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 사 명: 광주공업고등학교 실습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건축)
[ 다 음 ]
▢ 개 찰 일 시: 2026. 7. 15.(수) 11:00
▢ 수 요 기 관: 광주공업고등학교 1. 시설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 공고문은 광주공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제한입찰에서 입찰서 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
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행정실 (T.062-570-2901)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공사 설계도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T.062-605-5794)
○ 부패․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감사관 (T.062-380-4024)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계약이행 관련 서류는 사업부서의 확인을 거쳐 감독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각 1부를 직접
6. 건설산업 기본법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 2부 제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감독부서, 학교시설지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서
양로 111
○ 광주공업고등학교(계약부서, 행정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4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유의 사항]
<자료 검색>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됩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공업고등학교
광주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93호
광주공업고등학교 실습동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광주공업고등학교 실습실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나.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참가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
다.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광주공업고등학교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라.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
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아. 공사금액
(금액단위:원)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추정금액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
| 77,972,000 | 70,883,636 | 7,088,364 | 0 | 0 | 77,972,000 |
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금액단위: 원)
을 받겠습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0 | 0 | 0 | 0 | 1,613,635 | 0 | 0 | 1,613,635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전문공사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총액),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랍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마.「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내역서 암호화 고장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5)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 6. 개찰
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 가. 개찰일시 및 장소: 2026.7.15.(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두고 있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재입찰 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 작성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나라장터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
시스템(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수신할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국민연금보험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으로 갈음합니다.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투찰가격에서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광주공업고등학교 행정실 (☎062-570-2901)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5.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결정합니다.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기초금액 및 A값은【1.견적에 부치는 사항】참고)
나. 견적서 제출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
1) 견적서 제출기간: 2026.7.13.(월) 10:00 ~ 2026.7.15.(수) 10:00
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3)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약상대자
4)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견적)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견적)서를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나라장터 동가추첨 시스템 이용)
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전남광주통합
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
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체결 전 서약서 제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바.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
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1.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8. 견적 제출의 무효 가. 본 입찰에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계약제 시행지
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12.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
1)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불합의서 제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우는 예외로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15. 보충정보 제공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가.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입찰참가자격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제출하여야 합니다.
(1588-0800)로, 입찰서제출 안내 공고서․개찰․전자계약에 관한 사항은 광주공업고등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학교 행정실(☎062-570-29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
나.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법령, 행정규칙, 자치
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
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행정마당-입찰정
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승인을
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e고객센터-
받아야 합니다.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16. 기타사항
[붙임2]『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나.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
세부내용은『[알림]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준수 요청(전남광주통합
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
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민원·행정마당 – 입찰정보 – 입찰정보자료실)』을 적용합니다.
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다. 계약상대자는 ‘나’ 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책임주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 있음
라.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제재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계약
시 도급금액 중 총 노무비를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 시교육청 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에【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
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
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
2026년 7월 9일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광주공업고등학교장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붙임 1]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4 | 조세포탈 등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 [ ] 예 [ ] 아니오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 금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 금 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6 |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기간에도불구하고보증기간은실제준공일까지유효함 |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각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해당없음 (보증서 제출 시) [ ] 예 [ ] 아니오 |
| 8 | 개인정보이용 ·수집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 용․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제공받는 업체명, 대표자명, 계약사항 관련 안내, 2년 주소, 휴대전화번호,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이용 목적 발주기 계약사항 청렴 관련 조사 달성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 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련 안내, 청렴 관련 문자, 업무처리 친절도 및만족도등청렴조사안내에제한을받을수있습니다. | 자 관[ ] 예 [ ] 아니오 |
| 9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전자정부법」 제36조 및「전자정부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국 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보유·이용기간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일까지 ① 4대보험·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제공 정보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 이관련첨부서류를직접제출하여야함 | [ ] 예 [ ] 아니오 )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 2 | 수의계약 각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붙 임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 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 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 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 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 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제공받는 | 자 |
|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계약사항 | 계약사항 관련 안내, 업무처리 친절도 및 만족도 등 청렴 관련 조사 | 2년 (이용 목적 달성 시) | 발주기 | 관[ |
| 보유·이용기간 | 계약대금(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지급일까지 | |
| 제공 정보 | ① 4대보험·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사업자등록번호 ②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 ) |
2026. 7.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광주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 ||
| 공사명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하도급 공종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종 |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 위 시설공사의 도급(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 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본 제도는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하며, 공사현장에서 근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ㆍ계약 서류의 허위ㆍ위조
제출, 입찰ㆍ낙찰ㆍ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ㆍ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ㆍ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ㆍ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매월 일 | 매월 일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 하수급인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렴 전남광주교육 함께 해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계약추진과관련하여금품‧향응‧편의및청탁을일절받지않습니다.
업무 처리 시불편사항이나부패행위사례가 있을 경우아래로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청렴신문고
QR코드
[붙임 3]
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
외)에게 지급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광주공업고등학교 2. 작업명 : 실습동 소규모 환경개선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5. 03. 05 ~ 2025. 03. 09.(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4.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절차 등 - 대상: 000 |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
|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
|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 |
|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계약후 실시) | |
|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 |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
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노무비 전용통장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 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
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도급계
약금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
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
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
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
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
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NO |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 확인사항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 |||
|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 |||
| 3 |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4 |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
발주기관 : 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