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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용 역 설 명 서(정밀안전점검)

1. 과업명

: 시특법대상(교량)정밀안전점검

2. 과업의 목적

가. 정밀안전점검 :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용역

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 등 결함부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수 방법을 선정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교량명

위 치

제 원(m)

구조형식

설계하중

준공년도

비고

연 장

이두교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72.0

8.0

R.C SLAB

DB-24, DL-24

1999년

후평교

경북 의성군 단촌면 관덕리

135.0

9.5

R.C SLAB

DB-24, DL-24

2004년

4.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0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단, 도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과업기간의 변경은 할 수 없다.

3) 예정공정표 (

과 업 내 용

보할

(%)

착 수 일 부 터 40일

비 고

3

3

3

4

4

4

4

3

3

3

3

3

자료수집 및 분석

7

5

2

현장조사 및 시험

34

4

5

5

5

5

5

5

상태 평가

34

4

5

5

5

5

5

5

중간 보고

10

10

사전 보고

5

5

최종 보고서 작성

10

5

5

소 계

100

5

5

5

10

10

10

10

10

10

10

10

5

누계

100

5

10

15

25

35

45

55

65

75

85

95

100

5.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선택과업이 필요할 때

3) 기타 발주자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정밀안전점검 및 공통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해설서(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4) 하천기본계획서

5) 도로교 설계기준

6) 도로교 표준시방서

7)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9) 도로설계편람

10)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11)「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2)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나. 내진성능평가(해당시)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3)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

4) 도로교 내진설계기준

2. 과업의 범위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교량내진실태 조사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 현황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및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라. 안전성평가

바.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및 필요한 경우 내진보강 방안 제시

사. 보고서 작성

도면작성은 CAD도면으로 작성

2) 선택과업(필요시)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 수리․수문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상태평가

라.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마.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방법 제시

라. 보고서 작성(기본과업과 동일)

3. 점검 실시범위

구 분

부 재 명

정밀안전점검

비고

주요부재

상부구조

바닥판, 거더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받침

교량받침

케이블

케이블,정착구, 행어밴드,새들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기 타

하천 및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한 교량현황 분석

교량 내진실태 조사표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③ 재직증명서 (참여기술자 포함)

④ 국가기술자격증수첩 사본

⑤ 사업책임기술자 협회발행 경력증

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정밀안전진단 시 참여기술자 포함)

⑦ 사업수행 조직표

나. 계약상대자는

① 과업수행계획서

② 사전검토 보고서

③ 안전관리계획서 및 교통처리계획서

④ 보안 대책 및 각서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다.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용역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공정보고를

1주에 한 번

월요일을 기준

①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②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③ 참여기술자 현황

④ 다음 주 과업수행 계획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① 과업의 개요

②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③ 시설물의 상태평가

④ 시설물의 주요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⑤ 기타 필요한 사항 (현장실험 및 시설물 외관조사 사진 등)

다.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업

5일

이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검사

라. 사전검사에서 지적된 미비한 사항들은 보완 후 본 과업의 성과품을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마.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에는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을 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서 요청 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발생이나 긴급사항 발생 시 발주처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 중 과업기간 내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 교체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라.

5. 안전관리

1)

일반

정밀안전점검용역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용역 종사자의 안전

가. 정밀안전점검용역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아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책임기술자는 상기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점검계획

가.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나. 점검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②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③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 수립

④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⑤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⑥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⑦ 점검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점검보트, 예인선 및

부선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⑧ 접근방법 결정

○ 교량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박스거더 내부,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 사다리, 고소차, 교량점검차, 비계 설치,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교량점검차의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예인선 및 부선에 고소차를 태워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⑨ 종사자의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⑩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8.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리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공통)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현장시험결과에 의문스러운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재시험 후에도 문제점이 있을 시에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하며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마. 시험을 위하여 시설물의 단면을 훼손시킨 경우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바. 현장시험 중 코어채취가 필요한 시험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채취위치 및 수량 등을 결정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부재구분

진 단 부 위

진 단 방 법

(1)

교면포장

(아스팔트, 콘크리트)

육 안

(2)

배수시설

(배수구, 배수관)

육 안

(3)

방호울타리

(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육 안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손상(균열, 탈락)

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

육 안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본체(강재, 고무재)

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간단한 공기구, 육안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기능, 손상, 열화

간단한 공기구, 육안

(7)

철근콘크리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8)

프리스트레스트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비파괴장비 및 육안

(9)

강재

손상(균열, 처짐, 변형)

계측장비, 육안

연결부 상태

육 안

열화(부식, 오염)

육 안

브레이싱, 가로보

육 안

하부구조

(10 )

교대

및 (11)

교각

비파괴장비 및 육안

(12)

기초

육안, 설계․시공자료

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용역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6)

안정성평가(선택과업)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 및 안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나. 본 과업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

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방법제시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라.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정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

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내진성능평가(해당시)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을 참조한다.

2)

책임구조기술자 등은 구조공학의 원리에 상응하는 검증된 정밀한 해석과 합리적인

절차를 사용하여 위 지침에서 권장하는 방법 이외 다른 방법을 활용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3) 작성 또는 보유 도면,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와 현장조사내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요구성능수준을 판정한다.

4)

설계변경 또는 구조변경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내진보강대책 제시

1) 평가기준

가. 내진성능 평가는 도로교 설계기준 등에 따른다.

나.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은 대상 시설물의 사용목표수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도시철도 교량의 구조적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진성능 상세평가(전체적 거동파악)를 실시한다.

라. 수집 및 검토된 기존의 설계도서와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문헌자료를 분석 평가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교량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교량 각 구조부위의 저항강도(capacity) 및 내진해석을 통한 소요 내진성능(demand)을 산정하여야 한다.

마. 저항강도와 소요내진성능을 비교함으로서 내진성능 향상이 수행되어야 하는 구조요소와 보강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바. 내진설계기준연구Ⅱ(1997),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향상요령을 참조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사업소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사.

내진해석방법은 교량 및 지반의 특성에 따라 용역감독과 협의 또는 자문회의를 거쳐 최적의 평가기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아. 내진성능평가시 설계변경 혹은 구조변경 내용을 고려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강방법에 따라 일관된 내진해석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내진성능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부구조형식, 하부구조형식, 기하학적 형상, 받침종류 등의 조건이 변화될 시 이를 고려한 진동단위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2

)

평가는 구성요소가 보유하고 있는 공급역량과 내진성능 평가기준지진에 대하여 각 구성요소에 요구되는 소요역량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3

)

각 구성요소의 내진성능 상세평가에서는 입력지진의 동시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적절한 하중계수를 도입하여 평가한다.

4

) 교량 구성요소 중 평가 부위는 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교대, 기초 및 지반으로 한다

가. 교각 : 변위, 힌지부 평가, 이동, 침하 등

. 교량받침부 : 받침본체,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부상방지장치 등

. 받침지지길이 : 교대 및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 교대, 기초 및 지반 : 구체의 안정성, 지반의 안정성, 지반액상화 가능여부 등

5

) 단면특성, 재료강도 등과 같이 내진성능에 관련하는 모든 특성값은 실제 특성값을 기준으로 한다. 실제 특성값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계값을 이용한다. 다만, 시간이력, 환경요인 및 기타요인 등을 고려하여 내진성능이 안전측으로 평가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한다.

6

) 내진해석 방법

가.

각 시설물별로 간략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 등가정적해석법, 모드 스펙트럼해석법 등을 적용하고, 해당 구조·지반·수리

해석 및 간략한 내진해석을 한다 .

나. 정밀한 내진해석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간이력해석법, 비선형 해석법, P-

δ

법을 적용하고, 해당 구조·지반·수리 해석 및 간략한 내진해석, 정밀한 내진해석을 반영한다.

7)

교량내진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018),

도로교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2010)과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2007)을 원칙으로 하되 내진설계기준연구 Ⅱ(건설교통부, 1997), 도로교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 1996),

기존시설물(교량) 내진성능평가 요령(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2019)

등을 참조할 수 있다.

8) 단면력 및 저항력 계산

가. 소요단면력은 설계 지진하에서 각 구성부재에 발생하는 단면력을 계산하고 저항력 계산은 실제 단면형상, 치수, 철근상세 및 현재 교량의 손상상태를 반영하여야 한다.

나. 교량 각 부재별 설계지진하의 발생 단면력과 저항력을 비교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내진성능평가 대상부재는 다음과 같으며 특수교의 경우 평가 부재가 추가될 수 있다.

- 교량받침부 : 수평저항력, 앵커볼트, 이동제한장치, 낙교방지장치 등

- 받침지지대 : 교대부 받침지지길이, 교각부 받침지지길이 등

- 교 대 : 이동, 침하 등

- 교 가 : 변위연성도평가, 전단평가, 휨평가 등

- 기초및지반 : 기초의 안정성평가, 기초 구체평가, 지방액상화 평가(필요시) 등

종합결론 제시

계약 상대자는 과업 수행 결과와 발주처 및

검증

위원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참여기술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2)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3) 현장조사 및 지반조사 결과

4) 내진성능평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작성‧수록하여야 하며 구조해석 조건, 모델링

방법 및 근거 또는 판단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5) 내진보강대책 제시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종합결론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8) 부록

(1) 설계도면

(2) 현장조사,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3) 구조해석 결과

(4) 지질조사보고서

(5) 수리계산서

(6) 협의, 자문,

검증

관련 의견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7) 기타 참고자료

10.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 반

본 과업의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은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현황

○ 점검 수행 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한다

.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교량)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의 안정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아.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자.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외관조사망도의 주요손상내역을 사진자료에도 일체 표시)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일체(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11.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각 3부

2) 부 록(별책) : 3부(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기타참고자료- 시특법 관리대장, 교량내진실태 조사표 포함)

2) USB매체 및 마이크로SD카드 : 각 3set

3) 사진첩 : 3부

1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계약업체(이하 “과업수행자”라 함)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수행자 종사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을 이행 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

하는 법적 처벌 및 의성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종사자의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안전조치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함과 의성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추가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은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제출 서류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