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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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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담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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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담

참가자는 시담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48,294

*

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