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6-56호
입 찰 공 고 ( 초 안 )
1.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공 고 기 관 : 인덕대학교
나. 공고(사업)명 : 제안요청서(대학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다. 사 업 예 산 : 금 197,6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경쟁, 협상에의한 계약(기술 90점+가격 10점)
마. 계 약 기 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바. 공 동 수 급 : 공동이행 허용
2. 입찰일정
입찰 공고 입찰 마감 및 서류제출 마감 제안서 평가
[일시] [일시] [일시]
2026년 7월 8일 2026년 7월 20일, 12:00 까지 2026년 7월 22일, 14:00
도착분에 한함
[장소] [장소] [장소]
인덕대학교 홈페이지 및 나라 인덕대학교 은봉관 1층 인덕대학교 소회의실
장터 경영지원팀 입찰담당자 앞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설명회는 시행하지 않고 본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도 및 대학 내 설치 장비 정보는 본교를 방문하
여 별도 서명 후 열람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제출서류 미비 포함)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제출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체
의 입찰참가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다. 입찰서 제출일까지 주 사업장(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천광역시 포
함)에 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 규정에 따른 소프트
웨어사업자(사업부문: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
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0036)로 등록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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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
가. 선정 절차
- 입찰공고 → 입찰서류, 제안서 입찰 등록(나라장터) → 제안서평가위원 심사 → 우선협
상대상 업체 선정 및 협상 → 계약체결 → 사업수행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다. 평가 점수는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로 구성한다.
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
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마. 평가 후 협상순서는 평가 종합 결과의 고득점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바. 평가 후 평가결과 동점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사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
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한다.
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와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
로 협상을 실시함 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여 업체를 선정한다.
아. 협상 과정에서 제안한 과업범위 일정, 요건 부합성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고 그 내용을 협상하여 조정 가능하다.
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차.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
라 5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카. 협상이 성립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타.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파. 이외 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1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다.
5. 선정된 사업자의 수행
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 권한을 갖
고 사업을 추진하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
해야 한다.
나. 본 사업은 본 제안요청서, 사업자의 제안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1주 이내에 착수보고서(회)를 대학에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하
며, 이때 본 대학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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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는 계약 수행과정에서 본 대학의 계약이행
상황 등의 지도․감독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최단 시일 내에 성실
히 보완하여야 한다.
6. 입찰 등록 및 서류제출 방법
가. 나라장터 제출(파일형식 PDF)(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
| 연번 | 문서명 | 수량 | 비고 |
| 입찰참가신청서 | 1 | ||
| 입찰 대리인 재직증명서 | 1 | ||
| 사업자등록 증명원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1 | ||
| 법인등기부등본 | 1 | ||
| 인감증명서 | 1 | ||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필증 사본 | 1 | ||
|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 필증 사본 | 1 |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 | ||
| 일반현황 | 1 | ||
| 재무구조 및 매출현황 | 1 | ||
|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 각 1 | ||
| 최근 5년간 사업실적 | 1 | ||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각 1 | ||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 1 | ||
| 용역 수행 조직도 | 1 | ||
| 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 1 | ||
| 참여인력 이력사항 | 1 | ||
| 가격 제안서 | 1 | ||
|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 1 | ||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1 | ||
| 제안서 | 1 | ||
| 제안요약서 | 1 | ||
| 정량평가 점수 및 점수 증빙자료 일체 | 1 | ||
| 청렴서약서 | 1 |
※ 협상 완료일 이후 지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대학회계에 귀속함
※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파일의 형식은 연번 + 문서명으로함 (예 : 1.입찰참가신청서.pdf, 11.국세_지방세_납입증명서.pdf)
나. 나라장터 입력
1) 제안가격 입력 : 가격제안서에 입력한 제안가격을 나라장터(G2B)에 필히 입력해야하고,
미입력시 입찰서류 미제출로 평가대상자에서 제외됨
2) 본 대학은 ESG 경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입찰에 소요되는 문서를 방문 제출을 불
허하고, 나라장터에 등록과 병행하여 원본 1부 우편 제출을 병행하여 진행
다.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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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 가. 나라장터 제출”문서를 우편 제출
2) 수신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초안산로 12, 인덕대학교 은봉관 1층 사무처 경영지원팀
입찰담당자 앞
3) 입찰공고 마감일 및 마감시간 내 도착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 제안사의 효율적인 제안과 대학의 ESG 경영 방식을 고려해 우편 제출만 허용(방문 제출은 불허)
라. 제출 방법
1) 상기 “나라장터 등록”, “나라장터 입력” 및 “우편 제출”에 따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방문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마. 기타
1) 최초공고 입찰에 등록을 마친 자가 재공고 입찰에 등록하는 경우, 기제출 서류로 갈음
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단, 입찰 처리를 위해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신청서 등록 및
제안가격 입력을 필수로 하여야 함.
7.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규격서등 공고내용,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
계규정 포함) 등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응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
가자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양식으로 제
출하고, 제안 요청사항 이외에 추가 제시 사항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반영할 수 있습
니다.
바.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자의 제안요청서 불이행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본 대학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추후 선정업체에 한해 대학이 요구하는 증빙서류의 추가 제출(미 제출 시 자격 상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 제안서 제출 시 제안내용 중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처리하며, 선정
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제안서를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고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평가대상에
서 제외된다. 또한,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시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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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교 교직원이 부당한 요구(금품, 향응 등)
할 경우 인덕대학교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감사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문의처
가. 전산담당자 : 기획처 전산센터 02-950-7113(atopover@induk.ac.kr)
나. 입찰담당자 : 사무처 경영지원팀 02-950-7121(rajin2@induk.ac.kr)
2026년 7월 8일
인덕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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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1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
| 신청인 | 상 호 (법인명칭) | 사 업 자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대 표 자 | 법인 등록 번호 | ||||||
| 입 찰 개 요 | 입찰공고 | 인덕대학교 제 2026 - 호 | 입찰일자 | 2026. . . | |||
| 입찰건명 | 대학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 ||||||
| 입 찰 보증금 | 납 부 | ∙보증금율 : 입찰예정금액의 5% ∙보증금액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증권발행번호( ) | |||||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성 명 | 원 인 감 | 사용인감 | |||||
| 생년월일 | |||||||
| 관 계 | |||||||
| 휴대폰번호 | 010-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인덕대학교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인덕대학교가 정한 입찰 유 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붙임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2026 . . . 신 청 인 : (인) 인덕대학교 총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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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호 서식]
일 반 현 황
법 인 명 대표자
사업의 종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년월일
총 직원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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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3호 서식]
재무구조 및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M년도 M-1년도 M-2년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컨설팅
S/W개발
H/W구축
8. 총매출액
기 타
합 계
9.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홈택스 출력자료) 제출한다.
1. 총매출액은 부문별로 구분 기재
2.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작성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등급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작성되고, 같은 날까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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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호 서식]
주요 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책임
사업명 사업내용 계약금액 발주처 비 고
(준공일) 기술자
수행역할,
범위 및
(단독수행,
주요적용
공동수급
기술
등)
주) 1. 공동수급방식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업체별로 각각 실적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대학 및 공공기관의 구축 혹은 수행 중인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계약금액란은 총계약금액과 S/W개발부문 금액을 각각 기재
4. 공동도급계약 실적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5.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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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4-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신 청 인 | 업체명(상호) | 대 표 자 | ||||
| 영업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자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증명서 용도 | 용역 제안 평가용 | 제 출 처 | 인덕대학교 | |||
| 용역이행 실적내용 | 용 역 명 | |||||
| 용역개요 | ||||||
| 계약내용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원) (VAT 포함) | 이행실적 | ||
| 비율(%) | 실적(원) | |||||
| 구축(개발) 부문 실적 | 금액 : 원 비율(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 ||||||
| 주 소 : |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전화번호 : ) |
주) 1.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비율에 따른 실적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용역 개요는 수행한 용역의 성격과 범위를 확인할 방법으로 작성한다.
3. “구축(개발)부문 실적”은 해당 용역의 사업비 중 순수 대학정보시스템 구축(S/W개발)부문에 대 한
실적(H/W 및 솔루션 성격 S/W 비용 제외)을 기재하여야 한다.
4. 용역이행 실적 증명을 위해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를 첨부하고, 추가로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이
에 따라 정한 날짜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 않는다.
5. 본 용역실적증명서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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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5호 서식]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구성
2. 제안사의 인원현황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전 문 분 야
구 분 계
컨설팅분야 SW분야 HW분야 기타
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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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6호 서식]
용역 수행 조직도
사 업 명 :____________________
사 업 책 임 자
직위,성명,기술등급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직위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성명, 기술등급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인력만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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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7호 서식]
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 업무별 인력
기술 등급별
본 사업 참여업무 인원수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명
명
명
합 계 명
□ 자격 보유
구 분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 ... 미보유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 대학정보화 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2년미만 5년미만 7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합 계
인원(명)
비중(%) 100.0
주) 기술자 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회장이 공표하는 「SW 사업대가 산정가이드」의 “소프트웨어 기
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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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최종
학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사업명
본 사업 사업 참여율 %
역할 참여기간 (상주여부) (상주/비상주)
경 력 사 항
개발툴/데이
사업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터베이스
합계 건
주) 1. 사업총괄책임자(PM)의 경우 보유 기술자격증, 경력확인서, 학력증명서 사본 첨부한다.
2. 이력 사항에 대한 명백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인력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3. 참여 인력의 자사 소속 여부 확인을 위해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원본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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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대학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입찰 년 월 일 2026년 월 일
입
사업명 : 대학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찰 총 금액 : 금 원정(₩ )
내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입 찰 금 액
※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증권 첨부
용
총 액 : 금 원정(₩ )
본인은 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인덕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사항에 따라 위 금액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사업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상호 또는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법인명칭
입
주 소
찰
(대리입찰시)
(인) 생 년 월 일 -
대리인 성명
자
입찰자 직위 연락처(HP) -
인덕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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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제안가격 산출내역서
( 단위 : 원 )
유지보수
분 야 항 목 수량 단 가 금 액
요율
L2스위치
L3스위치
방화벽
웹방화벽
IPS
10G
인터페이스
소모품
공사
용역
※ 분야에 명시된 각 항목은 지우지 말고 반드시 작성해야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다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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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가격제안서 밀봉 작성 방법
- 앞면
입찰건명 :
대학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가격제안서
000 주식회사
(날인인) 대표이사 0 0 0
- 뒷면
날인 날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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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
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
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
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
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
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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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
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
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
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
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
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4.2.>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
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
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
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개정 2012.4.2.>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
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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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
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
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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