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추가특수조건」
기술서비스총괄과 2020- 350호(2020.01.30. 개정)
기술서비스총괄과 2021- 27호(2021. 7.30. 개정)
기술서비스총괄과 2021- 34호(2021.12.15. 개정)
기술서비스총괄과 2022- 28호(2022.12.26. 개정)
기술서비스총괄과 2023- 25호(2023.06.29. 개정)
기술서비스총괄과 2023- 38호(2023.07.21. 개정)
기술서비스총괄과 2023- 47호(2023.11. 9. 개정)
기술서비스총괄과 2024- 13호(2024. 7. 3. 개정)
조달청 지침 2024-35호(2024. 12. 30. 개정)
조달청 지침 2025-25호(2025. 8. 28. 개정)
조달청 지침 2025-46호(2025. 12. 22. 개정)
제1조(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은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데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5
호의 규정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2. “제3자단가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계약(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각 수요기관의
장이 직접
해당 물자의 납품요구나 납품요구 및 대금 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3. “상용소프트웨어”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유지관리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무상하자보수보증기간 종료 이후 유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5.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이란
하나의 상용소프트웨어를 수요기관의 요구
사항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한 상품을 말한다.
6.
"직접구매"란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소프트웨어만을 별도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발주 및 구매하는 것을 말한다.
7.
“메이저업그레이드(Maj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버전이 변경(예. V1.0 → V2.0)되는 경우를 말한다.
8.
“마이너업그레이드(Minor upgrade)”란 기존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버전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로써 소프트웨어 버전명의 첫째 자리 이외의 버전이 변경(예. V4.1 → V4.2)되는 경우를 말한다.
9.
“계약연장”이란 동일 계약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 연장
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거래정지"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할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기간 동안 중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11.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계약상품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란 상용소프트웨어 등 기술서비스 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체로써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에 설치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13. “정보보호시스템”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5호에 따른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말한다.
14.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이란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
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 대상기관 그룹과 제품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을 말한다..
15. “디지털서비스몰"이란 클라우드 등 디지털서비스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구축ㆍ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digitalmall.g2b.go.kr)을 말한다.
16.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써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
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 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에 따라 계약하는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확인서 (이하 ‘인증서 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 계약기간 중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년
으로 한다.
단, 동일한 제품이란 메이저
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의2(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한 계약의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 제12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파산․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상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
제3조의3(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의 해지)
① <삭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에 기반한 계약품목이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조달사업법」 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지정등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본 계약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의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계약 신청요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별표] 13호의 3개월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 종료 후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제3조의4(수정계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별 계약수량, 계약단가,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제3자단가계약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사전인증요건의 추가 또는 변경을 위하여 규격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인증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또는 수정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규격서의 변경을 위한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의5(계약보증금 납부)
①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당해 계약보증금을 귀속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3조의6(계약품목 추가)
① 계약상대자는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업무처리기준 [별지14] 또는 [별지15]의 품목추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품목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본상품 : 규격서, 인증서, 시험성적서, 가격자료
2. 커스터마이징상품 및 유지관리상품 : 규격서 및 견적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인증번호, 인증보고서 번호 등이 동일한 하나의 인증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품목이 최대 20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 납품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자료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수요기관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의 2(정보보호제품 도입기준 확인)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은 정보보호제품 납품 및 도입 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보안적합성 검증체계의 검증대상 그룹과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제품유형별 사전인증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된 제품이 수요기관의 정보보호 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에 부적합하여 수요기관이 납품요구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요구 단가 적용 및 조정)
① 본 계약의 단가는 당해 계약에 따른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수정계약을 통해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계약 체결 이후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11조의2(단,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부터 제17조)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가격인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를 인하할 수 있다.
③ (삭제)
제6조(다량납품할인율)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다량납품할인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납품기한)
①
납품기한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송되는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따른다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에 대해 납품요구하는 경우로써 인력투입계획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1(납품요구 대응)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제3자단가계약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을 시장에 공급한 가격(계약상대자가 가격관리가 가능한 총판 공급가격, 직영대리점 판매가격 또는 자사 홈페이지, 카탈로그 등에 등재한 가격, 타인에게 직접 판매한 가격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동일하거나 낮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5조에 의한 할인행사 또는 제16조에 의한 기획전에서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2. 시장공급가격이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계약단가 대비 시장공급가격의 차이가 100분의 3 이내인 경우
나. 계약기간동안 제1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을 세부품명 기준 최초로 적발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직접 계약체결한 날 또는 시장에 공급한 날부터 그 사실을 계약을 체결한 후 7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계약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2항에 따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약단가 인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 제22조
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우대 가격 유지,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 제출 요구 및 거래가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불성실하게 대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의 경
중에 따라 거래정지, 계약해지, 차기계약 배제 등을 할 수 있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판매규모, 판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현저한 경우 그 차액을 납품대금 또는 다른 계약대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 후 지급하거나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1
<삭제>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물품납품일 기준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세부항목의 내역은 실제 매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조달청과의 계약 물품 및 향후 계약을 추진할 신규 물품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할 경우, 매출내역은 세부품명 및 규격별(물품식별번호 단위)로 각각 구분하여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한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상의 “품목”란은 조달청 물품분류체계인 “세부품명”과, “규격”란은 조달청 물품식별번호의 규격과 일치되게 입력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에 대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8자리)를 빈칸 없이 입력하며 “-”등 숫자 외에 기호나 문자 등은 입력하지 않는다.
제8조의3(전자세금계산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작성)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하 ‘홈택스’라 한다)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작성내역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전체 작성내역과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내려받기(download)하여, ‘조달청 종합쇼핑몰 가격관리 시스템(종합쇼핑몰시스템 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이하 “가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upload)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세사업자 또는 홈택스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제외한다.
제9조(마이너업그레이드)
①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마이너업그레이드 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동 없이 수정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기타조건은 본 계약서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수정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업그레이드 이전의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업그레이드 된 경우에는 신규 제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규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메이저업그레이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된 제품이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된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5조 및 제5조의2의 요건을 갖추어
신규계약 체결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업무처리기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메이저업그레이드 전 버전의 계약상품과 단가의 변동이 없이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1호차목의 (3)내지 (6)의 가격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규격(모델) 중 일부에
대해
단종 등으로 제작
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작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작 중단 계획에도 불구하고 수정계약 체결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제작 중단의 경우 : 계약상대자의 판매 재개 요청 시까지
2.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그 밖의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등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계약해지 시까지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은 경우 : 부정당제재기간 종료 시까지
4
.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
이 발견되어 판매중지를 요청한 경우 : 판매중지 요청을 한 관계기관이 판매 재개 요구 시까지
5. 계약상대자의 위반행위(보안사고 발생, 담합, 품질불량, 직접생산위반 등)를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고, 판매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 행정처분 시까지
6. 상용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령 및 기준의 제·개정, 관련 인증서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일시적으로 업무처리기준 제5조의2에 따른 계약신청 제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단, 위반행위 발생으로 인증 등이 취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계약신청 제품 요건 충족 시까지
7
.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계약신청 요건 충족 시까지
제11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계약사항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서류를 제출하여 점검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공지한 사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변동사항 통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저작권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인증정보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거래정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1. 「조달사업법」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
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7.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나. 계약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라.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를 위반한 경우
마.
제11조(계약의 중간점검) 제1항에 따른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기간 내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사.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아.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에 관한 기간 및 대상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의 거래정지를 받은 자는 거래정지가 시작된 날로부터 거래정지기간 종료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 다시 거래정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의 조사를 지연시켜 조사기간 중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정지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수요기관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하며,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2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거래정지 대상 계약상대자가 수 개의 위반행위를 하여 [별표] 각 호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정지기간을 적용한다.
⑤
거래정지를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와 위반행위 조사에
협조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지대상 및 정지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정지대상은 해당계약인 경우에는 일부품명으로, 해당품명인 경우에는 일부품목으로 감경하여 정지할 수 있고, 정지기간은 별표의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감경 후의 정지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거래정지
사유, 사유별 대상, 최대 거래정지기간, 거래정지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의견제출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가능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등을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거래정지가 최종 확정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에 의한 거래정지의 세부절차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의2(긴급 사전거래정지)
<삭제>
제13조의3(거래정지의 효력)
①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기간이 종료
되
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정지대상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몰 또는 종합쇼핑몰에서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를
적용한다.
1. 거래정지대상이 업체인 경우 해당 업체가 계약 체결한 모든 형태의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2
. 거래정지대상이 계약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계약의 세부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3.
거래정지대상이 세부품명인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모든 형태의 디지털서비스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 품목
② 종전 계약에 의한 제13조의 거래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조치사항을 당해 계약에 적용한다.
③ 종전 계약에 의한 거래정지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그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종전계약의 남은 거래정지 기간을 당해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4조(직접구매 지원)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 향상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으로부터 계약물품과 기존에 도입된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개발기간 소요 등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행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각 세부품명에 대하여 계약시작일 기준 1년마다 최대 3회 이내에서 할인행사(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은 제외)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행사 시작일 3일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는 1회당 7일에서 15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할인행사 수량이 소진된 경우에는 그 시점에 할인행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인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할인행사 종료 후 2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할인행사기간 중에 할인행사 상품을 추가하는 경우(단, 할인행사중인 상품에 대해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삭제>
제16조(기획전)
①계약상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에 따라 조달청이 주관하는 계약단가 할인, 상품 홍보 등을 위한 할인상품기획전(이하 ‘기획전’이라 한다)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획전 기간 중에 동일 세부품명에 대하여 중복하여 기획전 참여를 신청할 수 없으며, 기획전 참여를 취소하거나 참여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할인 대상 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행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기획전 기간 중에는 제15조에 따른 할인행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기획전에 참여한 횟수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할인행사 횟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등록한 상품정보 중 이미지 등을 디지털서비스몰 내 화면콘텐츠 제작 또는 기획전에서 사용하는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재검토 기한)
조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공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0일 구매결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03.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8년 3월 26일 구매결의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3조(거래정지) 제1항 제9호는 2019.1.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 신규 구매결의 또는 수정계약한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본문의 경우 신규 구매결의 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부칙
(2021. 0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6일 신규 구매결의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은
계약서의 계약
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하며,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의 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인증별 계약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항에 따른 최대 계약기간은 이 규정
시행 후 체결되는 신규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제3
자단가계약 추진을 위한 신규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거래정지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합
쇼핑몰의 거래정지는 이 조건에 따른 디지
털서비스몰의 거래정지로 본다.
②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정지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3.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적용례)
제3조의5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체결된 계약(계약서 기준)에 한해 적용한다.
부 칙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추가 적용례)
제3조의6 신설규정은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우대가격유지의무 적용례)
제8조제1항 규정은 7월 3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적용례)
제10조제4항제7호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거래정지 적용례)
제13조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개정규정과 [별표]는 2024년 7월
3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거래정지사유에 따른 정지기간 및 정지대상
(제13조 제1항 관련)
거래정지사유
거래정지
기간
대상
1.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에 상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등록한 경우)
6월
품명
2.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가담한 경우)
6월
업체
3.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4.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
가. 상품일반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과장한 경우
6월
품명
나.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다른 계약상대자나 계약 담당공무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계약 업무를 방해한 경우
6월
계약
5.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가.
제12조에 따른 변동사항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1월
계약
(1) 1차 위반
1월
계약
(2) 2차 위반
3월
계약
나.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의 관련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요청사항에 대하여 응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점검 시까지
계약
6.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가. 제품의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있는 경우
(1) 사망사고
12월
계약
(2) 부상사고
9월
계약
나.
기타 조달물자의 신뢰가 훼손 된 경우
6월
계약
7. 제13조제1항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계약 관련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8. 제13조제1항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계약 조건 등에서 납품 시 시험성적서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9. 제13조제1항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월
계약
☞ 정지기간 종료일까지 거래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정지기간이 1개월씩 추가되며 총 정지기간이 3개월 초과 시 계약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10. 제13조제1항제7호라목 해당하는 경우(제8조(우대가격 유지 및 가격조사)를 위반한 경우
가. 7일이 경과한 후에 통보한 경우
: 지체일수만큼 정지
-
업체
나.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1차 위반
1월
품명
(2) 2차 위반
3월
품명
(3) 3차 위반
6월
품명
< 삭제 >
다. 단가인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단가인하 시까지 거래정지
-
품명
라. 환수요구에 불응한 경우
: 환수 시까지 거래정지
품명
11.
제13조제1항제7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제11조(계약의 중간점검)에 따른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계약의 중간점검 시까지
-
계약
12. 제13조제1항제7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인증, 우선(의무)구매대상 물품 등의 상품정보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2월
계약
13. 제13조제1항제7호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 1회 적발
(2) 2회 적발
1월
3월
계약
계약
14. 제13조제1항제7호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월
계약
※ 비고
-
“품명”이라 함은 해당 세부품명이 거래정지대상임을 의미한다.
-
“업체”라 함은 해당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모든 제3자단가계약이 거
래정지대상
임을 의미한다.
-
수요기관의 협조를 받아 납품 현장점검 등의 결과에 따라 수개의 동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1회 적발로 간주하여 거래정지
[별지 제1호 서식] 표준 협약서
협 약 서
본 협약서는 ○○○○사업(이하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통합사업자(이하 “SI사업자”라
한다)와 소프트웨어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의 상호협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1조(협약의 목적)
이 협약은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SI사업자와 공급자 상호 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SI사업자와 공급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 등 신
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
수요기관의 요구 또는 조정사항 등에 대해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및 책임)
①
SI사업자는 통합과 관련된 업무 및 하자치유의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설치․납품하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성능
,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수요
기관에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통합업무와 관련하여 SI사업자는
공급자
의 작업일정, 내용, 품질
공급자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 및 협조 요청사항을 적시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SI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
는 제2항에 따른 SI사업자의 요청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SI사업자와 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을 상세히 명시한 세부협약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분쟁 및 조정)
① SI사업자와
공급자
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SI사업자 또는 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상호 협의가
결렬된 경우 수요기관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요청을 받은 수요기관의 장은 본 협약당사자가
포함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별도의 외부 분쟁조정기구를
통하여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통합사업자 (인)
공
급 자
(인)
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