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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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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담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에 따라 국민건강
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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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담
참가자는 시담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24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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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보험료 외 정산대상 보험료 등은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