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국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관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거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래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은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행 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선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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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지원처
재무회계팀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Ⅰ. 사업개요 1
Ⅱ. 관리원 현황 2
Ⅲ. 주요 업무내용 3
Ⅳ. 제안서 작성 6
Ⅴ. 제안서 제출 및 발표 11
Ⅵ. 제안서 평가 12
서식1. 제안서 작성 양식 21
서식2. 제안사 심시 신청서 22
양식3. 서약서 23
양식4. 보안각서 24
양식5. 개별 보안각서 25
양식6. 청렴계약 이행각서 26
양식7.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28
양식8. 제안서 이행 확약서 29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한국석유관리원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 사업목적
◦ 현 주거래은행(금고)과의 업무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신규
주거래은행 선정
자금 집행‧운용 등 본원적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지역사회와 -
상생 등 관리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을 선정
- 관리원 회계관리 시스템과 주거래은행 시스템을 연계하여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제고하고, 업무추진 관련 서비스 증진요구에 대한
수용여건을 구비한 은행을 선정
□ 사업예산 : 비예산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제안서 심사결과(100%)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 약정(계약)기간 : 약정착수일로부터 ~ 4년
◦ 2027.01.01.(약정착수일) ~ 2030.12.31.(4년)
※ CMS 등 시스템 구축 기간 : 계약체결일 ~ ’26. 12. 31.(약 5개월)
□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허용하지 않음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준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1 -
Ⅱ 관리원 현황
□ 설립목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및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 일반현황
기 관 성 격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설 립 근 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 2
본 사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임 직 원 수 470명(정원기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연구개발
주 요 임 무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사업과
탄소중립화에 기여하는 에너지원의 유통·품질관리 사업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금고관련 자금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비고
보통예금 7,649 9,047 8,079 평잔기준
* 관리원의 주거래은행 지정시 국고보조금 예탁계좌(예금주:한국재정정보원)에 연간
약 190억원의 자금이 별도로 유입.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관련
하여 보조금 전용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금고로 선정되어도 보조금 자금
유입 불가능
- 2 -
Ⅲ 주거래은행 주요 업무내용
□ 자급집행 및 업무지원
◦ 관리원 입‧출금, 자금관리 및 업무효율화 등 업무지원
- 정부보조금, 공과금 및 기타 수입금‧지출금의 수납과 지출 업무
- 급여, 경비 등 입출금 업무 및 외환거래 송금 업무, 환율정보 등
- 일일 자금 마감‧결산 조회 및 보고 기능
- 관리원 은행계좌의 실시간 조회 및 통합관리 등
◦ 예금잔액증명서 등 관리원 요청자료의 적시 제공
◦ 타행이체 수수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의 면제 및
외화송금수수료 우대 등
◦ 관리원 회계시스템과 은행 자금관리시스템 연동에 따른 비용 면제
◦ 이상거래 알림 등 실시간 자금집행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모바일 포함)
◦ 자금관리 업무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제반사항
- 관리원이 관리하는 전 은행계좌의 실시간 조회 및 통합관리
- 자금수납 및 지출관련 업무 진행현황 SMS 발송기능
- 예금주조회 및 실명번호검증 서비스 기능 제공
- 국세청 과세정보 연계
*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내역 실시간 제공 등
* 거래처 정보(사업자유형, 휴폐업 여부, 당좌거래정지정보조회 등) 조회 기능 제공
- 용도별 자금 분류에 따른 실시간 및 일괄 지급
- 가상계좌 수납내역에 대한 실시간 조회 및 정합성 확인 등
- 3 -
◦ 자금관리 내부통제기능
- 다단계 결재 기능, 이용자별 권한/한도 부여, 부재자관리 기능 등
◦ 관리원 내 ATM 설치 및 출장소 등 서비스 지원
- 본사 및 지방사업장 접근성, 방문업무 범위 및 원거리 시 해결방안 등 포함
◦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약정한 업무
□ 시스템 관련 업무
◦ 시스템 연계일정, 구성원, 장비지원 계획 및 인수인계방안 등 적정성
◦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HW, SW(커스터마이징 포함) 제공
◦ 시스템 연계방안의 적정성 및 운영상의 호환성‧편의성
- 시스템 인프라 최적화
* 서버, 네트워크 장비, 상용소프트웨어 등 시스템 인프라
*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비 이중화 등
- 관리원 ERP, 은행 시스템 및 외부 유관기관 연계
* ERP에서 생성된 지급데이터를 은행시스템에 전송하여 지급 업무처리 및
지급 처리된 결과내역을 ERP로 가져와 회계 전표 처리 등
* 환율정보, 국세청승인번호조회모듈, 사업자유형 정보, 가상계좌모듈 등 은행‧
국세청 등 외부 유관기관 연계
◦ 시스템 안정화, 보안, 고도화 등 유지보수 방안
◦ 금융사고 예방 및 전산보안 관리방안 제시
- 관리원의 시스템 장애, 보안해킹 등 발생시 유기적 대응을 통한
차질 없는 수납 및 지출업무 수행방안 등 포함
◦ 관리원은 망분리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관리원 전산시스템의
기술 규격과 사양, 프로세스를 명확히 이해하여 호환 및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검토 및 커스터 마이징 하여야 함
- 4 -
◦ 은행시스템과 관리원 내·외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는 관리원의
보안정책·개인정보보호법·국정원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주거래은행 업무 수행을 위한 네트워크는 개인정보보호법, 국정원 보안
가이드라인 정보통신망법 등을 준수하여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함
◦ 관리원 ERP시스템·은행시스템에 필요한 개발, 커스터마이징, 환경
변경 등 업무수행을 위한 기초 작업은 각각 전문엔지니어에 의해
관리원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이용은 계약 시작일(2027.1.1.) 4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및 서비스 오픈 전후 안정화 기간 동안 해당은행
담당자는 필요시 관리원에 상주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시스템
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이 유지관리를 지원하여야 함
- 시스템 관련 교육 요청 시 제안사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
여야 하고,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제출하여야 함
◦ 오류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로 관리원의 업무지연을 최소화
해야 하며 상시대응책 및 매뉴얼을 제시 및 조치해야 함
- 오류 및 장애 원인 분석결과, 해당 은행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설치된 HW 및 SW의 기능과 성능이 최적상태로 운용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예방점검 및 진단을 수행하여야 함
- 5 -
Ⅳ 제안서 작성
□ 입찰 자격요건
◦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은행업(업종코드
380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주거래은행 본점이 계약당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되, 세부업무는
본점이 지정하는 지점이 수행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제안 시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
◦ 본 제안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사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함
- 6 -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보완,
삭제 등을 할 수 없음
◦ 제안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본 제안요청서의 양식 및 기재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기에 미흡할 경우 또는 작성지침에 명시
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기본적인 목차나 순서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목차나 내용을 추가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무효화 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등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요구사항(규격)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본 사업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
◦ 제안사는 계약진행 및 사업기간 종료 후에도 관리원에서 감사 등의
사유로 본 사업 이행에 관한 자료제출, 서류 열람 등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함
◦ 선정된 업체는 관리원의 보안업무관리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보안
관리를 수행해야 하며,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관리원의 서면에 의
한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됨
◦ 관리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입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7 -
제안서 작성방법 □
◦ 제안서 규격은 A4크기로 작성하되 50페이지(증빙자료, 부속서류
제외 기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함
- 표지 및 목차를 제외하고 서식하단에 쪽수를 기재하여 작성후
파일로 제출(제안서 전체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PDF
- 50페이지를 초과한 제안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사항에
반영하지 아니함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약어 사용시 별도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내용 기술
◦ 제안서에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는 주석으로 상세히 설명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을 임의 삭제 ◦
하지 말고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를 할 수 있다’, ‘~가능
하다’ 등과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8 -
제안서 작성목차 □
구 분 작 성 목 차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1. 업체소개 및 제안개요
◦ 최근 3년 이내 유사업무 수행 경험
◦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평가 결과 2.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 주요 경영지표 현황
◦ 보통예금에 대한 우대 금리
3. 예금 금리
◦ 수시입출식예금(MMDA)에 대한 우대금리
◦ 전산시스템 연계,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 시스템연계일정, 구성원, 장비지원및인수인계방안등적정성
- 시스템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HW,SW
(커스터마이징 포함) 제공
-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정책 준수 방안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자금관련 시스템안정화, 보안, 고도화등유지보수방안제시등
※ ‘Ⅲ.주거래은행 주요 업무
내용’의 내용을 포함
◦ 자금 집행 등 기타 지원
- 대량 이체, 타행이체 수수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외화송금환율 우대 등
- 관리원과 관련한 요청자료의 적시제공
- 기타 금융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약정한 업무
◦ 관리원 전담직원 지정 및 업무 지원
5. 이용 편의성
◦ 관리원 ATM 설치 등
◦ 관리원과 협력 및 공공가치 기여
- 제안사의 강점을 활용한 관리원과 협력, ESG활동
6. 기관 협력 및 공공가치
계획 등
기여 등
- 동종업종과 차별화된 서비스, 특이사항 및 은행 강점을
활용한 발전 제안 및 기여방안
- 9 -
구 분 작 성 목 차
◦ 임직원 금융 서비스
- 임직원 대상 우대금리 제시(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 임직원 대상 기타 추가적인 임직원 금융서비스 제시
[별지] 첨부자료 계량, 비계량 항목의 증빙자료 일체 등
- 10 -
Ⅴ 제안서 제출 및 발표
□ 제출기한 및 제출처: 입찰공고서 참조
◦ 문의 : 발주 관련 – 지원안전처 운영지원팀 조호현 과장(031-789-0284)
사업 관련 – 지원안전처 재무회계팀 한우창 차장(031-789-0292)
□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경쟁입찰 참가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2 제안서심사 신청서 및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각 1부 【서식1】
3 (나라장터에 전송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용” 명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각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7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서식2~6】
8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해당자별) 각 1부 【서식7】
9 제안서 이행 확약서 1부 【서식8】
10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표 직접 제출시 불필요)
* 1. 신청서류 중 사본제출 시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마감일 이후 수정 불가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 입찰 마감 이후 별도 통보
◦ (발표순서) 입찰 참가 접수의 역순으로 진행
◦ (발표자)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PM) 또는 대표자
- 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서면으로만 평가함
* 발표자는 발표 당일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지참
(제안서 제출 시 기타문서로 분류하여 전자제출 가능)
◦ (진행방법) 제안설명(20분 내외) 및 질의응답(10분 내외)
* 관리원 상황, 발표 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는 서면평가 실시
※ (블라인드 평가 진행) 발표자료 사본엔 제안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기
업명, 로고, 참여인력 등) 삭제
- 11 -
Ⅵ 제안서 평가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 한도(100점)의 85점(85%)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업체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치를 부여한 2명의 위원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산정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만 제외
* 소수점 이하 다섯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넷째자리까지 계산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고득점을 획득한 입찰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점수 동점시 우선순위 결정]
보통예금 금리(16점) →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금리(14점) → 시스템 연계·구축
운용(13점)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13점) → 기관 협력 및 공공가치
기여(10점) → 전담직원 지정 및 업무지원(8점)
◦ 단독 응찰의 경우 제안서 평가시 순위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이 점수를 부여
- 순위 점수를 자동 부여하지 않고, 제안내용의 적정성·실현가능성·
관리원이 요구하는 최소 수준 충족 여부를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절대·정성평가)
* 예금금리, 금고업무 관리능력 등 주요 제안조건이 통상적인 시장수준이나
유사 공공기관 제안사례에 비해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 처리
◦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협상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선정일 기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제안서를 위조, 변조 또는 허위자료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12 -
낙찰자 선정 □
◦ 위 협상 우선순위 순으로 협상하여 협상이 성립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이 경우 차순위자는 협상하지 않음)
※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재부 예규)에 따름
□ 제안서 평가기준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 점 |
| 합 계 | 100 | |
| 1.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 소계 | 15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BIS 자기자본비율(안전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 2 2 4 4 3 | |
| 2. 예금 금리 | 소계 | 30 |
| 가. 보통예금 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 금리(10억 이상 예치 기준) | 16 14 | |
| 3.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계 | 30 |
| 가. 관리원 회계체계와 금고 시스템 연계 구축 운영 - 자금 집행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유지보수, 장애 발생 시 대응체계 가동,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등 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및 유지보수 *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정책 준수 방안, 시스템 개선 시 교육훈련 지원 방안 등 다. 자금 집행 등 기타 지원 * 직원 급여 등 대량 이체,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각종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할인, 해외송금 환율 우대 및 수수료 면제·할인 등 다양한 금융업무 지원 | 13 13 4 | |
| 4. 이용 편의성 | 소계 | 11 |
| 가. 전담직원 지정 및 업무지원 수준 나. 관리원 내 ATM 설치 등 * ATM, 대여금고 등 제공 시기, 제공수 | 8 3 | |
| 5. 기관 협력 및 공공가치 기여 등 | 소계 | 14 |
| 가. 기관 협력 및 공공가치 기여 * 제안사의 강점 등을 활용한 관리원 경영 기여 방안 * ESG 경영 실현,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나. 임직원 금융 서비스 *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안사항, 동종업계 내 제안사의 차별화된 서비스 | 10 4 |
- 13 -
평가 항목 및 세부점수 배점
Ⅰ.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5점)
가.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4점)
-국외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 (2점)
| 구분 | 배점 | ||||
| 평가기관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Aa2이상 | Aa3 / A1 | A2 / A3 | Baa1/Baa2/Baa3 | ||
| AA이상 | AA- / A+ | A / A- | BBB+/BBB/BBB- | ||
| AA이상 | AA- / A+ | A / A- | BBB+/BBB/BBB- |
-국내평가기관 신용평가등급_기업신용평가등급 (2점)
| 구분 | 배점 | ||||
| 평가기관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AAA | AA+/AA/AA- | A+/A/A- | BBB+ |
* (국외) 공고일 현재 Moody’s, S&P, Fitch 중 1개 기관에서 최근 공시한 장기
신용등급 기준
* (국내)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
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입찰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어야 한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
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나.주요 경영지표 현황 (11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4 | 4 | 3.6 | 3.2 | 2.8 | |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4 | 4 | 3.6 | 3.2 | 2.8 | |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3 | 3 | 2.7 | 2.4 | 2.1 |
-BIS자기자본비율(안정성) (4점)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4점)
-총자산순이익률(수익성) (3점)
* 최근 공시기준이며 금융감독원 등의 공시자료와 일치하여야 함
- 14 -
Ⅱ.예금 금리 (30점)
가.보통예금 금리 (16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16 | 16 | 15.2 | 14.4 | 13.6 |
-보통예금 금리
나.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 (14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14 | 14 | 13.3 | 12.6 | 11.9 |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
(10억 이상 예치 기준)
Ⅲ.금고업무 관리능력 (30점)
가.관리원 시스템과 금고 시스템간 연계·운영 (13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13 | 13 | 11.7 | 10.4 | 9.1 |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세 방안,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성 방안, 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원 의견 반영 정도 등
-자금 집행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유지
보수, 장애 발생시 대응체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등
나.전산시스템 보안 (13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13 | 13 | 11.7 | 10.4 | 9.1 |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정책
준수 방안
다.기타 지원 (4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4 | 4 | 3.6 | 3.2 | 2.8 |
-인터넷뱅킹·타행이체·각종 제증명 발급
등 수수료 면제, 시스템 개선시 교휵훈련
지원 방안 등
Ⅳ.이용편의성 (11점)
가.전담직원 배치 및 업무지원 (8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8 | 8 | 7.2 | 6.4 | 5.6 |
-전담 직원의 전문성 및 타 행과 차별화된
업무 지원 방안
나.관리원 내 ATM 설치 등 (3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3 | 3 | 2.7 | 2.4 | 2.1 |
-ATM, 대여금고 제공 시기, 제공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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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기관 협력 및 공공가치 기여 등 (14점)
가.기관 협력 및 공공가치 기여 (10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10 | 10 | 9 | 8 | 7 |
-제안사의 강점 등을 활용한 관리원 경영
기여 방안
-관리원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ESG활동 계획 및 방안
나.임직원 금융 서비스 (4점)
| 배점 기준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이하 |
| 4 | 3.6 | 3.2 | 2.8 | 2.4 |
-임직원 금융 편의를 위한 제안사항
※ 항목별 평가 결과가 동일한 경우 동일 순위로 평가하며, 차순위는 직전 순위의 다음
순위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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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식식11 제안서 작성 양식
Ⅰ. 업체소개
1. 일반현황
◦ 회사명 :
◦ 설립일자 :
◦ 대표이사 : (취임일자 기재)
◦ 자본금 : (제안서 제출일 현재)
◦ 임직원수 : (제안서 제출일 현재)
◦ 회사주소(우편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
◦ 전국 점포수 현황 :
◦ 제안서관련 연락처 :
◦ 사업 책임자(1인) : 성명/부서/직책/전화번호(핸드폰번호)
2. 최근 3년 이내 유사업무 수행 경험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며, 이외에 조달청(전자) 실적 증명서 양식도
가능함(단, 용역 개요를 구체적으로 명시)
- 정부, 공공기관 이외의 실적은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원본 또는 원본과 다름없음이
확인된 건의 계약서, 산출내용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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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1. 외부기관의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
| 구 분 | 신용평가기관(유형) | 평가등급 | 비 고 |
| 국외신용평가 | (평가기준일) | ||
| 국내신용평가 | (평가기준일) |
*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등급 평가 중 가장 높은
신용등급평가 기재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경영지표
구분 BIS 자기자본비율 고정이하 여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비 고
최근
공시 기준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Ⅲ. 예금 금리
* 기준금리(A)는 공고일 기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로서
기준금리 변동 시 연동
* 우대금리(B)는 기준금리를 제외한 은행에서 제시한 추가금리로, 변동되지
않고 상시 적용
*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1. 보통예금 금리
| 예금구분 | 금리(고시금리는 공고일 기준) | |||
| 기준금리 (A) | 우대금리 (B) | 제시금리 (A+B) | 비고 | |
| 보통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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