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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과업명

: 차량용 요소 재고 순환 관리 용역

과업의 목적(범위)

-

차량용 요소 비축계약 특수조건 제11조에 따라 비축사업자에게 재고순환 관리

비용지급

과업기간

: 용역 계약 후

~ 2026.12.31.

사업예산

: 358,526,790

(VAT 포함)

- 재고순환관리비용: 217,233,330원

=

4,9

00톤

(7,000톤(비축계약물량)의 70%))

x 19,000원

(입·출고료)

x 4회 x 7/12개월

- 보관료: 141,293,460원

= 4,900톤

(7,000톤(비축계약물량)의 70%))

x 0.55㎡ x 257원 x 204일

2

과업수행 세부내용

차량용 요소는 물질적 특성

*

으로

조달청 직접 비축이 어려워 수요처

(요소수제조사)

에 보관하면서 재고순환하는 타소보관형태로 비축함

* 3개월이 지나면 경화되고 품질도 저하되는 경향

비축

사업자에게 주기적인 재고순환작업 및 품질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청에서 지급

-

비축사업자와 ’재고순환관리용역’ 계약 체결 → 비축사업자 창고물량의

일부(또는 전부) 재고

순환 → 재고조사 결과 이상없음 확인 → 비축사업자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총지급한도

① 재고순환관리 비용

:

톤량

*

x 19,000원(입고, 출고)

**

x 4회 재고순환

***

x 7/12개월

****

* 계약비축물량의 70% (무상대여분 30% 제외)

** 입고 또는 출고 1회 비용

*** 요소 물질적 특성으로 연간 4번 재고순환

**** 1년(12개월) 중 과업기간(‘26.6.11~’26.12.31)기간 지급 개월수 : 7/12

② 창고보관료 : 톤량

*

x 0.55㎡

**

x 257원

***

x 204일

****

* 계약비축물량의 70% (무상대여분 30% 제외)

** 요소 1톤당 0.55㎡ 공간 필요

***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조달청 고시 제2024-10호)」

1일·1㎡당 창고 시설사용료(180원) + 보관관리비(77원) = 257원

**** 과업기간(2026.06.11.~2026.12.31.)의 일수

-

실지급액

: 과업기간 중 재고순환을 실행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정산 처리

3

과업의 수행방법

󰊱 보관관리

ㅇ (비축사업자) 조달청 비축물자를 비축사업자 창고에 보관하고,

차량용 요소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비축물자와 동일품질 이상의 물자로 재고순환을 실시함

< 차량용 요소 품질 기준 >

항 목

단 위

기 준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요소함량

%(m/m)

31.8

33.2

밀도@ 20℃

㎏/㎥

1087

1093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알칼리도(NH

3

)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

-

5

불용해성물질

㎎/㎏

-

20

인(PO

4

)

㎎/㎏

-

0.5

칼슘(Ca)

㎎/㎏

-

0.5

철(Fe)

㎎/㎏

-

0.5

구리(Cu)

㎎/㎏

-

0.2

아연(Zn)

㎎/㎏

-

0.2

크롬(Cr)

㎎/㎏

-

0.2

니켈(Ni)

㎎/㎏

-

0.2

알루미늄(Al)

㎎/㎏

-

0.5

마그네슘(Mg)

㎎/㎏

-

0.5

나트륨(Na)

㎎/㎏

-

0.5

칼륨(K)

㎎/㎏

-

0.5

󰊲 재고조사

ㅇ (비축사업자)

입고 및 출고

기록을 작성하고, 매월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조달청에 재고현황 및 증빙서류

*

제출

- 입고분에 대한 구매계약서 또는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 등 제출

(조달청)

재고조사 등을 통해 차량용 요소 품질기준에 적합한

비축물자임을 확인

󰊳 대금지급

ㅇ (비축사업자)

비축물자 타소비축시 재고순환물량분

(입

출고)

에 대한

재고순환관리비 지급요청 자료 및 증빙서류

*

제출

*

견적서, 세금계산서 및 완납증명서(국세, 관세, 지방세, 4대보험), 창고 및 물량적재

사진 등

ㅇ (조달청) 재고조사 및 지급 요청자료 검토 후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붙임1

차량용 요소 시방서

1. 품 명

: 차량용 요소

2. 형 태

: 무색 결정

3. 시험방법

ㅇ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3〕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의해 제조

되어 KS R ISO 22241-2_KR_디젤엔진 NOx 환원제 AUS32_제2부 시험방법

따른다.

< 별표 33 - 촉매제 제조기준 >

항 목

단 위

기 준

최소 기준

최대 기준

요소함량

%(m/m)

31.8

33.2

밀도@ 20℃

㎏/㎥

1087

1093

굴절지수@ 20℃

-

1.3814

1.3843

알칼리도(NH

3

)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

-

5

불용해성물질

㎎/㎏

-

20

인(PO

4

)

㎎/㎏

-

0.5

칼슘(Ca)

㎎/㎏

-

0.5

철(Fe)

㎎/㎏

-

0.5

구리(Cu)

㎎/㎏

-

0.2

아연(Zn)

㎎/㎏

-

0.2

크롬(Cr)

㎎/㎏

-

0.2

니켈(Ni)

㎎/㎏

-

0.2

알루미늄(Al)

㎎/㎏

-

0.5

마그네슘(Mg)

㎎/㎏

-

0.5

나트륨(Na)

㎎/㎏

-

0.5

칼륨(K)

㎎/㎏

-

0.5

4. 포장 규격

포장단위는 1,000kg/백이고, 내용물이 유실 또는 훼손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5.

검사 ㆍ 검수 기준

가. 검사

ㅇ 검사 항목 : 3. 시험방법에 따른다.

ㅇ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비축사업자와 조달청 담당자가 공동 입

회하에 시료채취 후 제조하여, 비축사업자가 국내 공인시험기관에 직접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비용은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가 부담)

ㅇ 검사 합격 판정

-

국내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의 결과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3〕

자동차 촉매제의 제조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재납품에 따른 모든 비용은 비축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검수

ㅇ 창고에 반입될 차량용 요소에 대하여 운반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조달청에 고지하여야 하며, 공동 입회하에 수량을 산출한다.

다. 기타 사항

ㅇ 검사․검수 완료 후 시료샘플링 관리대장(붙임서식 참조), 국내 공인시험기관 검사 결과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납품 장소 :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창고

7. 납품기한 :

구매 계약 후 120일 (단, 요소 공급망 수급 관련 동향 등을 고려하여 비축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붙임2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 제11조

제3장 보관관리

제11조(재고조사 및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대여를 제외한 물량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글로벌 공

급망 장애, 물류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유지 의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입고 및 출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재고량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조달청에 재고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은 월별로 실시간 영상장치 등

(화상통화, 현위치·시간 등이 표시되는 동영상(사진) 등)

을 활용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자는 재고조사에 적극 협력한다.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현장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 협력한다.

⑤ 제7조에 따라 지급보증서 제출 후 비축사업자와 타소비축관리비용

(재고순환관리 비용, 보관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3항에

따라 재고

조사 결과가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월

별로

재고순환관리

비용과 보관료를 지급한다.

⑥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매월 수입신고필증 또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