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본관 태양광 발전설비 기초공사
(전자소액수의)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19호
사 업 예 산 : 66,680,000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7. 14.(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
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
시기 바랍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계약부 박선미 과장(☏ 033-736-1643)
○ 사업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 김민혁 대리(☏ 033-736-1654)
공고 안전경영실 - 2026 - 제119호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자소액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본관 태양광 발전설비 기초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착공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다. 총 사업예산 : 66,680,000원
※ 추정가격 60,618,182원 + 부가가치세 6,061,818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0원
라. 주공종 : 건축공사
마.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내
바.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비허용
- 타 공종(태양광설비 전기공사, 관급자재설치 등) 병행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 필요
2. 견적제출방법
- 전자소액수의 / 지역제한 / 총액투찰
3. 견적서 제출 기간
- 입찰(가격)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는 통보 받은 후 필요서류 별도 제출
|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7. 10.(금) 10:00 ~ 2026. 7. 14.(화) 11:00 | |
|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7. 10.(금) 10:00 ~ 2026. 7. 13.(월) 18:00 ※ 입찰서 제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수 없음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
| 전자입찰 개찰 | 일 시 | 2026. 7. 14.(화) 13:00 |
|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서와 공사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 일시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자
○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기준일(본점소재지가변경된경우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변경일)은
공고일전일로하며계약체결일까지계속유지하여야함
- 견적제출공고일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경우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일기준으로한다)인
경우입찰공고일이후를 포함한다]부터입찰일(낙찰자는계약체결일)까지본점소재지를(강원특별자치도)
에두고당해자격을계속유지하여야함
- 입찰서 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경우에는변경신고를한후변경된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입찰서제출에참가하여야함
※ 본점소재지: 법인일경우법인등기부상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경우해당사업에관한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따른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관련서류에기재된사업장소재지를말함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 불가
※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5. 공동 계약
가.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나. 대표자는 4.라.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함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음
6. 현장설명 및 제경비(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함
- 설계도면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문의: 안전경영실 시설관리부(033-736-1654, 김민혁 대리)
- 공사관련 현장 미확인 등에 대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음
나.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견
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다. 그 외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비목 등은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등을 참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라. 계약 견적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의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산재
보험료등의 가입증명원,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부서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견적서 제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최저 견적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나.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다. 위 “4. 견적서제출 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부터 5일 이내 제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③ 건설업등록증(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1부.
④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컨소시엄구성에 한함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1
⑥ 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1부. … 공고서 붙임2
⑦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부.
⑧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5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8.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
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함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공사기간 30일 미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의무 이용대상이 아님
나. 정부정책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될 수 있음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2. 대가지급방법
계약이행 완료 및 이에 대한 검사검수 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기타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필요서류 등을 첨부하여 금액을 청구하면 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급 함.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3.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3.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3.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5.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견적 제출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산출내역서
(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
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사.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아.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자.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차.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시범구매 042-712-5623, 5625)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7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안전경영실
2026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설관리부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발주자
본관 태양광 발전설비 기초공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기타) 가목1), 4억이하공사, 2억이하 전문공사, 1억6천이하 기타공사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발주자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업체명 | 대표자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구분 | 항목 | 이행계획 | |
| 시행 (있음) | 해당 없음 | ||
| 1)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가? | |||
| 3)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가? 4)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5) 다음이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결과 기록 및 보존 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또는 공유를 하는가? | |||
| 7) (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 4, 5」참고 8)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9)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 52조) 10) (안전인력) 감시인 등 안전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가? - 화재감시자(규칙 제241조의2), 중장비작업 유도자(규칙 제38조), 밀폐공간 감시인(규칙 제623조) | |||
| 11) 기타 안전경영에 관한 성과 또는 실적이 있는가?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ISO45001 또는 KOSHA-MS) -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주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포상, 표창 등 수상 경력 * 해당 시 인증서, 포상 등 증빙자료 제출 |
위 기재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또는 서명)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2.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①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2.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
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
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
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2.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③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2.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T.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김 민 영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