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설명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 사 명: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 공사
Ⅰ. 시설공사 제한입찰 공고
▢ 개 찰 일 시: 2026. 7. 15. (수) 11:00 이후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수 요 기 관: 동아여자중학교
(조달청 고시 제 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6-6호, 2026. 1. 23.)
이 공고문은 동아여자중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
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2. 1.)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행정실 (062-650-1261)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공사 설계도서: 행정실 (062-650-1261)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61호, 2024. 1. 23.)
[유의사항]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설계설명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재정과-7206, 2023. 5. 31.)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동아여자중학교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동아여자중학교 공고 제2026-22호
G2B입찰공고번호 호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개선 기계설비공사
나.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남구 오방로 16-10
제한 긴급 입찰 공고
다. 공사내용: 설계설명서에 따름
라. 공사기간: 2026.7.21.~8.19.예정(착공일로부터 29일)
마. 공사금액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금액단위: 원)
| 기초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금액 | 추정금액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금액 | ||||
| 224,939,000 | 204,490,000 | 20,449,000 | 0 | 0 | 224,939,000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5,910,734원)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금액단위: 원)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0 | 0 | 0 | 1,288,758 | 4,621,976 | 0 | 0 | 5,910,734 |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지역제한(전남광주특별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동아여자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로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
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대상입니다.
▷ 홈페이지: http://www.gen.go.kr/전자민원창구/청렴게시판(익명신고)/ 마.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광주광역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자카드제”대상 공사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7월 9일 17:00부터 ∼ 2026년 7월 15일 10:00까지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7월 15일 11:00, 동아여자중학교 입찰집행관 pc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
5. 입찰참가 자격
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전남광주특별시에 소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
재한 업체여야합니다.
니다.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제1항제
9. 입찰의 무효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o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지방계약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
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다.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745% 이상(A값 반영)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결정된 비율입니다.
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6.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
나. 설계도서 열람장소 : 동아여자중학교 행정실(☎062-650-1261)
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등
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바.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사. 동일가격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별도 추첨하는 방식을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적용합니다.
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1.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기계설비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공사)(100%)입니다.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A)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단위 : 원)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퇴직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A값 |
| 4,621,976 | 1,288,758 | 0 | 0 | 5,910,734 |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의 규정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에 따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에 따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4]의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
17. 전자카드제 관련사항
o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o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니다.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3]의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18.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
다. 가.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동아여자중학교 행정실(☎062-650-1261)
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88-0800) 다.「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다.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시설-공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
고조회-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
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보-시설-개찰결과”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집행기준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알림마당-계약정보-자료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붙임 1】
19. 기타 주의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가.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규정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시행 2026. 7.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2호, 2026. 7. 7. 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공고문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 건설산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
업기본법령 및 관련 법령에 따름 육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3조(선금의 신청 및 정산) ①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청구할 때에는 선금지급신청 서류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
다. [별지 제1호~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계약담당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정산서[별지 제4호, 4-1호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4조(공사계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자가 공사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야하며 계약보증
금 및 인지세, 국민주택채권을 추가로 납부ㆍ매입해야 하며,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각
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축공사 등 해당 시설공사의 주(主)가되는 공종의 계약(이하 “본공사”라 한다)이
연장되어 계약담당자가 본공사와 관련된 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 등(이하 “기타공사”
라 한다)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경우 기타공사의 계약상대자는 변경계약에 응해
야하며 그에 따른 각종 보증서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현장에 대한 조사ㆍ점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관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대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상태
2026년 7월 9일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동동동동동동동동아아아아아아아아여여여여여여여여자자자자자자자자중중중중중중중중학학학학학학학학교교교교교교교교장장장장장장장장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설계서 등의 계약내용과 다 5. 세금계산서
르게 시공한 사항이 발견되어 계약담당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 6. 하자보수 보증금 및 납부서(또는 보증서)
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 노무비 지급내역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시)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ㆍ후에 관계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국세, 지방세, 건강ㆍ국민연금보험료 등(관련
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에 따라 계약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ㆍ납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경우
제6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 에 한한다)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ㆍ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더라도 대금지급은 유보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 는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공하여서는 안된다. 시공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 2. 계약상대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감독관의 승인은 시공상세도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기관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아니한다.
제10조(노무비 지급) ①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노무비 체불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공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
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대
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상세도면 등을 변경ㆍ수정토록 하고 그
금에서 노무비를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
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는 소멸한 것으로
제7조(공동계약 내용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동수급체 구 본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무비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직접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별지 제5호 서식]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2회 이상 서면으로 체불 임금 해소 지시한 때에 이를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출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체불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1. 구성원별 이행부분 및 내역서(이행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노무비 지급방법은 일반조건 제9절 9에 따르며 세부 업무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첨부된
2. 공동계약이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3. 그 밖의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사항 (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한다)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 제2항에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른 노무비 구분 제8조(기성·준공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관서의 장(기관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하도 장 또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기성·준공사진 등이 첨부된 기성·준공신고서 2부를
급계약 통보 시에도 같다. 준공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근
제9조(기성ㆍ준공대가 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대한 기성ㆍ준공대가(이하 “계약대
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사실, 청구액 및 계약대가에서 동 금액을
금”이라 한다)를 청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다.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완납증명서
⑤ 계약담당자는 근로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2. 지방세완납증명서
에게 인정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금 직접지급사실 및 지급금액을 계약
3. 건강ㆍ연금보험료완납증명서
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계좌입금의뢰서
제11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전(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이행업체(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해당 공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는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시공된 부분에 대하 지급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서에 하자보수 책임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4항 각 호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의 상계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자동채권)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 제14조(채권양도 금지)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은 노무비 지급, 자재의
담당자는 하자보수보증금과 지연배상금 등을 계약대금에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계약이행목적 달성을 위하여 양도를 허용하지 않
② 제1항의 따라 계약대금에서 상계할 하자보수보증금 및 지연배상금 등은 계약대금에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대한 압류금, 하도급대금 등의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제13조(하도급 규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등의 통보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르며, 이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에 따른 제15조(공사업 양도 사전동의)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업 양도 시 계약담당자의 사전동의를
일반조건, 특수조건 또는 합의서 등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단, 추가 서류가 받아야 한다.
없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 공사업 양도를 위해 동의를 요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②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장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에 따라 직접 처리한다.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1. 관련 법령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4장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제118조, 제129조에 따라 해당 공
2.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한 경우 계약해지
사의 감독관으로부터 하도급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도급 계약을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인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 인수되는 경우 양도 허용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격심사 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
4.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해야 한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일반조건 제10절 3-가에서 규정하는 협의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관리계획서의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자의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 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③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법령에서 정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제한규정을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위반하거나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경우, 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임의로
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변경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할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
합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1.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를 하여
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하수급
⑤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인은 발주기관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
2. 타절(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수급인의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금을 정산할 경우
의가 있어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서 선금잔액이 우선 충당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수급인이
【별지 제1호 서식】 제17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 현황 (신규.변경) 통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참여 협조) 계약상대자는 「(가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공사명 :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 개선 기계설비 공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
| 소속.직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근로(예정)기간 | 개인정보이용 동의 서명 | 비고 (서명) | |
| 수집·이용 동의 | 제3자제공 동의 | |||||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제19조(보칙) ①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 등 사업자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업체에게 대가 지급 시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안내
3. 개인정보의 이용 및 보유기간: 본 공사 종료 시까지
4. 개인정보제공에 따른 거부와 불이익: 개인정보수집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문자메
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상기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발주기관(계약담당자)에
게제공합니다.
동아여자중학교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대표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2]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행정실 동아여자중학교
(해당부서명) 공 사 명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원 도 급
발주내용(공고명) 동아여자중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 ˅ ]공사 [ ] 용역 계 약 금 액
발주자
계약사항 수의계약 안내 공고 [ ] 물품 [ ] 기타
계 약 기 간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 사 명
하 도 급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 약 금 액
계약사항
계 약 기 간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근로 소재지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작 업 공 종 연락처 주소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상호 대표자
계약사항 사용자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주소 전화번호 ◯1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로자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주소 휴대전화 ②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
해당하는가?
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예 [ ] 아니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5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 ] 예 [ ] 아니오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8 [ ] 예 [ ] 아니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년 월 일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근로자 : 성명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3] [붙임 4]
| (예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
|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동아여자중학교 2. 작업명 :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 기계설비 공사 3. 업체명 : 한국도장(주) [연락처 : 062–123–4567 (H.P: 010-1234-5678)] | |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일금 팔백오십만원정(\ 8,500,000)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6. 07. 00 ~ 2026. 08. 00.(45일간)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250,000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
| ▣ 안전·보건 관리계획 | |
| ○ 작업 참여자 수 : 5 명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5.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대상: 000 |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첨부4 참조)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
|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 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 담당자: 000-000-0000 · 병원: 000-0000 |
| 산업안전보건법(안전교육, 위험성평가 등)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겠습 니다. 작성자 : 한국도장(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
|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 |
| 확인사항 N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2 여부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감독관) : (서명) |
전자카드제 이용 확약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
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
에게 발급하고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
다.
| NO |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 확인사항 | ||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 |||
| 2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 |||
| 3 |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
| 4 |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
2026.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 (인)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
[붙임 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
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동아여자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