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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 34618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관련법령 및 규정>

소소액액수수의의계계약약 견견적적서서 제제출출 안안내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총액 / 소액견적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 고 명 :중앙선 영주역구내 #15번선~#17번선 배수시설 설치 기타공사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안치진

(☎ 042-615-5181, tax6208@korail.com) < 유 의 사 항 >

⊙ 공사․평가 관련 : 경북본부 시설처 이호준

(☎ 054-639-2262, 162678@korail.com)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한 국 철 도 공 사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1.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건 명중앙선 영주역구내 #15번선~#17번선 배수시설 설치 기타공사
설 계 금 액추정금액(a+b+c) = 금119,76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108,877,273 10,887,727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착공지정일로부터 30일간
공 사 현 장경상북도 영주시
공 사 개 요○ 중앙선 영주역구내 #15~#17번선 상습 침수개소 대상으로 배수시설
설치를 통하여 우기철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함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2% / 3년
견적서 제출기간2026.07.10. 10:00 ~ 2026.07.14. 10:00
개 찰 일 시2026.07.14. 11:00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추정금액(a+b+c) = 금119,765,000원
구분추정가격(a)부가가치세(b)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108,877,27310,887,7270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년 07월 08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토공사)

등록업체(자)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으로 한다)은 견적서 제출안내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하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북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출을 대신합니다.)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견적공고에 활용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하는 것으로서, 전자견적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다.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라. 본 견적서 제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바.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낙찰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사.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참여하시면 됩니다.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입찰 참여 가능 요청한 후 재평가

마.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아.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 평가 관련 문의 : 경북본부 시설처 이호준(☎ 054-639-2262)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162678@korail.com)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4. 개찰 및 계약 방식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으로서 적격심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 무효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9.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결정합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2.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가. 본 견적서 제출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13. 기타 사항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가. 본 공사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 이상희 shlee@jihyanglaw.com / (남) 박병언 pbe1894@gmail.com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수 있습니다.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1 동의서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ㅇ 업 체 명 :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ㅇ 주 소 :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수 있습니다.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20 년 월 일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