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태원초등학교 공고 제2026-7호
서울이태원초등학교 맞춤형 교육환경개선 통합구축공사
(도서실, 과학실, 다울2반, 1-2반, 다문화교실)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09.
서울이태원초등학교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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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 개요
| 구 분 | 내 용 | ||||
| 공 사 명 | 서울이태원초등학교 맞춤형 교육환경개선 통합구축 공사 | ||||
| 공 사 현 장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40길 19 서울이태원초등학교 내 | ||||
| 공 사 내 용 | 도서실, 과학실, 다문화특별학급(다울2반), 맞춤형교실(1-2반),교사연구실(다문화교실)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
| 공 사 기 간 | 2026. 7. 23.(목) ~ 2026. 8. 19.(수) | ||||
| 공 사 구 분 | 유지보수공사 | ||||
| 공 종 구 성 | 실내건축공사업(100%) | ||||
| 추 정 금 액 (A=B+E) | 기 초 금 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 (E) | 관급자 | ||||
| 218,241,000 | 215,809,000 | 196,190,000 | 19,619,000 | 0 | 2,432,000 |
※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처(학교)에서 지정한 날에 착공한다.
2) 본 공사는 착공 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처(학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 제4항 및 제6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별표2 등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환경보건법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른 벌칙 및 과
태료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하며, 공사 기간 중 소음
과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돌봄이용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및 교직
원의 안전문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5) 전기공사가 동시에 실시됨으로 필요시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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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을 제한 합니다
사.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른
노무비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아.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및「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퇴직공제부금비 |
| 0 | 0 | 0 | 4,588,649 | 443,867 | 805,491 |
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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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
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
약의 해제‧해지’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같은 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 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력·수도
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해당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
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이태원초등학교 행정실(☎ 02-793-6056)
- 공고 기간 중 평일 열람 가능 (09:0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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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07.09.(목) 10:00 ~ 2026.07.14.(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
명서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7.14.(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
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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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
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하나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유의사항)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11.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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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전자대금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전자대금시스
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
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 [붙임2]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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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 (☎02-793-605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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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당사는 서울이태원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환경개선 통합구축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
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
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당사는 서울이태원초등학교의 하도금대급,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
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이태원초등학교장 귀하
-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서울이태원초등학교 맞춤형 교육환경개선 통합구축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이태원초등학교장 귀하
- 10 -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서울이태원초등학교 행정실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울이태원초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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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1.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6년 월 일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서울이태원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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