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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조건 및 입찰유의서
1. 본 계약에 적용되는 아래의 각종 조건 및 입찰유의서는 첨부된 것으로 간주하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13호, 2025.12.31.)
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12.30.)
- 제12조 부당이득환수확약서
※ 계약서 초안 응답시 <참고2: 물품 총액·단가계약>으로 제출
- 제20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 제22조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계약서 내 특기사항에 따름
※ 계약보증금 = 1회최대납품요구금액 * 10% * 5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및「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의 계약보증금 산출 시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 고시」참조)
다.「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12.30.)
- 제7조 하자보수기간: 계약서 내 특기사항에 따름
라.「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조달청공고 제2025-528호, 2025.12.22.)
마.「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7356호, 2025.12.30.)
- 적용여부: 현장설치도에 한하여 적용 / 그 외의 인도조건 미적용
바.「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24-18호, 2024.9.30.)
사.「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제2023-385호, 2023.11.23.)
아.「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조달품질원공고 제2025-19호, 2025.12.4.)
자.「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경쟁입찰에만 적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0호, 2024.12.27.)
- 적용여부: 미적용
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24-31호, 2024.12.26.)
카.「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5-41호, 2025.12.22.)
- 제5조 협업계약서(협업 승인을 받은 협업체는 자체양식에 따라 제출)
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20호, 2024.8.14.)
- 제11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 참조)
2. 위에서 제시된 각종 조건 및 입찰유의서와 관련 법령·규정 등이 계약기간 중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관리·이행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첨부서류의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