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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년 KAC공항서비스(주) 단체상해보험

과업내용서

202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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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년 KAC공항서비스(주) 단체상해보험 과업내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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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개요

□ 과업 목적

 임·직원의 상해·질병 위험에 대한 의료비 및 보장금 상시 보장

□ 사업 내용

 사 업 명: 2026년도 KAC공항서비스(주) 단체상해보험 가입

 사업기간: 2026.07.12. ~ 2027.07.11.(1년간)

 사업예산: 300,000,000원(VAT 면제)

 주요내용: 질병·상해 발생 시 의료비 보상을 통한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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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내용

□ 가입 인원

 가입대상 : KAC공항서비스(주) 재직 임·직원

* 질병·육아·가사 휴직자, 기간제 모두 포함, 단 일용직 제외

 가입인원 : 1,147명(’26.6.16. 현원 기준, 총원 및 보장종류별 인원은 계약시점에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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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상해급수

실손형

보장형

평균연령

남 성

소 계

220

619

43세

(실손의료비: 44세)

(수술비: 42세)

1 급

15

26

2 급

40

106

3 급

165

487

여 성

소 계

82

226

53세

(실손의료비: 51세)

(수술비: 54세)

1 급

39

51

2 급

42

170

3 급

1

5

전 체

합 계

302

845

총 1,147명

* 보험계약 시, 만 연령기준(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

* 상해급수 조건 및 과업의 내용: [별표1] 참조/ 계약 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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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내용

□ 보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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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항목

보장 내용

보장금액

실손형

보장형

상해사망

상해로 인하여 사망시

1억원

1억원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인한 장해시 (3 ~ 100%)

1억원

1억원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7천만원

7천만원

질병80%고도후유

질병으로 80%이상 고도후유시

5천만원

5천만원

암진단비

암으로 최초 진단시 (갑상샘암 30%)

7백만원

7백만원

2대질병진단비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최초 진단시

1천만원

1천만원

골절진단비

상해로 골절진단시 (치아파절 제외)

30만원

30만원

화상진단비

화상으로 진단시 (2도이상 화상시)

20만원

20만원

수술비

수술시 정액 (1종 ~ 3종별 보상)

-

최대 100만원

급여의료비

(상해,질병)

상해급여의료비

1천만원

(통원 10만원)

-

질병급여의료비

1천만원

(통원 10만원)

비급여의료비

(상해, 질병)

상해비급여의료비(중증)

1천만원

(통원 10만원)

-

질병비급여의료비(중증)

1천만원

(통원 10만원)

비급여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중증)

350만원

비급여 주사료(중증)

250만원

비급여자기공명영상(중증)

300만원

상해비급여의료비(비중증)

200만원

(통원 10만원)

질병비급여의료비(비중증)

200만원

(통원 10만원)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비중증)

200만원

입원일당(상해,질병)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 포함)

1일당 1만원

1일당 3만원

보철치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치아당 20만원

각각 연간 3개 한도

(단, 틀니는 1회)

보존치료

크라운, 인레이/온레이, 레진

치아당 5만원

각각 연간 3개 한도

※ 응찰자 자체 담보 추가 및 보장 금액 상향 조정 가능

□ 보장 범위 : 업무 중·업무 외 (공휴일, 휴무일 포함)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재해·질병 등에 대해 24시간·365일 보장

□ 보험료

 적용 기준: 성별, 평균연령 및 상해급수 기준으로 단일 보험료 적용

 납부 방법: 보험개시일에 맞춰 전액 일시납

 정산 방법: (입사자, 퇴직자) 발령일 기준으로 계약만기 시점에 소급(일할) 정산

□ 보장 세부사항

 상해사망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교통 상해사고 포함)로 인한 사망 시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상해후유장해

-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이후 영구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지급

- 장해 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질병, 사망 및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사망 또는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시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암진단비

- 보험기간 중 암으로 최초 진단 시 1회한 지급 (면책일 없음)

* 일반암 100%, 갑상샘암/경계성종양 30%,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2대질병진단비 (뇌졸중/급성심근경색진단)

- 보험기간 중 2대 질병으로 최초 진단 시, 1회 지급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골절 진단비(치아파절 제외) 및 화상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하여 진단 시 지급

* 골절 진단비는 치아파절 제외, 화상 진단비는 2도 이상 화상 시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수술비

- 보험기간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 시 지급

* 1종 ~ 5종으로 종별 수술비 지급(보장형 최대 100만원)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의료비(급여 및 비급여)

급여실손의료비(상해,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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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장금액

비 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한도)

자기부담율

20%

 보장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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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상금액

입원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80% 해당액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통원의료비 공제금액> 氠瑢

항 목

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연간 보험 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

- 통원의 경우 상해 및 질병 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 기왕증 및 현증자 보장(현증자는 감독관청 규정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의료비 보상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보상 외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 뇌질환(Q00∼Q04)

-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한 상해

1.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시운전

2. 전문등반(암벽, 빙벽 등 특수한기술이 필요한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한 경우의 사고

- 해당 법률(보험업 등)이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1-1 (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상해,질병) / (중증)3대비급여의료비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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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장금액

비 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3대 비급여 제외)

입통원 합산 1천만원

(통원 10만원한도)

자기부담율 3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 등 350만원,

비급여주사 250만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자기부담율 30%

(최저 3만원)

 보장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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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상금액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상해 ·질병 및 3대 비급여 의료비(3대 비급여 중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 및 주사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중 공제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기산하여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0만원까지 공제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회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3대비급여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상한여 3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상한여 250만원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3대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상한여 300만원이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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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1-2 (비중증)비급여실손의료비(상해,질병) / (비중증) 자기공명영상진단

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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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장금액

비 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공명영상진단 제외)

입통원 합산 2백만원

(통원 10만원한도)

자기부담율 50%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자기부담율 50%

(최저 5만원)

 보장범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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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상금액

입원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제 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통원

(외래, 처방조제)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1년간 통원 100일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다만, 1일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 일수로 나누어 산출)

*3대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포함)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 해당일로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이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5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통원의료비 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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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공제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에서의 처방・조제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상해 및 질병 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이내에서 보상

- 통원의 경우 상해 및 질병 비급여에 대하여 통원 1회당 10만원 이내에서 보상

- 출산 및 치료 목적의 산부인과 보장(약관에 따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외래 및 처방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연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입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통원치료 받던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

- 실손의료비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비급여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실손의료비 상해, 질병 비급여 약관에서 보상

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 급여 실손의료비의 면책사항 적용

-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및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상)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 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

(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제외)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용된 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에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단순피로 등 약관참고)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이중검수술, 사시교정, 외모교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등 약관 참고)

- 예방진료로서 질병, 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건강검진 등 약관참고)

-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친자확인, 불임검사, 보조생식술 등 약관참고)

- 해당 법률(보험업 등)이나 보험사 약관에 의거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입원 일당

-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입원 시 입원 기간 1일부터 보상(180일 한도)

- 출산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도 보상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 치과 치료

- 보철치료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치아 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의원에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 100% 보상

- 임플란트, 브릿지는 치아당 20만원으로 각각 연간 3개 한도 내에서 보상.

단, 틀니는 치아당 20만원으로 연간 1회 한도

* 임플랜트(3개), 브릿지(3회), 틀니(1회)

-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 없음

- 보존치료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치아 관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대한민국 내의 치과 병의원에서 치아보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 가입금액 100% 보상

- 크라운, 인레이온레이, 레진치료 치아당 5만원 보상(각각 연간 3개 한도)

* 크라운(3개), 인레이/온레이(3회), 레진(3회)

-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 없음

□ 기타 조건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 및 현증자 보상 포함(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름)

 가입대상 모두 조건 없이 인수(인수거부 없음)

 보험금 청구 후 7일 이내 모든 보험금(보장항목 구분 없이) 지급

*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청구인에게 즉시 설명

 계약변경사항 처리

- 계약기간 중 관계법령, 보험가입 조건 등이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변경된 조건 적용

- 신규가입, 해지 등 통보(수시)로 자동처리

* 미통보된 경우라도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문서에 의거하여 공동

수급자별로 보상되어야함. 또한 퇴직 인원은 발령일로부터 피보험자의

보장은 해제

- 계약변경자의 보험효력 발생일: 인사발령 일자

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기타 변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인공/불법유산, 불임시술, 성형수술 등 미용상의 처치 등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보신용 투약 비용, 상해나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대체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 비용, 간병비, 보신용 한약재, 고단위 영양제 투여

- 한방물리요법(수기요법, 전자요법, 온열요법 등) 및 차멀미, 비만, 금연 등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시술한 침술

-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한 건강검진을 위한 투약 및 첩약

- 기타 상세 내역은 보험사 약관에 따름

[별표1]

KAC공항서비스(주) 과업의 내용

氠瑢

과 업 내 용

상해급수

탑승교 운영

2급

통신 시설 관리

3급

토목·조경 관리

3급

기계·전기·건축물 관리

3급

급유시설 및 오수처리장 관리

3급

장비·정비·버스 운전

3급

조류충돌예방

3급

환경미화·카트관리

2급

주차 안내·지도·단속

2급

주차 징수·의전·방송

1급

수위

2급

교통질서 도우미

2급

영접 및 안내

1급

사무행정 (서무업무 수행)

1급

* 세부 분류 기준

1급: 비위험(사무직군)

2급: 중위험(내부·외부 동시작업 수행자)

3급: 고위험(외부 작업 수행자 및 위험물 관리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