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전기안전진단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6.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목 차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대상
4. 진단내용
5. 과업 수행기간
6.
진단 세부내용
7. 결과보고서 제출
8.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일반사항
9.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 특별과업내용서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전기설비 안전진단 용역
과 업 내 용 서
1. 과업의 명칭
:
2026년도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전기안전진단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전기설비에 대해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
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사전에 파악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향후 강서
수도사업소
의 전기설비
유지관리 및 개보수 자료로 활용하여 전기설비
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력 설비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하는 데 있음.
3. 과업의 대상
❍
안전진단 대상
시설명
전압
설비용량
안전관리자
비고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저압(220/380V)
수전용량
250kW
㈜우경
이엠씨
태양광 발전설비
65.57kW
비상발전기
60KW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5KW / 3대) 포함
4. 진단내용
4.1 직무고시 안전진단 (연차점검/분기전검/반기점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 82호)에
따름
4.2 주요 전기설비 정밀진단
○
강서수도사업소 청사 전기설비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수행 등
5. 과업 수행 기간
2026. 7. 13. ~ 2027. 6. 30.
※ 실 현장 투입 작업 일수 : 3일(계약 및 행정 서류 업무 제외)
6. 진단 세부내용
6.1 연차점검
측정․시험항목
진단대상
비고
1.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외관점검:노출부
부하측정:저압측
2. 저압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전원측과 분리 가능한 분기회로
접지저항 측정
금속제외함의 전기기기
3. 고압 전기설비 점검
절연저항 측정
개폐기 또는 차단기로 분리되는 전로
고압 해당
접지저항 측정
금속제외함의 전기기기
고압 해당
절연내력 시험
케이블
고압 해당
4. 변압기 점검
절연저항 측정
변압기 권선
고압 해당
5.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계전기:특고압 차단기 연동 계전기
차단기:VCB, ACB
고압 해당
6. 예비발전설비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절연저항:고정자권선
접지저항:발전기외함 및 중성점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7. 적외선 열화상 진단
수배전반, 저압 Main반
8. 전원품질분석
수전점 1개소
메인차단기 1개소
발전기 각각 1개소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 – 15호)에 따름
6.2 주요전기설비 정밀진단
진단대상
진단항목
비고
1. 차단기
- 동작시험
- 접촉저항(초저저항)시험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정전 및 다른 전로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실시
2. 케이블
- 절연저항 및 접지저항
〃
7. 결과보고서 제출: 원본 1부
8.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일반사항
8.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진단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진단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타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
기타 발주부서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
과업수행 및 보고
8.2 과업수행자의 책임
8.2.1 과업수행자의 책임 범위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된 과업수행자의 과오 및 오류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과업수행 후에도 발주부서의 정당한 보완 요구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8.2.2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행(전기설비점검)시 항시 안전보호 장비(안전모, 안전화, 절연
장갑 등)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8.2.4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2.5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부서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나) 보안 관리의 책임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착수 시와 준공 시 각각 대표자와 전 직원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외부자 보안지침 참조)
8.2.6 과업 참여 기술자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제안서 등에 명시한 투입예정 인력을 투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부적격자라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2.7. 계약의 해지 및 변경
(가) “발주부서”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대한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
(다)
시설물의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물과 전기설비
용량 변경 등에 따른 계약전력 변경으로 전기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후 정산한다.
8.2.8. 기록의 보존
(1)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점검, 측정 및 시험의 기록
② 전기사고 기록
③ 검사에 관한 기록
④ 전기안전교육에 관한 기록
(2)
주요 전기기기의 보수기록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필
요한 기간 동안 보존, 관리한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9.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
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①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
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9.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 신고센터
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9.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9.5
도급사업(30일 초과 및 연간 간헐적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주부서와 함께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실 현장 투입 작업 일수가 3일(계약 및 행정 서류 업무 제외)이므로 참고 사항
9.6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9.7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9.8
착수 전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
정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9
착수 전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9.10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1항 2호에 의거 발주부서와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1 세부 시행내용
가.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나. 과업수행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위험신고센터(주간 : ☎3146-1649, 야간 및 휴일 : ☎3146-1590)로 익명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