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075호】 3. 입찰참가 자격 :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25조에 의하여 입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가. 사 업 명 : 2026년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 용역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나. 용역금액 : 금85,250,000원(금팔천오백이십오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 기초금액 : 금85,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초 : 추정가격 77,500,000원 + 부가세 : 7,750,000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 기준임차단가(8톤) → 700,000원/1일 × 1대 × 50일(예상일수) = 35,000,000원
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 기준임차단가(12톤) → 850,000원/1일 × 1대 × 50일(예상일수) = 42,500,000원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고
* 견적제출은 총액으로 실시하되, 건별 임차단가는 총액입찰의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나라장터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 등록한 업체로서, 8톤
* 임차단가는 대당 가액에 낙찰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을 곱하여 정하고, 원
이상 살수차 1대(운전원 1명) 및 12톤이상 살수차 1대(운전원 1명)를 소유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여기서 낙찰율은 「(투찰금액/기초금액)x100」으로 산정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합니다.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 전 차량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은 상기 산정된 임차단가에 예상일수 곱하여 결정하며, 임차료는 실 사용
일수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미제출시 무자격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다. 용역개요 : 살수차 임차 2대 (8톤 1대, 12톤 1대)
차량인 경우), 운전원자격증명서류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12톤 차량 2대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8톤 1대, 12톤 1대 기준
으로 산정합니다. 조의2 규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9. 30. (폭염특보시 또는 살수요구시 운영)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전 과업이행요청서, 규격서 및 계약이행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 심사 포함)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가능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2. 견적 제출 및 개찰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가. 수의(총액)소액(2인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G2B) 계약입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나. 제출기간 :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제출방법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소액 수의견적,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G2B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
등록하여야 합니다.
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다.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
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
행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7. 낙찰자 결정방법
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과 아래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2026년 7 월 8 일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1. 수의견적 제출공고문 (시방서, 특수조건 등 포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
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하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경리팀(☎053-666-2244)으로, 납품조건 및 용역내역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53-666-2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4. 하자보수보증금 대금 상계처리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대금이나 완료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시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5.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우리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6.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우리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
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9. 손해배상금 청구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5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 또는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 아니오 ◯1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3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2026. 00. 00.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 계약명 | 계약금액 | ||||||||||||
| 업체명 | 사업자 번호 | - - | 연락처 | 대표자 | (인) | ||||||||
|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2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 ||||||||||
| 3 | 청렴서약서 [필수] |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 4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5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6 | 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 급 계 약 을 체 결 하 며 , 하 도 급 자 와 수 기 로 하 도 급 계 약 을 체 결 하 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 우 에 도 시 스 템 에 등 록 하 겠 습 니 다 . 또 한 하 도 급 대 금 , 노 무 비 , 장 비
[ ] 해 당 없 음
7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