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공고제2026-1973호
「천안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에 따라 「천안시 상수도
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
출에따른안내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6년7월8일
천안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용역명:천안시상수도관망전문유지관리용역
나.용역사업시행기관명:충청남도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급수과
다.용역비:금3,497,630,000원(부가세,손해배상보험료포함)*3년간
※1차년사업비:금582,730,000원(금오억팔천이백칠십삼만원)
라.용역사업의주요내용:과업지시서참조
마.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36개월
바.입찰예정시기:2026년7월예정(발주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음)
사.입찰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PQ)후가격입찰및적격심사방식의총액입찰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다음자격을모두갖춘업체이어야합니다.
가. 입찰공고 전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
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기술사사
무소등록을필한업체
나. 위 “가”항 중 건설부문(상하수도)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업체는 『수
도법』제21조의4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
수도관망관리 대행업(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관리) 등록 및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유수율제고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0159601)를 소지
한 업체
※ 단,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는 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처리합니다.
※ 공동이행으로 참여 시 위 참가자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분담이행 또는
혼합방식으로 참여 시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부문은 위 “나”항의 참가자격, 건
설엔지니어링부문은가.항의환경부문(수질관리)요건만충족하면가능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2”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방식/혼합
방식)으로참여가능합니다.
나.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
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 참
여최소지분율은5%이상이어야합니다.
다.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
라.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잔여
평가대상인기술인은참여지분율에따라배치하여야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
하여입찰에참가할수없습니다.
사.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공동계약운용요령의규정을적용합니다.
※분담이행또는혼합방식으로참여시분담비율
| 구분 | 유지관리부문 (상하수도) | 건설엔지니어링부문 (수질관리) |
| 비율(%) | 85% | 15%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평가기준및작성안내서교부:인터넷게시로갈음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및우리시홈페이지게시
나.참가등록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
①제출일시:2026.07.23.(목)(10:00~17:00)*점심시간제외(12:00~13:00)
②제출장소:천안시맑은물사업본부급수과누수방지팀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용곡2길141)
③제출방법:직접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등불가)
다.참가등록및평가서제출서류(회사대표공문포함)
①구비서류
-용역참가신청서공문1부(대리인참석시위임장,재직증명서,대리인신분증지참)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각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및회원수첩사본1부.
- 그외면허또는입찰참가자격을증명할수있는서류1부.
- 공동도급시공동수급협정서원본1부.
②평가서류
-사업수행능력평가서2부(원본1부,사본1부)
- 엔지니어링사업참여의향서6부(별권,회사명표기1부,미표기5부)
- USB1개(사업수행능력평가서,엔지니어링참여의향서,업무중복도,자기평가서)
5. 평가방법 및 업체선정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5]와 제38조, 제
40조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073호)』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1개 업체인
경우 재공고)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일시 등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나.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기술・학술연구 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1.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종합평점
92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①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②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나.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
업체중지역업체(충청남도관할구역안에주된영업소(본점)을둔지역업체)의합
산참여비율에따른점수를적용합니다.
※지역업체가단독으로입찰에참여할경우0점처리합니다.
③ 적격심사세부기준의평가기준심사항목“다.경영상태”는사업수행능력평가에반영되므
로배점한도(2점)를적용합니다.
④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마. 기술인력 보유상황”, “바. 계약질서
준수”는대표사및공동수급업체모두평가합니다.
6. 기타 사항
가. 평가서 작성은 인터넷에 게재한 평가기준 및 안내서를 다운받아 기재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하며,참가업체등록은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시등록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받은자가재직증명서및위임장을지참하고등록해야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관계 법령 규정을 완전히 숙
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작성 오류, 관계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직접제출(우편,팩스,퀵서비스등불가)해야하고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수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
제출하여야하며,조회결과허위 사실이발견될시평가에서제외,낙찰취소, 계약해
지하며이에대하여이의제기등을할수없습니다.
바.본용역과관련하여작성,제출하는모든서류는공고일현재로작성하여야합니다.
사.평가서는우리시에서요구하는부수를작성하여제출해야하며,작성에필요한비용은
작성자가부담하고제출된평가서는선정여부와관계없이일체반환하지않습니다.
아. 기타 본 용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누수방지팀
(☎041-521-3171)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