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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생활관(중앙3관, 무궁화관) 도배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공사

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액)수의 견적 공고문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ㆍ공 고 번 호 : 중앙경찰학교 제2026-708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ㆍ공 사 명 : 생활관(중앙3관, 무궁화관) 도배 공사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ㆍ수 요 기 관 : 중앙경찰학교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 고 일 시 : 2026. 7. 8.(수) 14:00

6.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 찰 일 시 : 2026. 7. 14.(화) 11:00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이 입찰 설명서는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

9.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

10.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고시)

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경리계) (☎ 043-870-2225) [유의사항]

○ 설계서 열람·공사 관련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시설관리계) (☎ 043-870-2276)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중 앙 경 찰 학 교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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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공사개요

1.1. 공고번호 : 제2026-708호

1.2. 발주기관 : 중앙경찰학교

1.3. 공 사 명 : 생활관(중앙3관, 무궁화관) 도배 공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45일 (공휴일, 우천일 포함)

2026. 7.

1.5. 공사개요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 공사현장 :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 95번지 외 91필지 중앙경찰학교 내

○ 공사내용 : 중앙경찰학교 생활관 도배 공사(시방서 참조)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1.6. 공사금액 (단위 : 원)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 급 자 재
도급자설치관급자설치
183,000,000166,363,63716,636,36300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

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2. 입찰 및 계약방식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2.1.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북도)대상 공사입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대상 공사입니다.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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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기성 및 준공 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

대가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준」 제18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2.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

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3,384,25934,5253,506,965

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3. 입찰참가자격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점소재지

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

4. 공동 계약

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4.1. 구 성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북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

5.2. 설계서 열람장소 : 중앙경찰학교 시설관리계(032-870-2276) 문의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 설계서 열람가능 시간 : 평일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록을 하여야 합니다.

5.3. 설계도면은 보안상 이유로 입찰참가자가 중앙경찰학교에 방문하여 열람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

5.4. 공사관련 설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록을 하여야 합니다.

5.5. 이 공사는 설계서 전자 열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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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3.2.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15개 복수

예비 가격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8.3.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9.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 입찰서 제출 9.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1.1. 직접공사비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푼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8. 14:00 ~ 2026. 7. 14. 10:00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9.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

확인하여야 합니다. 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

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8.1. 개찰일시 : 2026. 7. 14. 11:00(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 또는 연기될수 있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2. 개찰장소 : 중앙경찰학교 경리계 담당자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 입찰무효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8.3.1.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 계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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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입찰은 무효입니다.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

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 12. 하도급 관련사항

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따릅니다.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12.2.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10.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12.4.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합니다.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13.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입니다.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13.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중앙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

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 경찰학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

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1.2. 상기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

13.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다.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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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15.3. 입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는 【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니다.

15.4. 제출 요청받은 업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3.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기간 경과시 미제출로 간주)

용하여야 합니다.

15.5.【붙임5】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13.4.2.

획서 기술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5.6.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붙임6】에 명시된 평가기준 등에 의거

13.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평가합니다.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14. 청렴계약서 제출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

14.1. 견적서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계약법」제5도의2에 따라 “청렴 다.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여야 합니다.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6.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

15.1.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

그 이행 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15.1.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5.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위와 같이 공고함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 4, 5】「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2026. 7.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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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앙경찰학교 재무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

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13 - - 14 -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

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합니다.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2026.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5 - - 16 -

【붙임4】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2.작업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2.작업명: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공 사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은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

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중앙경찰학교장 귀하

- 17 - - 18 -

【붙임6】

B. 실행수준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운영매뉴얼참조

4. 위험성평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5 3 1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우수

1. 일반원칙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① 우수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과가 없음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 5. 안전점검

이지 않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2. 계획수립

① 우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화재・폭발, 질식・중독, 전・중・후 - 도급작업의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필수 안전 점검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항목을 숙지함

① 우수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과지표가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 보통 : 도급업체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6. 이행확인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10 5 1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유해・위험요인에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

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 19 - - 20 -

7. 교육 및 기록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가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악함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

8. 안전작업허가 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11. 비상대책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① 우수 5 3 1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

포함

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C. 운영관리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

9. 신호 및 연락체계

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D. 재해발생 수준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12.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구 분우수보통미흡
2010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

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

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

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분이 내용이 누락됨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1 - - 22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