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ㅇ
과업명
: 차량용 요소 재고 순환 관리 용역
ㅇ
과업의 목적(범위)
-
차량용 요소 비축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비축사업자에게 재고순환 관리
비용지급
ㅇ
과업기간
: 용역 계약 후
~ 2026.12.31.
ㅇ
사업예산
: 358,526,790
원
(VAT 포함)
- 재고순환관리비용: 217,233,330원
=
4,9
00톤
(7,000톤(비축계약물량)의 70%))
x 19,000원
(입·출고료)
x 4회 x 7/12개월
- 보관료: 141,293,460원
= 4,900톤
(7,000톤(비축계약물량)의 70%))
x 0.55㎡ x 257원 x 204일
2
과업수행 세부내용
ㅇ
차량용 요소는 물질적 특성
*
으로
조달청 직접 비축이 어려워 수요처
(요소수제조사)
에 보관하면서 재고순환하는 타소보관형태로 비축함
* 3개월이 지나면 경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경향
ㅇ
비축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재고순환작업 및 품질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청에서 지급
-
비축사업자와 ’재고순환관리용역’ 계약 체결 → 비축사업자 창고물량의
일부(또는 전부) 재고
순환 → 재고조사 결과 이상없음 확인 → 비축사업자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총지급한도
① 재고순환관리 비용
:
톤량
*
x 19,000원(입고, 출고)
**
x 4회 재고순환
***
x 7/12개월
****
* 계약비축물량의 70% (무상대여분 30% 제외)
** 입고 또는 출고 1회 비용
*** 요소 물질적 특성으로 연간 4번 재고순환
**** 1년(12개월) 중 과업기간(‘26.6.11~’26.12.31)기간 지급 개월수 : 7/12
② 창고보관료 : 톤량
*
x 0.55㎡
**
x 257원
***
x 204일
****
* 계약비축물량의 70% (무상대여분 30% 제외)
** 요소 1톤당 0.55㎡ 공간 필요
***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24-10호)」
의
1일·1㎡당 창고 시설사용료(180원) + 보관관리비(77원) = 257원
**** 과업기간(2026.06.11.~2026.12.31.)의 일수
-
실지급액
: 과업기간 중 재고순환을 실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산 처리
3
과업의 수행방법
보관관리
ㅇ (비축사업자) 조달청 비축물자를 비축사업자 창고에 보관하고,
차량용 요소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축물자와 동일품질 이상의 물자로 재고순환을 실시함
< 차량용 요소 품질 기준 >
항 목
단 위
기 준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요소함량
%(m/m)
31.8
33.2
밀도@ 20℃
㎏/㎥
1087
1093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알칼리도(NH
3
)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
-
5
불용해성물질
㎎/㎏
-
20
인(PO
4
)
㎎/㎏
-
0.5
칼슘(Ca)
㎎/㎏
-
0.5
철(Fe)
㎎/㎏
-
0.5
구리(Cu)
㎎/㎏
-
0.2
아연(Zn)
㎎/㎏
-
0.2
크롬(Cr)
㎎/㎏
-
0.2
니켈(Ni)
㎎/㎏
-
0.2
알루미늄(Al)
㎎/㎏
-
0.5
마그네슘(Mg)
㎎/㎏
-
0.5
나트륨(Na)
㎎/㎏
-
0.5
칼륨(K)
㎎/㎏
-
0.5
재고조사
ㅇ (비축사업자)
입고 및 출고
기록을 작성하고, 매월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조달청에 재고현황 및 증빙서류
*
제출
- 입고분에 대한 구매계약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제출
ㅇ
(조달청)
재고조사 등을 통해 차량용 요소 품질기준에 적합한
비축물자임을 확인
대금지급
ㅇ (비축사업자)
비축물자 타소비축시 재고순환물량분
(입
ㆍ
출고)
에 대한
재고순환관리비 지급요청 자료 및 증빙서류
*
제출
*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완납증명서(국세, 관세, 지방세, 4대보험), 창고 및 물량적재
사진 등
ㅇ (조달청) 재고조사 및 지급 요청자료 검토 후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붙임1
차량용 요소 시방서
1. 품 명
: 차량용 요소
2. 형 태
: 무색 결정
3. 시험방법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3〕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의해 제조
되어 KS R ISO 22241-2_KR_디젤엔진 NOx 환원제 AUS32_제2부 시험방법
에
따른다.
< 별표 33 - 촉매제 제조기준 >
항 목
단 위
기 준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요소함량
%(m/m)
31.8
33.2
밀도@ 20℃
㎏/㎥
1087
1093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알칼리도(NH
3
)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
-
5
불용해성물질
㎎/㎏
-
20
인(PO
4
)
㎎/㎏
-
0.5
칼슘(Ca)
㎎/㎏
-
0.5
철(Fe)
㎎/㎏
-
0.5
구리(Cu)
㎎/㎏
-
0.2
아연(Zn)
㎎/㎏
-
0.2
크롬(Cr)
㎎/㎏
-
0.2
니켈(Ni)
㎎/㎏
-
0.2
알루미늄(Al)
㎎/㎏
-
0.5
마그네슘(Mg)
㎎/㎏
-
0.5
나트륨(Na)
㎎/㎏
-
0.5
칼륨(K)
㎎/㎏
-
0.5
4. 포장 규격
ㅇ
포장단위는 1,000kg/백이고,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5.
검사 ㆍ 검수 기준
가. 검사
ㅇ 검사 항목 : 3. 시험방법에 따른다.
ㅇ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비축사업자와 조달청 담당자가 공동 입
회하에 시료채취 후 제조하여, 비축사업자가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비용은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가 부담)
ㅇ 검사 합격 판정
-
국내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결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3〕
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비축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검수
ㅇ 창고에 반입될 차량용 요소에 대하여 운반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조달청에 고지하여야 하며, 공동 입회하에 수량을 산출한다.
다. 기타 사항
ㅇ 검사․검수 완료 후 시료샘플링 관리대장(붙임서식 참조), 국내 공인시험기관 검사 결과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장소 :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창고
7. 납품기한 :
구매 계약 후 120일 (단, 요소 공급망 수급 관련 동향 등을 고려하여 비축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붙임2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 제11조
제3장 보관관리
제11조(재고조사 및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대여를 제외한 물량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글로벌 공
급망 장애, 물류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유지 의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입고 및 출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재고량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조달청에 재고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은 월별로 실시간 영상장치 등
(화상통화, 현위치·시간 등이 표시되는 동영상(사진) 등)
을 활용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자는 재고조사에 적극 협력한다.
④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현장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 협력한다.
⑤ 제7조에 따라 지급보증서 제출 후 비축사업자와 타소비축관리비용
(재고순환관리 비용, 보관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3항에
따라 재고
조사 결과가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월
별로
재고순환관리
비용과 보관료를 지급한다.
⑥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매월 수입신고필증 또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