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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공고 제2026-1302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용역

나. 과업대상

-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사업장 등

- 시간적 범위 : 2026년

다. 과업내용: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2027. 6. 30.까지

마. 기초금액: 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방법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

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

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하고 자연과학분야

부교수 수준의 책임연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책임연구원은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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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동일 연구 분야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니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판로지원법」 제8조의 2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

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학술, 연구 등을 위한 용역으로 비영리법인도 참여

가능)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입증하

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허용하지 않음

5. 현장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042-270-5423)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

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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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나. 입찰서 제출기간: 2026. 7. 14. 10:00 ~ 2026. 7. 16. 10:00

8.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7. 16.(목) 11:00

나.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80.4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

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

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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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

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

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

다.

11. 적격심사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 합니다.

나. 당해 용역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의 이행실적은 최근 3년 이내 책임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 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으로 최종 인정여부는 발주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다만,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동일

종류 이행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동일 종류 용역 평가비율

(부가가치세 미포함)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45,454,545원 100%

-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 수(책임연구원 및 보조원 제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동일 분야 조교수 수준의 연구원 1명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인력 평가 시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는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그 밖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기술․학술연구 준」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따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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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입찰참가자격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

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

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보건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

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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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우리시 발행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의 2.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마.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시 해석에 따르고, 사업내용에

관한 문의는 우리시 환경정책과(042-270-5423), 입찰 계약에 관한 문의는 회계

재산과(042-270-43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

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8일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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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2.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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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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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안전‧보건 2. 매년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

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

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

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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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