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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桤灧

강원권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건축)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설 계 서

氠瑢

漠杳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년 7월 설계

계 자

2026년도 桤灧

강원권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건축)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氠瑢

漠杳

한국어촌어항공단

氠瑢 氠瑢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예 정 공 정 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지시서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강원권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건축)」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수행할 전문지도기관(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와 준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1.2 과업의 위치

◦ 초 도 항: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 일원

◦ 물 치 항: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물치항 일원

◦ 영 진 항: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영진항 일원

1.3 과업의 범위

◦ 강릉시 영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건축)

◦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초도해비치 신축공사(건축)

◦ 양양군 물치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건축)

◦ 양양군 물치항 어촌뉴딜사업 물치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

1.4 과업기간

◦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점검의 연속성 등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5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한 경우

(2)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3) 발주기관 외에 당해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4) 기타 감독관 및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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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 업 지 시 서

1. 기술지도 내용

1.1 용역건명

◦ 「강원권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건축)」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1.2 용역대상사업

◦ 강릉시 영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건축)

◦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초도해비치 신축공사(건축)

◦ 양양군 물치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건축)

◦ 양양군 물치항 어촌뉴딜사업 물치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

1.3 과업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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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위 치

비고

강릉시 영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강원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영진항 일원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토목)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 일원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건축)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 일원

고성군 초도항 어촌뉴딜사업 초도해비치

신축공사(건축)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초도항 일원

양양군 물치항 어촌뉴딜사업 시설공사(건축)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물치항 일원

양양군 물치항 어촌뉴딜사업 물치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건축)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물치항 일원

1.4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5 적용 범위

◦ 본 과업 지침에 의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충되는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되, 본 지침 사항 중 설계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의 업무수행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외시킬 수 있다.

2. 용역의 범위

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제4항 가목[아래]에 따른 기술지도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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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中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 담당 요원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2.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사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의 근무지침 및 업무자세

3.1 근무지침

(1)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을 감독원에게 통지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기술지도 전 감독원에게 사전연락을 취하여 작업일정에 따른 점검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대상자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수행 인원의 안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안전교육 및 점검자의 건강관리 등 제반 안전관련 규정상의 이행사항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4.1 용역감독 및 점검

(1) 감독원은 계약대상자의 과업수행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계약대상자는 감독원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2) 감독원은 계약대상자의 지도업무 수행을 감독함에 있어 진행사항 또는 자료를 계약대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4.2 수급인의 책임 범위

(1) 계약대상자 및 계약대상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이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인적, 물적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대상자는 그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한다.

(2)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 시 발생되는 안전장비 운영비 등 제반비용은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한다.

4.3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계약대상자의 작업절차 및 규정 미이행,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금하여야 하며 다음 행위를 이행한 자에 대해 발주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장소 내에서의 안전에 위해되는 일체의 행위

(2) 안전과 무관하게 발주자 및 시공사의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4.4 보안 및 비밀 유지

◦ 과업 수행 중 얻은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5. 기술지도의 과업

5.1 계약대상자는 우리 공단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해당 공사에 대하여 필히 기술지도하고, 준공 시 발주자에게 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붙임1),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 서식 붙임 참조)

6. 제출서류

6.1 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준공 시 발주자 감독원에 제출

◦ 첨부물

- 안전보건 관련자료

6.2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 제출시기

- 준공 시 발주자 감독원에 제출

6.3 기 타

◦ 기술자의 배치기준, 등급 및 점검방법, 점검기구 등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이상은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수행에 따른 지침이며, 기타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주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捤獥 汤捯 붙임 1. 결과보고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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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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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장 명 : 00000 건설공사

2. 기술지도 개요

현장 책임자

책임자명 : (서명) (연락처 : 010-0000-0000)

재해예방기관

점검자

기술지도 횟수

( )회차

( 전체 ( )회차 )

기술지도 방문일시

년 월 일 시

공정률

( )%

방문 시 근로자수

투입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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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도 방문시 재해예방 대책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대책

비고

작성예시)

1.터파기 구간

2. 토사 적재 이동

1.장비 작업로 단차로 전도, 낙하 위험

2.트럭 적재함 전석 단부 적재로 인한 낙석 위험

1. 작업로 단부 다이크 설치 또는 안전난간 설치

①안전난간은 상부난간(900~1,200)과 중간난간(상부 난간과 바닥 중간에) 구조로 설치

②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2. 전석 등 중량물 단부에서 이격하여 적재

①이격 간격은 1~2m 정도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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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방문 시 재해예방 대책

유해·위험 공정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 대책

비고

1. 지붕판넬

2. 전기,소방,통신

1. 지붕판넬 작업시 안전대 미착용, 추락방지망 미설치로 추락위험

2. 고소작업대 사용시 협착 및 전도재해 위험

1. 안전대걸이시설 설치후 안전대 착용상태에서 작업하고,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

2. 과상승방지장치, 리미트 스위치 설치 후 작업하고, 운행통로 정리정돈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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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장 지원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작성예시)

1.교육

2. 안전정보 지급

법적 지도 사항과 별도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1. 참석인원 : 5명,

2. 교육내용 :도로구간 작업시 안전대책

3. 보급한 교육자료 : 안전시설물 설치 가이드북

1. 안전정보 종류 : 밀폐공간 재해예방 안내자료

氠瑢

6. 지난 기술지도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지적사항

이행여부

비고

00

00

이행완료

일부이행

붙임 2.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양식

氠瑢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민간)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汤捯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汤捯 사업주 또는 대표자

汤捯 (서명 또는 인)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汤捯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捤獥 汤捯 氠瑢 Ⅲ. 桤灧 예정공정표 桤灧

Ⅲ. 예 정 공 정 표

氠瑢

일 별

공 종

용 역 기 간 (일)

비 고

30

60

90

120

150

180

강릉시 영진항 토목공사

고성군 초도항 토목공사

고성군 초도항 건축공사

양양군 물치항 건축공사

성과물 제출

및 관련 인∙허가

공 정 율(%)

20

20

10

20

20

10

누 계 공 정(%)

20

40

50

70

90

1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