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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2026-1075호】 3. 입찰참가 자격 : 가 ~ 마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용역 수의견적 제출 공고 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 25조에 의하여 입찰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가. 사 업 명 : 2026년 폭염 대응 살수차 임차 용역

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나. 용역금액 : 금85,250,000원(금팔천오백이십오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 기초금액 : 금85,2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기초 : 추정가격 77,500,000원 + 부가세 : 7,750,000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 기준임차단가(8톤) → 700,000원/1일 × 1대 × 50일(예상일수) = 35,000,000원

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업체.

- 기준임차단가(12톤) → 850,000원/1일 × 1대 × 50일(예상일수) = 42,500,000원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득하고

* 견적제출은 총액으로 실시하되, 건별 임차단가는 총액입찰의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나라장터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업종코드:7603] 등록한 업체로서, 8톤

* 임차단가는 대당 가액에 낙찰율(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을 곱하여 정하고, 원

이상 살수차 1대(운전원 1명) 및 12톤이상 살수차 1대(운전원 1명)를 소유

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여기서 낙찰율은 「(투찰금액/기초금액)x100」으로 산정

또는 임차한 업체여야 합니다.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는 계약체결 전 차량보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은 상기 산정된 임차단가에 예상일수 곱하여 결정하며, 임차료는 실 사용

일수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미제출시 무자격 처리합니다.

※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임차 다. 용역개요 : 살수차 임차 2대 (8톤 1대, 12톤 1대)

차량인 경우), 운전원자격증명서류 - 세부내역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 ※ 12톤 차량 2대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은 8톤 1대, 12톤 1대 기준

으로 산정합니다. 조의2 규정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라.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9. 30. (폭염특보시 또는 살수요구시 운영)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 전 과업이행요청서, 규격서 및 계약이행조건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 심사 포함)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가능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

2. 견적 제출 및 개찰

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가. 수의(총액)소액(2인견적), 지역제한, 전자입찰(G2B) 계약입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나. 제출기간 : 2026. 7. 10. 10:00 ~ 2026. 7. 14. 10:00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1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견적제출방법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한 소액 수의견적,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입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참여할 수 있으니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 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허용합니다. G2B

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를 반

등록하여야 합니다.

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

다. 본 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규

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수성구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 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라.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시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5.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

에 의거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유․무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입찰참가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10.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에서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합니다.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사항을 이

행 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 7. 낙찰자 결정방법

결시에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계약은 소액수의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찰입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입찰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의 88%(낙찰하한율) 이상 최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계약상대자 선정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당하는 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는 계약 시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수성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붙임3)를 제출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포함)과 아래의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

2026년 7 월 8 일

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1. 수의견적 제출공고문 (시방서, 특수조건 등 포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위 안내공고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등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lis.go.kr) 검색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수의계약 체

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

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2b.go.kr)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하며,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 경리팀(☎053-666-2244)으로, 납품조건 및 용역내역 등

과업에 관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팀(☎053-666-28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찰유의서

3.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

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 4. 하자보수보증금 대금 상계처리

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제․해지 시 기성 공대금이나 완료

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 시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5.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우리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6. 지연배상금 대금 상계처리

계약상대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7.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 2. 계약대금 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우리구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

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

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다.

[붙임2]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8.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9. 손해배상금 청구 ②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3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 ] 예 [ ] 아니오

◯4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해당없음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 ] 예 [ ] 아니오

◯5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6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11.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 또는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예 [ ] 아니오 ◯1

◯8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 ] 해당없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3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

2026. 00. 00.

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년 월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3)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계약명계약금액
업체명사업자
번호
- -연락처대표자(인)
계약보증금
(계약금의 10%)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이행 내용세부내용
1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및 수성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며, 계약 이행에 필요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필수]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시
계약보증서 제출
3청렴서약서
[필수]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수성구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계약법」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필수]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필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수성구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

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

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

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

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

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

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

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

도 급 계 약 을 체 결 하 며 , 하 도 급 자 와 수 기 로 하 도 급 계 약 을 체 결 하 는

[ ] 예 [ ] 아니오 하도급지킴이

경 우 에 도 시 스 템 에 등 록 하 겠 습 니 다 . 또 한 하 도 급 대 금 , 노 무 비 , 장 비

[ ] 해 당 없 음

7 이용확약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공사]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ㅇㅇㅇ공사의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수성구 (분임)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