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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용역) 조달 입찰 공고

(국내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7. 8.

농촌진흥청 재무관

<이계약은청렴계약(서약)제가적용됩니다>

이계약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른청렴계약제가적용됩니다.입찰자는

반드시입찰서제출시아래청렴계약서에관한내용을숙지·승낙하여야하며,동내용을위반한경우발주

기관의조치에대해서어떠한이의도제기할수없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2에따라이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

낙찰,계약체결및이행,감독,검사등의과정(준공·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것이며,이를위반한때에는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

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1.금품·향응,사례,증여,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및알선등을직접적·간접적

으로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授受)하지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나불공정한행위를

하지않겠습니다.

3.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

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위반시에아래의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하겠습니다.

-입찰자:입찰금액의100분의5

-계약상대자:계약금액의100분의10

이입찰설명서는농촌진흥청이집행하는입찰에서입찰자와낙찰자가숙지하고준수하여야할사항을기재한것

으로써모든입찰희망자는이를열람하여야합니다.이입찰과관련하여추가문의사항이있으면아래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바랍니다.

①계약담당자(입찰공고,개찰,계약방법등):농촌진흥청운영지원과오기영(☎063-238-0266)

②사업담당자:농촌진흥청농촌지원정책과김성섭(☎063-238-0930)

③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시스템: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1

1.입찰개요

○입찰공고번호:농촌진흥청공고제2026-178호

○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청년농업인생산농식품유통판로개척지원용역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및구성방식:전자문서/공동이행

○세부품명: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수량:1

○단위:식

○사업금액:금3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추정가격:금27,272,727원(부가가치세제외)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2026.11.30.

○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과업내역에따름

○납품장소:과업내역에따름

*기타세부사항은전자입찰공고서에첨부된제안요청서를반드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2.입찰(개찰)일시및장소

○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가격전자입찰서제출시작일시:2026/07/10(금)10:00

○제안서·가격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2026/07/21(화)10:00

○개찰일시:제안서평가완료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나라장터(G2B시스템)에아래의사항을모두입찰참가자격으로등록한자

-[학술연구용역(1169)]업종을등록한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소기업자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및확인에관한규정」에따라발급한소기업또는소상공인

확인서를소지한자.(단,「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해당하는“비영리법인”은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없어도입찰참가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및‘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발급된것으로서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계속유지되어야함)되지

않을경우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신청한사항이확인된업체는입찰참가가

가능하나다음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이없습니다.

-제안서제출마감일부터5일이내에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확인이되지않는경우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입찰참가자격의기업구분과다른경우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유효기간시작일이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이후(마감일포함)인경우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신청하지않은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계약상대자가직접생산확인기준을위반한사실을확인할경우계약해지,계약보증금

국고귀속,입찰참가자격제한등의조치를할수있습니다.다만,해당계약물품을직접생산확인기준을

위반하여제조·납품한사실이없는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제외할수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중에있지않아야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등을한자’로서유죄판결이확정된날부터2년이지나지아니한자는입찰에

참여할수없습니다.

◐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입찰에참가하는경우

­ (공동수급방식)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이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중복결성하여입찰에참여할수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후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으며,또한공동수급협정서제출마감이전

이더라도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협정서를제출하거나변경할수없습니다.

­ 기타입찰공고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에따릅니다.

3

4.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제출안내(공동수급체를구성하여참여하는업체에해당)

-제출기한:제안서제출마감일전일18:00

-제출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전자문서로제출

*제출방법상세

①대표사협정서작성: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참가→해당공고번호입력후검색→“공동

수급”열의“협정”버튼클릭→“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통해협정서작성

②구성사협정서승인: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선택

후승인처리

③대표사협정서전자제출:나라장터→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대상협정서

선택후제출

*시스템문의: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대표사는구성사협정서승인후협정서제출처리하여야최종적으로제출이완료되는점을

유의하여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제출기한을준수하여제출하지않은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제8호에

의거무효입찰로처리하오니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안서온라인제출안내

★(필독)가격입찰서와제안서중어느하나라도미제출시에는입찰무효처리됩니다.

★제안서최종제출이후가격입찰서제출이가능하며,제출마감시간에시스템장애가발생할수

있으므로제안서는가급적입찰마감일전일까지제출완료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가격입찰서온라인제출안내

- 사업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투찰하여야합니다.

·입찰자가면세사업자인경우,입찰금액은반드시부가가치세를포함한가격으로투찰해야

하며,입찰결과낙찰자가면세업자인경우계약금액은낙찰금액에서부가가치세상당액을

차감한금액으로합니다.

·이입찰은국가계약법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따라예정가격을작성하지않으며,사업

금액(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를포함한금액)을예정가격으로간주합니다.

○제출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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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관련제출서류(PDF제출,다음과같이파일명을지정하여제출)

①정성제안서1부,정량제안서1부(정량제안서가해당될경우)

②발표자료(회사·기관명및로고표기금지)1부

③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아래서류를하나의파일로제출

-나라장터에서출력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경우사업자등록증)1부

*입찰무효사항인‘상호또는법인의명칭’및‘대표자(수인의대표자가있는경우에는대표자전원)의

성명’확인용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1부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33조제1항에따라소기업자로간주되는특별법인일

경우특별법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1부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까지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발급받지못한업체의경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을증빙할수있는서류1부

※공동수급의 경우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를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하며,대표사가공동수급체구성원의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확인서류)를함께제출

하여야함.

※제안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온라인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제안서제출에관

한사항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콜센터(1588-0800)으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타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하는제안서류일체는PDF파일형식으로제출하여야

하며총용량은300MB를초과할수없습니다

○제안서를첨부한이후반드시시스템에저장된제안서를다운로드하여파일이상여부확인후임시

저장및최종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통해제출한제안서는임시저장시점에서해당파일이암호화

되므로다운로드및확인이불가능합니다.단.최종제출전(작성중또는임시저장상태)에는첨부

파일을교체하여재등록할수있습니다.

○입찰자는제안서파일업로드(파일추가)전에파일의정상여부를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라며,

파일의정상여부미확인으로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제안서제출확인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단메뉴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화면으로진입하여

제안서제출여부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요구하는경우해당화면을통해조견표작성및제출)

○제안서제출시계약담당공무원의제안관련문의를위하여제안담당자정보를입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름,전화번호등,*안내문자발송및긴급연락을위해연락처는휴대전화번호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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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나라장터를통해

제출된제안서를기준으로제출여부를판단함으로제안서(전자파일)가마감일시까지나라장터서버에

수신되지않을경우와첨부파일에하자가있어내용을확인할수없는경우에는제출하지아니한

것으로간주하며,제안서미제출시입찰무효처리됩니다.단,평가참고자료(제안요청서,발표자료

등)를제출하지않은경우에는제안서와제안서에포함된서류만으로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제11조(전자문서의송신수신)제4항및같은법시행령제

5조(전자적형태의입찰서제출)제6항,「조달청협상에의한계약제안서평가세부기준」제6조2

및제7조를준용하여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추가제출하여야합니다.

5.공지사항

○제안서기술평가

-평가는수요기관에서직접평가위원을구성하여평가하며,평가일시및장소는별도통보

하며,기관사정에따라제안서제출자에게공지하고변경될수있습니다.

○제안서가격평가

-개찰일시:제안서기술평가후나라장터에서개찰

*평가위원회심사후실시되므로사정에따라가격입찰서의개찰및낙찰자결정일이변동

될수있음.

※기타유의사항

①제안서또는입찰서내용에중대한허위사실이있다고판단되는경우당해제안자를평가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할수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당해제안자의제안을무효로할수있습니다.

③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제출한금액)은기술제안서의모든제안내용을반영한금액으로간주합

니다.제안서제출자는제안서에추가제안등으로표시하고협상과정에서입찰금액이외의추가

금액을요구할수없으며,추가제안미이행시제안서평가에대한불공정한행위로서간주되어

협상대상자지위를상실할수있습니다.

○「중대재해등의처벌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른준수사항안내

-수요기관및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및제5조에규정된안전·

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여야하며,입찰자는현장여건,과업내용등을미리확인하여

이와관련된제반비용을입찰가격에반영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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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규정된안전·보건과관련된의무를준수하는지평가·점검할수있으며,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평가·점검을실시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합니다.

-수요기관은계약상대자가안전·보건확보에필요한조치를소홀히하거나이행여부에대한

점검결과보완및조치등이필요한경우에는계약상대자에게이에대한시정을요구할

수있습니다.

6.협상대상자선정및협상기준

○협상에의한낙찰자결정

○ 협상적격자는입찰가격이해당사업예산(예정가격을작성한경우에는예정가격)이하인자로서

기술능력평가점수가기술능력평가분야의배점한도의85%이상인자중에서선정합니다.

○협상은제안서기술평가(90%)와가격평가(10%)를종합평가한결과고득점자순으로진행

하며,합산점수가동일한제안자가2인이상일경우에는기술능력평가점수가높은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큰항목에서높은점수를얻은자를우선순위자로합니다.

○해당사업의구매규격사전공개일부터제안서평가일까지입찰자(공동수급체구성원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소속임직원이해당입찰과관련하여평가위원을사전접촉(“접촉”은SNS,문자,E-

메일등을활용하여의도적으로평가위원에게입찰자를인식시키는행위를의미한다)한것이

사실로확인된경우해당제안서평가종합점수(기술점수와가격점수를합산한총점100점

만점기준)에서5점을감점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낙찰자결정에서제외됩니다.

○기타사항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의합니다.

7.(입찰,계약,하자보수)보증금

가.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단서조항에따른재정경제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 고시한경우에는1천분의

25이상)의입찰보증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신용정보관리규약에의한채무불이행또는금융질서문란자

7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2호가목의사유로입찰참가자격제한을받은자(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인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및장소)입찰보증금은반드시입찰서제출마감일전일(공휴일인경우그전일)

18:00까지조달청본청조달회계팀또는각지방조달청경영지원과(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

원의입찰보증금납부의무는면제되지않습니다.

-(입찰보증금지급각서제출방법)전자입찰시정해진서식에따라송신한입찰서로대신합니다.

-(국고귀속등)낙찰자가정해진기일내에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경우,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8조에따라국고에귀속되며,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됩니다.*계약체결은수요기관의과업일정에따라협의

나.계약보증금및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및하자보증금은「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계약보증금),제59조

(하자보수보증금)의적용을받습니다.

8.입찰의무효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법시행규칙제44조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해당하는입찰은무효입니다.

나.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상호및대표자(대표자가다수인경우대표자전원의성명을모두

등재,각자대표도해당)가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경우사업자등록증)의상호,대표자와

다른경우에는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등록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하며,변경등록하지않고

참여한입찰은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공동수급구성원전원해당)

- 다만,법인등기부등본(또는사업자등록증)의상호또는대표자변경신고후해당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변경전상호또는대표자명의로한입찰은유효한입찰로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마감일(일시가정해져있는경우에는해당일시)까지참가자격을갖추지않은

경우무효입찰임을알려드리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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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정한입찰무효해당여부확인을위하여등록정보확인을위한서류(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입찰대리인임을확인할수있는서류,관련되는면허등을증명하는

서류등)를요청하는경우,낙찰대상자는관계서류를수요기관으로제출하여야합니다.

마.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제출기한 내에 제출

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

오니주의하시기바랍니다.

9.불공정행위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에서입찰및계약의공정한질서를저해하는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됩니다.

①금품·향응등의공여·약속또는공여의의사를표시하는행위

②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요구하는행위

④하수급인또는자재·장비업자의계약상이익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

⑤그밖에입찰및계약등과정에서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행위

나.입찰자등은제1항각호에따른행위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위반되는경우해당입찰·낙찰이취소되거나계약이해지·해제될수있고,

입찰참가자격제한대상에해당되는경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등관계법령에따라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협조하여야합니다.또한계약담당자가제1항제2호위반행위의확인을위하여자료

제출을요청함에도협조를하지않는경우‘부당한공동행위고발요청기준’에따라불이익을

받을수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

을위반한경우‘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을수있습니다.

9

10.기타사항

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고용노동부장관이고시한최저임금액미만으로계약할수없습니다.

나.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않으니,반드시 공고내용을숙지하고입찰에 응해주시기바라며,

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상불분명한사항이있는경우반드시담당자에게문의하여입찰에참가하시기

바라며,문의를하지않아발생하는문제에대한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라. 입찰자는입찰공고조건,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용역

계약일반조건,공동계약운용요령,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안요청서등을숙지하시고

입찰에응하셔야하며미숙지로인해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마.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

특수조건을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입찰서를제출한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간주하며,최종낙찰자로선정된자는계약체결시수요기관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바.전자입찰참가희망업체는전산장비준비부족등의사유로인하여전자입찰등록및투찰이

곤란할경우에는투찰시간마감24시간이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또는G2B홈페이지(www.g2b.go.kr)고객센터로문의하시기바라며,장애

발생에도불구하고문의하지않아발생되는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농 촌 진 흥 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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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입찰업체서약서및공동책임확인서

*제안서및발표자료작성시아래내용을반드시유념하시기바라며,공고서상의‘제출서류’

내용에따라아래의서약서를포함하여제출하시기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아래각호의사항을준수할것이며이를

위반하여허위사실확인시협상적격자제외,계약을해제·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

감수하고이에민·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서약합니다.

1.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허위정보를포함하지않겠습니다.

2.제안서및해당내용발표에있어경쟁업체에대한비방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농촌진흥청장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입찰공고번호:

○수요기관:

○사업명:

본인은본입찰과관련제안서및발표자료의내용에관하여해당내용을모두확인

하였으며공동의책임이있음을확인합니다.

20...

<공동수급체전원>

서약자:○○회사대표○○○(인)

△△회사대표△△△(인)

농촌진흥청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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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