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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인초등학교 공고 제2026-16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서울경인초등학교 통행로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서울경인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서울경인초등학교 통행로 시설 개선 공사

나. 공사현장: 서울시 양천구 안양천로 1009, 경인초등학교 내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마.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

바. 공사내용: 정문 입구 및 본관 건물 후면 바닥 포장 공사

(설계서 및 내역서 참조)

- 1 -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추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60,126,3656,012,63566,139,00036,881,000103,020,0000

사. 추정금액: 금103,020,000원

(추정가격 60,126,365원+부가가치세 6,012,635원 + 도급자설치 관급액 36,881,000원)

아. 기초금액: 금66,139,000원

(추정가격 60,126,365원+부가가치세 6,012,635원)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본공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자. 특기사항

-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에 착공해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의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 관계자의 안전 및

학교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짐.

- 본 공사는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해 설계 의도를 구현하도록 자문·검토(감리), 설계도서

해석,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 협의 등이 포함된 공사입니다.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됩니다.

- 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입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

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

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의 제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

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

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사.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

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

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3 -

< 견적 제출 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을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

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 1,888,596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0원0원0원446,720원1,441,876원--1,888,596원

3.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

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

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

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

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 4 -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

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기간 및 장소: 2026. 7. 8.(수) ~ 7. 14.(화) 서울경인초등학교 행정실

(☎ 02-2647-2569)

다. 공사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를 열람하지 않아 입찰후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으므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 및 마감 일시: 2026. 7. 8. (수) 16:00 ~ 2026. 7. 14. (화) 10:00

가.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제출한 전자견적서를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7. 14.(화)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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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소: 서울경인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견적(입찰) 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

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1,888,596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투찰

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최저가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

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

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서(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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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

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

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

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7 -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

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안전보건 활동계획서」(붙임4)와 산

업재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붙임5)를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학교 수도광열비 채권에 대한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학교에 전기료,

수도료 등 수도광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수도광열비

의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 착공 시 학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서(붙임6) 작성

14.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5. 그 밖의 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

수조건, 설계서, 공사 소액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

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8 -

나. 전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서울경인초등학교) 자체의 장애 시에만 가능

합니다.

라.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

(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예규는 행정안

전부의 [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

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및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서울경인초등학교 행정실 (☎ 02-2647-2569)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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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3.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4.

이 5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5.

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경인초등학교장 귀하

- 10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서울경인초등학교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경인초등학교장 귀하

- 11 -

【붙임3】

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보보보보보보건건건건건건관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리 활활활활활활동동동동동동계계계계계계획획획획획획서서서서서서 ((((((서서서서서서식식식식식식 예예예예예예시시시시시시))))))
수 급
업 체
회 사 명TEL)***-****-****
대 표 자H.P.)***-****-****
담 당 자직) 성명)H.P.)***-****-****
대 상
사 업
(현장)
학교(기관)명
사업(작업)명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 원작업
기간
2026.00.00.~
2026.00.00.
활 동 계 획
(※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1. 현장 책임자직) 성명)H.P.)***-****-****
2. 현장 종사자 수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주 00 회 이상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 원
및 보건조치 비용 등(추후 정산 대상)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
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 00고용노동지청 **-***-****
8. 작업장 안전관리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ㅇ ㅇ
- -
ㅇ ㅇ
- -
2. ㅇ ㅇ
- -
ㅇ ㅇ
- -
3. ㅇ ㅇ
- -

- 12 -

【붙임4】

공공공공공공공사사사사사사사(((((((용용용용용용용역역역역역역역))))))) 안안안안안안안전전전전전전전・・・・・・・보보보보보보보건건건건건건건 체체체체체체체크크크크크크크리리리리리리리스스스스스스스트트트트트트트(((((((공공공공공공공통통통통통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 기관(학교)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해당없

예 아니오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1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

인하였습니까?

2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

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

4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

5 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

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

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6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7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8 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9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

10

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

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

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 13 -

【붙임5】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2 .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1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3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

4

작업 등)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

5

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6

작업을 하겠습니다.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

7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8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

습니다.

9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

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보행자의 출입금

10

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

11

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12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

13

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

14

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

15

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 14 -

【붙임6】

합 의 서

서울경인초등학교에서 발주한 아래 공사 건에 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학교의

전기, 수돗물 등을 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함)에서 사용하였을 때에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산정하여 준공

일 전일까지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득이 준공일 전일까지 계약상대자가 위 사용료 미납부액이 있는 경우, 학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위 사용료를

우선 상계 처리하는 것에 합의한다.

○ 공 사 명 : 서울경인초등학교 통행로 시설 개선 공사

○ 계약상대자 : 대표

○ 공사금액 :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2026 . . .

계약자 서울경인초등학교장 (인 또는 서명)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 15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