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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용역 -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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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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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개요

○ 과 업 명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성과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용역

○ 과업목적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의 객관적 성과분석 및 방향 제시

- 객관적 성과측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소요예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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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사업지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 ~ 11월 30일

○ 내용적 범위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 구역 및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한 성과지표 개발

- 기존 개방형 분석시스템(소상공인365, 오픈업, 나이스비즈맵 등)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 구역경계 설정을 통한 공공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를 통해 유료데이터(카드사, 통신사 등) 확보 및 분석

- 조사, 수집 데이터의 지표별 분류 및 활용을 통한 비율지표도 개발

- 각 단위 사업별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설문조사 및 데이터 수집과 분석보고서 작성

- 개발된 성과지표 중 월별 수집 및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월별보고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시계표 형식) 작성 및 보고회 진행

- 용역 수행 간 추가로 협의된 사항에 대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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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 수의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2026.1.2.)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제1항제5호가목4) 및 동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준용 및 적용

○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등록을 필한 업체

○ 제안서류 제출

- 참여등록 및 제안서류 제출 :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참조

-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사업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출서류 : 참여기업 평가서류(국내기업평가기관 발급 신용평가표*) 사업수행계획서, 제안서

*제출불가 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제출

- 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 17시 00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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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의 세부내용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의 객관적 평가 및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객관적 성과측정을 위한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수집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1차년도 핵심 단위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설문 및 분석보고서를 작성, 보고 하여야 한다.

2. 세부사항

○ 성과지표개발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활성화사업 성과지표 개발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구역 내 지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세부 사업별 성과지표 및 평가설문 개발

- 세부 사업별 지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모니터링 및 분석

- 명주·남문동 자율상권 구역 내 성과지표에 기초한 모니터링(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등 수집) 및 분석보고서 작성, 보고

- 1차년도 핵심 단위사업 대상 성과지표에 기초한 모니터링(데이터수집, 설문 등)을 통한 성과 분석보고서 작성, 보고

- 개발된 성과지표 중 월별 수집 및 분석 가능한 데이터는 월별보고서, 분기별 모니터링 보고서(시계표 형식)작성 및 보고회 진행

3. 과업의 착수

○ 과업 수행팀 구성

-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결론을 도출할 총괄책임자로서 책임연구원 1인을 선임하고, 연구원 1인, 보조연구원 1인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 “책임연구원”은 로컬비즈니스 또는 창업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연구원, 보조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행정지원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 연구원의 총 투입율은 100% 범위 내에서 과업 수행에 적정하게 배분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의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관계자 등과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보고회, 최종보고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에서 필요시 수행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보고회의 개최시기, 장소, 참석인원은 사전에 협의하여 개최한다.

5.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다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연구기관이 유사 연구에 인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완료 후 반환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정보와 자료에 관하여는 계획 수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임의유출에 의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참여인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한다.

○ 감독 상권전문관리자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자료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되는 자료는 가장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모든 자료는 정부기관의 공인된 통계자료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를 이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객관성 있는 현지 조사결과를 사용하되,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의 적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순위로 활용한다.

1) 통계청 통계자료

2) 각 부처 및 행정기관 통계자료

3)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4) 민간기관 데이터 수집자료

7. 일반조건

○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기타 서류는 관계법령에 부합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재무회계규칙 등 제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거나, 내용상 당연히 수반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담당 상권전문관리자가 과업수행당사자와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고도의 정책적 결정이나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과 협의하여 방향을 정하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주·남문동 자율상권조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수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 본 과업에 의거, 생산되어 최종보고로 제출된 저작권은 당연히 발주자에 귀속되며, 도급자는 추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8. 성과물 제출

○ 과업성과품

- 최종보고서 : 과업 종료 시

○ 성과품 규격 및 수량

- 한글용 결과 보고서 : 5권 (무선 책자 제본 및 원본파일 USB)

모니터링 원본 및 가공 데이터 파일(USB)

9. 기타사항

○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관련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도급인이 제3자에게 입힌 피해보상책임과 보완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인이 진다.

○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미 수행 과업이나 성과품의 미비사항 발견될 때에는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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