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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별지 제2호서식] 과업지시서 (2018.03.02.)(2019.12.3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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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 개발 및 성능 평가 용역”

2026. 0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본부

氠瑢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 개발 및 성능 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 우리 원에서 공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R&D “기술선도형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및 제조 기술 개발 (2/4)” 과제와 관련하여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용 자극제 및 혼화제 배합 설계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구성 재료의 경제성 및 품질 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알칼리 활성화 반응에 사용되는 기존 상용 Ca계 알칼리 활성화제(CaOH2 및 CaO)는 높은 재료 단가로 인해 대량 생산 및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본 과업에서는 저비용 원료 기반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 제조 기술을 활용하여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활성화제의 제조 조건 및 물성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또한 제조된 Ca계 알칼리 활성화제를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하여 유동성, 응결 특성 및 압축강도 등 역학적 성능을 평가하고, 기존 상용 활성화제와의 비교를 통해 대체 건설 재료로서의 활용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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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의 범위

(1) 국내 유통 중인 굴패각 기반 Ca(OH)2 및 CaO 제품의 제조 현황, 물리·화학적 특성 및 경제성 분석

(2)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를 적용한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성능 평가 및 상용 제품과의 비교 분석

(3)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의 개질 기술 적용을 통한 성능 개선 효과 및 최적 적용 조건 도출

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5. 과업내용

(1)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 제조 현황 및 적용성 분석

○ 국내 유통 중인 굴패각 기반 Ca(OH)2 및 CaO 제품의 제조사, 원료 특성 및 제조 공정 조사

○ 굴패각 기반 Ca(OH)2 및 CaO 제품을 확보하여 화학적·물리적 특성(pH, 순도, 입도, 비표면적 등) 및 품질 수준 분석

○ 상용 고순도 Ca계 알칼리 활성화제와의 단가 및 품질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 및 한계점 분석

(2)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를 적용한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및 성능 평가

○ 굴패각 기반 Ca(OH)2 및 CaO를 활용한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설계 및 공시체 제작

○ 압축강도, 응결 특성, 유동성 및 유동성 유지시간(2시간) 평가를 통한 콘크리트 기초 물성 및 작업성 분석

○ 상용 고순도 Ca계 알칼리 활성화제를 적용한 배합과의 성능 비교를 통한 적용성 검토

(3)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의 개질 및 성능 개선 평가

○ 굴패각 기반 Ca(OH)2 및 CaO의 불순물, 입도 및 반응 특성에 따른 압축강도, 응결 및 유동성 저하 원인 분석

○ 입도 조절, 비표면적 변화 및 불순물 저감 등 개질 기술을 적용한 Ca계 알칼리 활성화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콘크리트 성능 개선 효과 평가

○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적용이 가능한 굴패각 기반 Ca(OH)2 및 CaO의 최적 제조·개질 조건 도출 및 상용 제품 대비 경제성 분석

6.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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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용역내용

1

2

3

4

5

6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 제조 현황 및 적용성 분석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를 적용한 초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및 성능 평가

굴패각 기반 Ca계 알칼리 활성화제의 개질 및 성능 개선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공정

월별(%)

10

20

20

30

10

10

누적(%)

10

30

50

80

90

100

7. 보고서 작성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수시보고와 특기사항 발생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최종 완료 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성과품(안)을 사업종료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실험결과서는 발주처(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실험결과서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름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표기함

○ 실험결과서의 규격 및 작성방법은, 발주처(건설연) 위탁용역보고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함

○ 실험결과서 제출시, 그 내용을 워드프로세스(한글 2005 이상, 또는 Microsoft Word 2007 이상)에 저장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함

8. 성과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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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제 출 시 기

제 출 부 수

- 실험결과서(안)

준공 15일 전

전체 성과품 수록 USB

- 실험결과서

준공 시

결과서 인쇄본 2부,

전체 성과품 수록 USB 1개

9. 기타사항

9.1 과업진행사항 보고

○ 착수보고

- 과업 착수 후 1주 이내로 용역의 세부추진계획을 세워 이를 착수보고에 반영하도록 한다.

○ 진행사항 보고

- 주요 연구내용에 대한 개발·분석 결과 도출시 보고하도록 한다.

○ 최종보고

- 시험체 설계안, 실험 데이터 결과 분석, 결론 도출에 대해서 종합 정리·보고해야 한다.

9.2 설계변경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9.3 보안대책

○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 용역성과 보고서 등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규정을 준수한다.

○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만 보관한다.

○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은 용역 완료시에 전부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은 추가로 인쇄하여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 모든 용역 성과품은 사전 연구원의 서면 승인 없이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9.4 지식재산권

○ 개발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OS, 프로그래밍 툴, 보안 프로그램 등)는 용역수행자가 수급·완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는 위탁업체가 수급·제공하여야 한다.

9.5 기타

○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참여하기로 한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과업책임자 및 참여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특히, 과업책임자는 건설연 내․외에서 수행되는 전체 실험에 있어 참여자의 안전을 철저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과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 시 연구원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원의 해석 또는 지시에 따른다.

※ 감독원 : 박기준 전임연구원 (031-910-0595) / 검사원 : 박정준 연구위원 (031-9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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