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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 2026.05.11.]

재무처 계약부

제1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

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 수입 또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수입·지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

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지출·지급원인행위 등 계약과 관련한 사무에 대하여 한국지역

난방공사(이하 "公社"라 한다)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공사 사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05.11.>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16.06.16.>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 <신설 2016.06.16.>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

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16., 2026.05.1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

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

을 갖는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2026.05.11.>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

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

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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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

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

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

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6.05.11.>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

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

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

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

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

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

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

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

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09.08.26.>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한다. <개정 2015.09.30.>

②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30.>

③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公社귀속사

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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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公社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公社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

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개정

2016.06.16.>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

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公社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

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

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납대가) 수

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

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

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公社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

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

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公社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

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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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

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자는 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

다. <개정 2016.06.16.>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

를 통보받은 날부터 우리공사가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

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

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09.17.]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

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

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

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

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

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公社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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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합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개정 2015.09.30.>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

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

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公社가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

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

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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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

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

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30., 2016.06.16., 2020.02.25., 2026.05.11.>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

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

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

다. <개정 2016.06.16.>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

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公社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

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

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

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公社가 요구한 경우에는 공사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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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06.16.>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소

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公社에 반납하여

야 한다. <개정 2016.06.16.>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3.>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8.26., 2020.02.25.>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

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④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

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최소한 매 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16.06.16.>

⑤ 계약담당자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

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

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

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1.05.13.>

⑥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6.16.>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

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신설 2020.05.12., 개정 2026.03.05.>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

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

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公社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5.,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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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

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다.)

[본조신설 2011.05.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자는「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3조에 의하

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계약

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02.15.]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

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

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6.>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

서 및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19.02.1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

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

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

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

능하였을 경우 <개정 2015.09.30.>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02.27., 2015.09.30.>

가. 공사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

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다. 설계도서 승인 후 공사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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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라. 공사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신설 2015.02.27., 개정

2015.09.30.>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

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26.05.11.>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公社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 인

경우에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9.02.15., 2026.05.11.>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

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

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公社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

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

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

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26.05.1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30.>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개정 2017.01.20.,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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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

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

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

(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

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개정 2010.10.22., 2015.09.30., 2019.02.15.>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개정 2026.05.11.>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

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개정 2016.06.16., 2026.05.1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신설

2015.09.30.>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

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

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公社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26.05.1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公社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公社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

는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2.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신설 2021.12.21.>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신설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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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公社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

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公社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

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5.09.30.>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

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16.06.16.>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

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

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0.09.14.>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35조의2, 제35조의 3 및 제35조의 4

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02.27.]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

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

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05.11.>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

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

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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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

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9.01.24.>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1.24.>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4월 16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200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2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10.22.>

○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05.13.>

○ (시행일) 이 기준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2.15.>

○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0.31.>

○ (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09.17.>

○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02.27.>

○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

- 12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2015.09.30.>

○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06.16.>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01.20.>

○ (시행일) 이 기준은 공포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01.2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거나,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

다.

부칙 <2019.02.1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거나 계약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체상금 부과 및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의 개정조건은 2018년 12월 4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20.02.2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9.14.>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0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입찰공고된 계약으로서 시행일 이후 제

27조 제1항에 따라 사정변경에 의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3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부칙 <2026.03.05.>

제1조(시행일) 이 조건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재정경제부'로의 변경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6.05.11.>

제1조(시행일) 이 일반조건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일반조건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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