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17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양천(1공구) 재해복구사업 폐기물처리용역(총체분, 2026년분) | ||
| 529,000,000 | 접 수 개 시 일 시 | ||
| 추정가격(원) | 480,909,091 | 접 수 마 감 일 시 | |
| 부 가 세(원) | 48,090,909 | 개 찰 일 시 | |
| ※ 2026년분(원): 200,000,000 | 개 찰 장 소 |
| 용 역 개 요 | 기 간 |
| 위 치 | |
| 사업개요 | |
| 분담비율 | |
| 발주부서 | |
| 입찰 및 낙찰방법 |
착수일로부터 18개월(2026년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및 청현리 일원
건설폐기물 처리 및 운반 8,954ton
- 폐콘크리트 7,661ton
- 폐아스콘 192ton
- 건설폐재류 901ton
- 혼합건설폐기물 200ton
처리비 67.5%, 운반비 32.5%
경상남도 수자원과(055-211-6784)
일반경쟁입찰, 장기계속, 전자입찰
제2025-165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같은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상기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을 가진 자이어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②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이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
폐기물인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4. 공동도급(분담이행만 허용)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2(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에 따
라 대표자를 선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절 3(공동수급
협정서의 작성과 제출)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일 전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표준협정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7. 15.(수) 18:00까지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 – 용역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산청군 신안면 신기리 861-3번지 일원)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규정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경상남도 회계과 또는
경상남도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 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등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5),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법률」 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5)로, 기술사항은 경상남도 수자원과(055-211-6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8.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