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영월초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영월초 교사동 계단 및 복도 환경개선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

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

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조리신고

- 직통전화 : 033-258-5463

-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www.gwe.go.kr) > 공감·소통·

청렴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영월초 교사동 계단 및 복도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영월초등학교

다.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라. 공사물량: 교사동 3개동 바닥 타일 교체, 교사동 4개동 복도 도색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바.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70%),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30%)

사. 공사추정금액: 금129,86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

아. 기초금액: 금129,868,000원(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단위: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F)
129,868,000129,868,000118,061,81811,806,18200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견적서 제출기간개찰일시 및 장소
개시일시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9.(목)
10:00
2026. 7. 14.(화)
10:00
2026. 7. 14.(화)
11:00
영월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공사는 영월군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 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본 공사는 낙찰자와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바.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차.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예정금액

4.3억 미만 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

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안내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영월군】인 업체에 한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 견적제출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

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

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

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

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영월초등학교 행정실(☎ 033-370-3002)

6. 예정가격 결정과 관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나.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다.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

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 -

수수료

7. 견적제출 참가신청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

으로 봅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견적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견적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견적서

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견적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

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전자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

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

장터 이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 및 공지사항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

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10.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서 제출의 유·무효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법인 명칭(또는

상호)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본 건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대리

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1. 보험료 등 반영 및 사후 정산

가. 견적참가자는 입찰가격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

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
(시험)비
합계
203,5402,046,682991,0252,375,144546,4080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사용 지출증빙서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릅니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내역서, 안전보호구 지급

대장, 사용 전 상품사진, 근로자 착용사진 및 착용 후 작업 사진)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등에 따릅니다.(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서, 이체내역서, 설치사진)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참여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

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강원특별자치도영월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자유게시판)』을

적용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등

가.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이

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

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

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자.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고안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재합니다.

나. 공고․집행 및 계약 체결: 영월초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033-370-3002)

다.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026년 7월 8일

영월초등학교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영월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 ◯2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영월초등학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

육청에게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영월초등학교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