제작 도서 선정
ㅇ 멀티콘텐츠 제작, 검사 및 납품
ㅇ 사업진도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납품 및 현황 등)
ㅇ 멀티콘텐츠 배포 희망기관 신청 접수, 선정기관에 도서 발송
ㅇ 교육 및 기술 지원
ㅇ 유지운영(사업완료 후 1년까지)
ㅇ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협력
ㅇ 기타 주관사업자가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
4
추진일정
□ 조달청 계약 요청 : 2026년 6월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26년 7월
□ 사업 추진 : 계약 후 2026년 12월 18일까지
□ 세부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M
M+1
M+2
M+3
M+4
M+5
요구사항 분석 및 계획 수립
제작 준비 및 기획
멀티콘텐츠 제작
검사 및 납품
배포처 선정 및 배포
중간보고/완료보고
※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IV.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수행방법
ㅇ 선정된 도서관자료를 멀티콘텐츠로 제작 및 배포
기획
① 제작예비목록 작성
(200종)
→
② 도서선정위원회 개최
→
③ 제작예정도서 선정
(100종)
→
④ 저작권 이용 동의
→
⑤ 최종제작도서 선정
(20종)
→
⑥ 멀티콘텐츠 제작 기획
→
제작
⑦ 접근유형 제작
(촉각, 수어, 점자, 음성 등)
→
⑧ 샘플 제작 및 실사용자 검사
→
⑨ 시연회
→
⑩ 인쇄 책자형 제작
(1종당 150부/총 3,000부)
→
납품
⑪ 배포처 모집 및 선정
→
⑫ 최종 납품 및 배포
(납품 200부/배포 2,800부)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position Requirement)
ㅇ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ㅇ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ㅇ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ㅇ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ㅇ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ㅇ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ㅇ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ㅇ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ㅇ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ㅇ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5
합계
33
□ 요구사항 목록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001
작업 환경 구축
2
ECR-002
품질 성능 일반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제작
준비 단계
7
DAR-002
제작 기획 단계
DAR-003
제작 단계(공통)
DAR-004
제작 단계(유형)
DAR-005
제작 단계(책자형)
DAR-006
검사·검수
단계
DAR-007
납품 단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품질 테스트
2
TER-002
시험운영 방안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6
SER-002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SER-003
작업장 및 정보망 보안 관리
SER-004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SER-005
사업완료 시 보안 관리 방안
SER-006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품질요구사항
QUR-001
품질 보증 관리
3
QUR-002
산출물 품질 관리
QUR-003
품질 기준 및 검수
제약사항
COR-001
제작 제약사항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7
PMR-002
프로젝트 일정 관리
PMR-003
위험 관리
PMR-004
사업 관리
PMR-005
공정 관리
PMR-006
보고 관리
PMR-007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유관사업과 업무협조
5
PSR-002
하자보수
PSR-003
유지운영 사업자 인수·인계
PSR-004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5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합계
33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ㅇ
설치되는 대상 장비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 차단
ㅇ 사업수행의 정확성 및 신속성 증진을 위해 적절 수량의 PC(본체, 모니터) 등 전산 운영환경을 구축하여야 하며,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SW)와 하드웨어(HW) 사용을 권장
ㅇ 사업 완료 시 제작을 위해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Low Level Format을 통해 매체 초기화를 진행한 후 사무실 및 작업장 밖으로 반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성능 일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멀티
콘텐츠 품질 성능 일반
세부
내용
ㅇ
모든 제작공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제작관리시스템(AMPAS)을 활용
하여 수행
ㅇ 납품하는 모든 파일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정보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성 및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제작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제조사
정품 사용과 충분한 사양을 갖추어야 함(권장)
-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정 사양(Windows 11 이상)의 작업
PC
-
수어영상 및 음성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정 서버의 운영체제 및 서비스
환경
에서 재생 가능해야 하며, 과업예산과 별도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프로
그램이
요구되지 않아야 함
- 표준 데이터 포맷 방식을 수용
- 수정 보완 및 확장이 용이해야 하고 데이터 포맷 변환 시에 필요한 원본 디지털 데이터를 제공
-
접근유형별(촉각, 수어, 점자, 음성, 활자 등) 적합한 자료 제작을 위한 출판
소프트웨어
및 장비 구축 및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
준비 단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작
준비 단계
세부
내용
□ 단계별 과업 공정 설계
ㅇ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목표, 세부추진내용 및 관계 법규와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
ㅇ 모든 공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 흐름도 작성
- 도서 선정 및 저작권 협의, 멀티콘텐츠 기획 및 제작, 검사·납품 및 배포 등
ㅇ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한 업무별 세부계획 수립
-
1책(건)당 평균 제작소요일수 산출
- 일정에 맞춘 월별 및 전체 인력 수급 계획 수립
※ 상세투입인력과 참여율은 월별로 기재
- 공정 및 유형별 적합한 전문인력 배치 계획 수립
-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일정 수립
※ 계획 대비 납품 지체 시 지체상금 부과
- 투입인력의 기간 및 업무 등을 명확하게 제시
ㅇ 고품질 및 표준화된 제작을 위한 제작 교육 실시
- 유형별 표준화 지침 및 규정 숙지 교육
ㅇ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투입 인력 확보 및 작업
환경 구축
ㅇ 사업 수행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ㅇ 납품 과정 산출물에 대한 보안방안 수립과 보안교육 실시
□ 제작 대상 도서 선정
ㅇ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의거하여 멀티콘텐츠 제작에 적합한 “제작예비목록”을 이용자대상별, 주제별로 작성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선정위원회”를 진행하여 “제작예정도서”를 추천받아, 원저작물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받은 도서를 “최종제작도서”로 선정
ㅇ
“제작예비
목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구성
-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장서개발지침의 자료선정 기준”인
① 작품성, ② 최신성, ③ 대중성, ④ 잠재적 이용가능성, ⑤ 연속성, ⑥ 사용자
선호도를 고려
-
주제별로 작성하되,
주제별 20종/총 200종 이상
을 구성(10배수)
※ 단행본, 시리즈는 2종 이하로 구성된 도서를 선정
- 주제는 「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주제별 세부지침”을 고려하여
동화, 위인전·인물, 문학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구성
- 목록에는 서지사항(서명, 출판사, 저자, ISBN 등), 우수도서 선정 내역, 수상
내역, 온라인 판매 셀포인트(별점), 제작 난이도, 매체 적합성 등 도서 선정을 위한 중요 및 부가 정보를
제공
ㅇ
“제작
예정도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선정
-
선정 방식은
국립장애인도서관 도서관자료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도
서관자료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
※ 선정위원은 주관기관에서 선정하여 제공
- 제작예정도서는 100종을 최종 선정(5배수)
-
선정된 도서는 우선 순위를 부여
ㅇ
“최종제작도서”는 다음 사항에 따라 선정
-
“제작예정도서”로 선정된 도서를
우선 순위에 따라 원 저작물의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를 진행
※ 동일 출판사, 동일 저자일 경우 상위 순위의 도서와 함께 진행 가능
※
우선 순위별로 최종도서가 모두 선정된 경우, 함께 동의받은 후순위 도서는 예비도서로 진행
-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 진행 시, 저작권사용료에 대해 정당한 저작권자와 협의
하여
계약 및 지급 처리하고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
하여
작성
- 작성
후 주관기관에게 “저작권 이용 허락 동의서”를 문서로 제출
-
아동도서
20종
을 최종 선정
-
선정된 20종은 2부를 구입하여 1부는 제작용으로 활용, 1부는 대조용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제작
기획 단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멀티콘텐츠 제작
기획
세부
내용
ㅇ 멀티콘텐츠 제작 시 원저작물의 내용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ㅇ 장애유형 구분없이 전
장애인들이 활용하기 쉽게 촉각, 수어, 점자, 음성, 활자
등의 접근유형이 조화롭게
구성될 수 있도록 재구성 기획안을 작성
- 원본을 고려하여 최적의 촉각, 수어, 점자, 음성, 활자 등의 구성과 도서의 인쇄 방식, 도서 사이즈 등을 재구성하는 기획안을 수립
- 도서에 포함된 삽화, 이미지, 시각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인지에 도움이 되는 촉각 구현 방식과 범위를 설정
-
다른 접근유형들의 인지에 방해되지 않도록 각 접근유형을 조화롭게
구성
- 기획안 작성 시 접근유형별 전문가 의견을 청취
ㅇ 멀티콘텐츠 브랜드 네이밍 추진
- 멀티콘텐츠의 특성을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확인가능한 명칭 선정
-
선정된 명칭을 대표하는 로고를 제작하고 로고를 멀티콘텐츠 앞표지에 표기
※ 표기가 필요한 부분에 추가 표기 가능
※ 로고는 멀티콘텐츠 확산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도록 공개 예정
ㅇ 제시된 접근유형 외에 유형(큰글자 등)을 추가하여 제작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제작 단계
(공통)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작 공통 업무
세부
내용
ㅇ
확정된 기획안에 따라 유형별 제작 방식과 범위를 제작하여야 함
ㅇ
촉각, 수어, 점자, 음성 등 접근유형별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여
일관성 있고,
표준화된
자료를 제작
※ 관련 지침 개정 시 개정시행일 기준으로 반영
-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05호)
- 국립장애인도서관 데이지자료 제작지침(2023)
- 국립장애인도서관 점자도서 제작지침(2025)
- 국립장애인도서관 한국수어영상도서 제작지침(2021)
- 국립장애인도서관 촉각 그래픽 자료 제작지침(2025)
ㅇ 제시된 지침과 규정 외 지침이나 규정 등은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제작 시 활용
ㅇ 제작에 필요한 원본은 주관사업자가 입수
ㅇ
행정 업무 간소화를 위해 모든 제작과정은 AMPAS를 사용하여 수행
-
주
관사업자는 제작 목록에 대해 제작면수, 작업자 배정, 제작도서의 실제 제작소요시간 등 AMPAS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의 의사소통은 AMPAS의 ‘알림’과 ‘QnA’ 활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제작 단계(유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형 제작 업무
세부
내용
□ 촉각
ㅇ 촉각 제작 방식은 천공 인쇄, 입체 복사, UV 인쇄, 서머폼 등 복제가 용이하도록 제작
ㅇ
이미지는 촉각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함께 확인 가능하도록 제작
ㅇ 「촉각 그래픽 자료 제작 지침」의 ‘촉각 그래픽 자료 기획 서식’을 작성하여 표준화된 제작 공정을 통해 제작
□ 수어
ㅇ
수어 영상 규격(권장): 해상도 Full HD급 이상(1920×1080), 화면비율 16:9
(4K 이상 권장), MP4 형식, 전송률 영상 2.5Mbps(최대 3.5Mbps)
ㅇ 수어 영상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
- 수지한국어
*
가 아닌 한국수어
**
를 기반으로 제작
*
’
한국어를 기반으로 한 수어표현‘으로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문법에 맞춰 손으로 언어를
표현한 것
** ‘
한국의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 시각적인 방식
(수어공간, 비수지, 수지 등)으로 처리하여 음성언어와는 구별되는 문법을 갖추고 있음
- 영상 도입 부분에는 ‘저작권 준수 의무 고지’, ‘이용가능 연령 안내 고지’를 삽입하고 수어, 음성, 자막을 제공
-
영상 엔딩 부분에는 수어통역사(농통역사) 및 감수자 등 제작 참여자의 실명을
제시하고 수어, 음성, 자막을 제공
- 영상의 오른쪽 상단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수어와 만나다” 앰블럼을 삽입하여 제작
- 수어통역은 원본 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단, 원본 도서에서 명백한 오·탈자가 있을 경우 수어통역사(농통역사)가
판단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을 마지막 장면에 명시
-
수어통역은 1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 및 대상에 따라 역할극이
필요한 경우 여러 명이 참여하여 역할극으로 제작
- 수연가는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며, 한국수어와 한국어 문해 능력에 능통하고 수어 표현 능력이 우수한 자”가 수행
□ 점자
ㅇ
점자는 원저작물의 동일한 내용으로 점역하여야 함
ㅇ
점자 제작을 위한 점자변환 및 점역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지부터 뒤표지까지 점역 후 점자파일을 제출
ㅇ
점자 제작 방식은 천공 인쇄, 입체 복사, UV 인쇄,
라벨 등 복제가 용이
하도록
제작
ㅇ
점자의 물리적 규격은
한국점자규정의 “한국 점자 사용 규격”에 맞는 점자로
제작하여,
촉독으로 내용 이해에 불편이 없도록 제작
□ 음성
ㅇ 음성 규격 권장사항 : MP3 또는 WAV 형식, 전송률 오디오 112Kbps
ㅇ
음성 제작 방식은 휴먼음성, TTS 음성 등을 사용하여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용 전달이 정확하도록 제작
ㅇ 음성은 1개의 음성으로 제작 가능하나, 등장인물이 여럿 있는 경우, 여러 음성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음
□ 그 외 유형
ㅇ 활자는 원저작물의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
※ ISBN 등 멀티콘텐츠 제작으로 인해 변경된 도서 정보는 수정하여 제작
ㅇ
제시되지 않은 제작 방식이나 접근유형을 제작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작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어 및 음성은 QR 코드로 제작하여 삽입하고 인쇄 책자에는 “수어와 만나다”
앰블럼 적용 큐알코드를 사용하여 제작
※ QR 코드 접속 URL 별도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제작 단계
(책자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책자형 제작 업무
세부
내용
□ 샘플 제작
ㅇ 모든 접근 유형을 포함한 실물 샘플 제작을 실시하고 실사용자(중복장애인)검사를 실시
- 초안은 가제본하여 책자형으로 제작
- 도서당 중복장애인(2인 이상)의 실사용자 검사를 실시
- 실사용자 검사를 위해 표준화된 검사 방법을 제시하여 검사 절차를 진행
-
실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한 오류 및 수정 보완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보완을
실시
ㅇ 실사용자 검사 후 제작 최종본에 대해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종 시안 제작
ㅇ 최종 시안에는 샘플 제작 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작
- 서지정보를 확정하여 주관기관에 제공하고 주관기관은 ISBN을 발급받아 제공
-
발급받은 ISBN은
「한국문헌번호편람」의 3.3 ISBN 표시 위치를 참고하여
기재
하고
뒤표지에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한
멀티콘텐츠임을 알리는
“이 책은 국립
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한 ○○○○○입니다.”
안내
문구를 삽입
※ 디자인, 위치, 글꼴 등은 도서에 맞추어 제작
이 책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작한 ○○○○○입니다.
-
도서 안에 「한국문헌번호편람」의 인쇄본 판권지 예시를 참고하여 멀티콘텐츠
판권지를 별도로 제작하고 판권지 하단에 공공누리 안내 문구를 삽입
※ 디자인, 위치, 글꼴 등은 도서에 맞추어 제작
이 책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2026년 중복장애 아동을 위한 도서관자료 제작사업」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
저작권자 정보
」의 동의를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사이즈) 219 ×54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사업자 로고] [원저작물 출판사 로고]
ㅇ 최종 시안을 가지고 주관기관에서 시연회를 개최하여, 최종 시안에 대한 주관기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함
□ 인쇄 책자형 제작
ㅇ 승인된 최종 시안을 가지고 1종당 150부, 총 3,000부를 인쇄 책자형으로 제작
ㅇ 접근유형별 구현 상태가 각 부마다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검사·검수
단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검수 업무 단계
세부
내용
ㅇ 품질제고를 위한 주관사업자의 방법론 및 절차 제시·준수
ㅇ
멀
티콘텐츠 제작 작업 공정을 표준화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지침을 지침관리
대장을 통해 수정·보완사항의 이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ㅇ 작업 단계 등 오류율을 줄이기 위한 오류 유형 분석 및 보고
ㅇ
멀티콘텐츠 제작 시
오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업무 수행
※ ampas에 제작 및 검사인력 실명 입력
ㅇ
표준화 및 품질 제고를 위하여 실무자 교육 실시
ㅇ
납품되는 멀티콘텐츠는 전량전면(全量全面) 검사 수행
및 검사보고서 작성
‧
제출
ㅇ
주관기관은 납품되는 멀티콘텐츠의 디지털파일 오류 시 즉시 반환 조치하고
주관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하여 재납품을 실시
ㅇ
검사 및 검수는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이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하고 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납품 단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납품 업무 단계
세부
내용
□ 최종 납품
ㅇ
최종 완성된 인쇄 책자형
은 「국립중앙도서관」에 3부의 납본(납본증명서 제출)을 실시하고, 7부를
주관기관에 최종 납품하여야 함
ㅇ
완성된 디지털파일 산출물은 점검
및 취합하여
AMPAS에 납품
-
납품파일명은 원본 파일은 “26-제작번호
∨
서명”으로 서비스 파일은 “서명”으로
작성하여 납품
구분
내용
서비스 파일
- 수어영상(MP4)
- 음성
(MP3, WAV)
점자 파일(brl, brf 등)
섬네일
※
용량: 60~68K 미만, 크기/해상도:
가로224픽셀×세로314 픽셀/DPI=139
원본 파일
- 원저작물 pdf 파일
최종 시안 파일
표지 파일
(indd, pdf 등)
-
촉각 파일(indd, pdf 등)
ㅇ
모든 산출 문서는 완료보고 시 USB 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제출(1식)
ㅇ 제작된 20종의 원본 도서를 각1부씩 납품(대조용)
□ 배포 납품
ㅇ
1종당 140부는
배포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배포
하여야 함(총2,800부)
ㅇ
주관사업자는 공공도서관 등 멀티콘텐츠 배포를 위하여 배포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기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
- (배포(안))
⦁홍보방법:
공공도서관, 특수학교 대상 배포 희망 기관 신청 안내
문서 발송 및 도서관 누리집 등 게시
⦁
안 내 문: 소장 희망기관 모집 안내문 포스터를 기획, 제작
안내문 포스터 규격 (예시)
width
heigh
파일형태
파일용량
비고
640
970
jpg, png 등
2~3MB이내
접수 및 배포용
1280
439
jpg, png 등
2~3MB이내
홈페이지 업로드용
⦁배포처 신청 방법 : 공유된 URL을 통해 웹폼 신청서 제출
ㅇ 배포처 선정은 활용성, 특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권역별 안배, 장애인 이용자 서비스 현황 등의 활용성,
멀
티콘텐츠
활용계획(전시, 독서프로
그램 운영 등)의
충실성 등
- 배포 종수나 부수 등은 신청 현황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배포 추진
ㅇ 배포 후 배포처의 인수증을 회수하여 주관기관에 문서로 제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테스트
세부
내용
ㅇ
접근유형별 지침과 규정을
준수 및 반영
ㅇ 도서별 제작 기한 산정 및 이행
ㅇ 업무과정별 담당자 실명제 실시
※ ampas에 제작 인력 실명 입력
ㅇ 제작과 동시에 자체 검사 철저(접근유형별 실사용자 검사 실시)
※ 점자, 음성, 촉각 : 시각장애인, 수어 : 청각장애인, 활자 : 비장애인
ㅇ 샘플을 제작하여 실사용자(중복장애인) 2인 이상의 테스트를 실시
ㅇ 실사용자 테스트를 위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점검 기준을 마련
ㅇ
체크리스트에 따라 실사용자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
에 따라 수정·보완
시행
ㅇ 수행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자료의 품질 보증
ㅇ 작업 인력 교육훈련을 통해 오류 최소화
- 접근유형별 지침과 규정 교육
- 제작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기법 교육
- 자료 산출물에 대한 보안교육
- 기타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 등
ㅇ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항에 대해 과업 기간 내 모든
조치를 이행
ㅇ 납품된 디지털파일에 대한 유지운영 기간(1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적 제작을 위한 시험 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작업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비기능적인 테스트도 수행하여 사용자 편의성 향상
ㅇ 인쇄 책자형 제작 전 가제본으로 샘플을 제작하여 주관기관에서 시연회를
실시하고 시연회에서 나온 수정 요구사항을 즉각 반영하여 최종 제작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와 대안 및 처리 방안 마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수행(*공고일 기준 최신 기준)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안대책 수립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도서원본파일, 산출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라도 비밀보안 엄수.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보상
-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누출한 자에
한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근거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참고하여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할 것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함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
‧열람 금지
-
주관기관
내 작업장 설치 시, 주관기관
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정보망 보안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장비, 접속 정보망에 대한 보안 관리
세부
내용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에 사용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
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국립장애인도서관 내 사업장 설치 시)
-
주관기관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국립장애인도서관 내 사업장 설치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 방안
-
사업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
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완료 시 보안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시 보안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유지보수기간 종료 후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삭제
확인
문서를 공문으로 제출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
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
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
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두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
는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고품질의 멀티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도록 품질점검
방법
을 제시하고 품질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 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웹사이트와 AMPAS를 사용하여
데이터, 산출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준수하고, 관련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산출물 관리지침에 준수하여 작성, 관리
- 문서(데이터, 매뉴얼, 유지관리자료 등) 변경이력 등 형상관리
- 산출물 변경관리 및 적합성 여부 등 관리
ㅇ 제작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
ㅇ 제작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ㅇ 단계별로 제출되는 모든 공식 산출물은 주관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충분한 보완이 완료된 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 납품
자료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검수를 받아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100%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데이터와 함께 제출
ㅇ
주관사업자는 품질점검을 수행하여 데이터
고품질화를 관리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를 분석·관리하여 반복적인 오류
방지를 위한 작업자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작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작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제작과 관련한 세부 요건은 국립장애인
도서관이 제시
하는 규격을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사항은 협의
후 진행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
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추진 일정 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
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함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
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ㅇ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사업관리자 임명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사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작업 지시
- 주관
기관은 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 직원에게 개별적
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에 따라야 함
ㅇ 사업 내용 및 수행 기간의 변경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 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
-
주관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기간 연장 시 발생되는 모든 경비(지체상환금)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ㅇ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
- 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경비 일체는 주관사업자가 부담
ㅇ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일
지라도
업무담당자의 합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천/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하여야 함
ㅇ
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공정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공정관리 툴을 적용하여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 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
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월간보고 및 수시
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을 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 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
·
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신청 및 진행 관리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요일
(서면)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당월 수행 계획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
인력투입명단포함
· 클린행정 협조서 등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분장 및 이력, 고용상세
현황, 세부공정표 등을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과 업무협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사업과 긴밀한 협조 이행
세부
내용
ㅇ
별도 추진되는 대체자료 제작·관리 사업자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대체자료
서비스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ㅇ 기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진행, 운영 중인 연관 사업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무상 하자보수는 멀티콘텐츠의 디지털파일 및 서비스파일에 한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의 점검을 통해
발견된 오류(하자)는
즉각 조치
ㅇ
공급된 물품 및 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하자보수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연락체계 유지로
문제 발생 시 최단 시간 내에 하자보수 조치 가능하도록 함
- 하자보수 운영 계획 및 제시
-
유지관리 지원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운영 사업자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ㅇ 하자 보수 종료 1주 전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
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이전부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확인서를
서면
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제안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자기간 종료 시기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차기 인수인계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주관기관이 요구할 경우 관련 기술에 대하여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
업무 담당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또한 교육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멀티콘텐츠 제작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
멀티콘텐츠
제작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개발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주관
기관과 사업자가 공동
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
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
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짐
V.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
함
-
A4지 규격의 전자문서(pdf)로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
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 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계 법령에 의해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출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1. 콘텐츠 기획(제작 준비, 기획)
Ⅴ. 프로젝트 관리
Ⅵ. 프로젝트지원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유사사업
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3, 4, 5]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대체자료 제작)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서식 6]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합니다.
(※ 하도급 불허)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구축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구축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수행계획
1. 콘텐츠 기획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프로토타이핑 제작, 최종 콘텐츠 기획(안) 마련 등의 콘텐츠 기획방안을 제시
※ 멀티콘텐츠 제작 준비 및 기획 방안 제시
2.
콘텐츠 개발(제작)
디지털콘텐츠 기획방안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 개발방안 제시
※ 멀티콘텐츠 제작 방안 제시
3.
콘텐츠 관리(검사·
납품·점검)
개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제시
※ 멀티콘텐츠 검사·납품 방안 제시
Ⅳ. 수행기반
1.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2. 개발환경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HW 및
SW)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세부 작성지침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
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ㅇ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
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를 소지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ㅇ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하도급은 불허함
ㅇ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업무처리 지침” 적용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방법 : 수요기관 평가
ㅇ
수요기관
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를
평가함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단,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 위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최고 및 최저 점수를 포함할 수 있음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가격평가방법 대상으로 평가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종합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종합평가점수가 1
위인 제안사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제안사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ㅇ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ㅇ 동점인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위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를 준용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기타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제안사가 제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ㅇ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점)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10점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
수급체)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사업추진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점
수행계획
(20점)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 구상, 자료 수집 및 시나리오 작성, 프로토
타이핑 제작, 최종 콘텐츠 기획(안) 마련 등의 콘텐츠 기획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기획방안에 따라 사용자 편의성과 몰입도 등 제안요청서의 성능
및 기능요구사항에 비추어 디지털콘텐츠 개발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0점
콘텐츠
관리
개발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와 유지관리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수행기반
(15점)
적용기술
사업에 적용하려는 기술의 확장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점
개발환경
디지털콘텐츠개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점
프로젝트
관리
(15점)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점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5점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점
프로젝트
지원
(10점)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점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점
하자보수
계획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점
4
제출서류
□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종류 및 부수
①
제안서 전자파일 : 정성제안서, 제안요약서 각 1식
② 발표 자료 1부
③ 기타서류(법인등기부등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 1부
※
제안서와 요약서는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하나로 제출
※ 기타
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하고,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ㅇ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전 구성원의 서류를 제출할 것
ㅇ
제안서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조달청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하여 제출 바람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ㅇ 사업 관련 문의 :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김명숙 주무관
(전화 02-590-6266 / 팩스 02-590-0655)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수요기관 일정에 따름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
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온라인
으로 제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ㅇ 하도급은 불허
ㅇ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가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1] 제안 요약서
[서식2] 조견표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서식5] 주요사업실적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8]
합의각서
[서식9]
보안서약서
[서식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서식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서식12]
비밀유지계약서
[서식13]
보안확약서
[서식14]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서식15]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서식17]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서식18]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사업추진배경
사업추진전략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백만 원)
매출액 총액
(단위: 백만 원)
조직현황
동등이상사업분야
실적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제안 방법론 특징
제안 방법론 장/단점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사업수행 차별성
[서식1] 제안 요약서
[서식2] 조견표
조 견 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안 핵심
관련 내용
[서식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4]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5] 주요사업실적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
만 기재
한다. 단,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투입
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서식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4.2.]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신설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개정 2023.6.30.>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단서신설 2014.1.10.>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
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서식9] 보안서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지
득한 사항
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
하지 않으
며,
소관업무가 국가기밀에 준하는 사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등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수행중은 물
론 완료
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귀 기관의 보안업무 규정 및 아래의 의무 사항에 대하여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인가되지 않은 일체의 모든 네트워크 접근을 금지
나. 인가받지 않은 일체의 장소에 물리적 출입을 금지
나. 허가되지 않은 휴대인터넷, 유(무)선 통신장비의 반입, 사용금지
라. 허가되지 않은 저장장치 및 이동 저장장치의 보유, 사용금지
4.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사업시작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
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
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
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서식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원 및 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202○년 ○월 ○일 ~ 202○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에 따라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년
○
월
○
일
갑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서식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업체대표자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용역참여자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하 “도서관”)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서,
“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도서관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도서관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도서관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도서관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도서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도서관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도서관에서 제공받은 도서관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도서관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도서관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도서관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서식1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 ”
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
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 ‘계약상대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 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상대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상대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제3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상대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국립장애인도서관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서식13] 보안확약서
① 용역업체 직원용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용역참여자)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참여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웹하드, P2P, PC, USB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 및 각종 문서들을 모두 파기 또는 반환하였음을 약속한다.
2. 본인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하였음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바.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② 용역업체 대표용
보안확약서
(사업종료시 업체대표자)
본인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년 월 일부터 동년 월 일까지
“
”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완료함에 있어
용역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서약합니
다.
1.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용역참여자들이 지득한 사항에 대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였음을 서약한다.
2.
또한 용역참여자들로 하여금
업무 수행 중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한
누설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용역참여자들의 웹하드, P2P, PC, USB 등에 저장되어있는 중요자료들을 모두 파기하였음을 약속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한다.
3.
동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누설 및 유출된 자료로 인한 피해(금) 일체는
업무
수행자(업체)측에서 보상한다. (피해금 산출은 의뢰자가 함)
4.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진다.
5.
본인 및 용역참여자들은 동 업무수행과 관련,
기밀과 관련한 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
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마. 개인정보보호법
서약자 소속 생년월일
(업체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생년월일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담당공무원)
[서식14]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
(사업종료시)
□ 사업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15]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
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귀하
[서식17]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
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서식18]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월별)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수행업체
서비스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사무실내 보안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직원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위탁 목적 외로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가?
4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업무시스템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PC 및 시스템에 OS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계정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장비 반출입시 악성코드 검사 및 반출입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9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사업자료를 저장•관리하고 있는가?
특 이 사 항
사업관리자(PM) : (인)
국립장애인도서관 사업 담당자 : (인)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ㅇ사업참여 제한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ㅇ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ㅇ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ㅇ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ㅇ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위규 기준 [별표 1] 참조)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체 등록
월 운영유지보수료의 2% 이내
월 운영유지보수료의 1% 이내
월 운영유지보수료의 0.5% 이내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다.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