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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전자입찰 공고

충북개발공사 공고 제2026-40호

입찰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충북개발공사 재무관

<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찰의 제안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과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

어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 및 수의계

약 체결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사업·제안서제출 관련 : 충북개발공사 단지개발처 최예지 대리(043-210-9187)

- 입찰·계약 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양혜지 과장(043-210-9134)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개요

1) 계 약 명 : 청주 직지(舊클래식) 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2) 기 초 금 액 : 금493,570,000원

총용역금액도급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493,570,000원448,700,000원

3) 입찰일시

기술제안서
제출마감일
가격(전자)입찰서협상적격자
선정일시
제출기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27. 10:00
~ 7. 29. 17:00
2026 8. 10. 11:00 이후
(제안서 평가결과 확정 후)
충북개발공사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 및 협상적격자 선정일시는 제안평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용역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ㆍ정하ㆍ정북ㆍ오동ㆍ사천동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

라. 용역내용 : 세부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청렴계약제 및 전자입찰(G2B)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비예가 방식)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자

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의 규정에 의거 매장유산 조사기관(육상발

굴조사, 업종코드 : 6781)으로 등록한 자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

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며, 전자입

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

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에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업체 상호 간 협의하여 자율 결정), 공동수급체

간 책임·권리·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 대표사는 지분 비

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합니다(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다.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6%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

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마. 대표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접수방식 및 수기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수기로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

찰금액의 5/1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

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 및 근로자 권리보호, 인권존중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진행시 첨부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를 위

해 인권존중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인권존중 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전자계약 진행시, 첨부된 인권존중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계약대금 지급 : 상생결제 제도 시행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및 안내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에서 【상생파트너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 기존계좌(우리, 농협, 신한, 기업)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 협약은행(우리, 농협, 신한, 기업)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각 협약은행 홈페이지 참조

8. 현장설명회 및 기술제안서 제출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문의 : 충북개발공사 단지개발처 최예지 대리(☎043-210-9187)

다.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따라 작성

라. 제출기한 : 2026. 7. 29.(수) 09:00 ~ 17:00

마. 제출장소 : 충북개발공사 단지개발처(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 9, 4층)

바. 제출방법 : 대표자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제출공문을 첨부하여 직접제출(우편접수, 팩스, 이

메일 불가)

※ 대리인 신청시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사.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출서식에 따라 제출(입찰참가신청 포함)

9. 전자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가. 본(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됩

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

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

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10.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평가대상 : 기술제안서·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한 자

­ 평가일시 : 2026. 8. 5.(수) 14:00~, 충북개발공사 중회의실

※ 발표 및 평가일시는 우리공사 및 평가위원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방법 :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 방법 및 배점에 의하고,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의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은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

여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

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또한, 합산점수

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거나 유효한 입찰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 그 외 평가기준 및 배점, 작성방법 등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11. 협상실시

가.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일정 및 장소를 개별통지하며,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나. 협상실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

정기준”에 의함

다.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입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바.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안전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착공(착수)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에 날인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상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가 없는 계약 건은 착공(착수) 시 담당자 판단 하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날인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입찰공고 등 입

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근로자보호 특수조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1) 사업·제안서제출 관련 : 충북개발공사 단지개발처 최예지 대리(043-210-9187)

2) 입찰·계약 관련 : 충북개발공사 재경계약처 양혜지 과장(043-210-9134)

<부패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

수수금액
비위유형 행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미실시
수 동정직 ~ 해임해임, 파면파면
능 동강등 ~ 파면파면
직무관련 금품 수수,
위법ㆍ부당한 처분
실시
수 동강등 ~ 파면파면
능 동해임, 파면파면

[붙임 1]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업체명)은 충북개발공사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계약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 착공(착수)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산업재해 예방계획서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계획서)를 충북개발공

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

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충북개발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

완조치하겠으며, 충북개발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충북개발공사의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안전책임자 교체 등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충북개발공사 사장 귀하

청 주 직 지 ( 舊 클 래 식 ) 산 업 단 지 조 성 사 업

매 장 유 산 표 본 및 시 굴 조 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청주 직지(舊클래식) 산업단지 조성사업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과업은 청주 직지(舊클래식)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를 통해 이 지역에 보존되어있는 각종 문화유적‧유물의 성격과 분포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인된 유적의 세부정보를 밝혀냄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기록을 남기며 이후

유적보전‧이전복원‧공사착공 등 문화유적에 대한 최종 처리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토지개발과 매장유산 보존을 조화롭게 하고자 함

1.3 과업의 범위

1.3.1 공간적 범위

1.3.1.1 위 치: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정상ㆍ정하ㆍ정북ㆍ오동ㆍ사천동 일원

1.3.1.2 대상면적

구 분표본조사시굴조사합 계
5
123,420
9
281,206

1.3.2 과업 기간

1.3.2.1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1.4 주요 과업내용

1.4.1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확인된 유물산포지에 대한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해당사업 범위 내에 분포하는 학술적 정보(매장유산의 성격 및

유적의 시기 파악 등) 조사 및 유적 처리방안 도출

1.4.2 조사 진행 과정 및 결과 등 관련 내용에 대한 학술적 기록 및 촬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4.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중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

1.4.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준수

- 2 -

제2장. 일반사항

제2장.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본 과업지시서는 청주 직지(舊클래식)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매장유산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의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1.2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기준, 충북개발공사

제규정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1.3 기타 경미한 사랑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2 법규 우선준수

수급인은 “이 과업내용서는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과업내용서는 관련 법규·조례에 우선하며 관련 법규·조례와 상호 모순되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발주자

『발주자』란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충북개발공사』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2.3.2 수급인

『수급인』이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3 감독자

『감독자』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 4 -

2.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2.4.1 이 과업내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 호의 1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2.4.1.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4.1.2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4.1.3 발굴조사 업무처리 지침 등 기타 매장유산 관련 법규

2.4.2 과업내용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5 용역감독의 권한

2.5.1 용역감독

감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5.1.1 인력 동원현황

2.5.1.2 조사 진행현황 및 업무 수행상태

2.5.1.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5.2 용역점검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 진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6 수급인의 책임

2.6.1 책임한계

2.6.1.1 용역 수행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 등 모든 문제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지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2.6.1.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6.1.3 수급인이 감독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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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지시의 이행

감독자는 용역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용역 책임 조사원에게 지시한 경우,

용역 책임 조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6.3 관계기관 협의

2.6.3.1 수급인은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6.3.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3.3 수급인은 학술자문위원회 등 완료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6.3.4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4 근태관리

2.6.4.1 수급인은 출·퇴근기록부를 감독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행 인력은

출·퇴근 시 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 시간을 기록하여야 하며 직접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6.4.2 수급인은 유물정리 등 현장 외 작업이 수행되는 작업실 입구(건물입구 불가)에

근태관리기(지문인식만 인정)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출·퇴근 기록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6.5 공정관리

2.6.5.1 수급인은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사진촬영 자료 등)을 발주자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6.5.2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5.3 수급인은 과업량 및 과업기간에 대한 공정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계획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연사유 및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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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안전관리

2.6.6.1 수급인은 매장유산조사 관련 현장출입 통제 ․ 인력 ․ 시설 ․ 장비의

운영․관리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6.6.2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및 한국문화유산협회의 「매장유산 발굴조사

안전보건관리 안내서(2024)」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2.6.6.3 수급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보고하여야 한다.

2.6.6.4 수급인은 매일 조사 시작전 현장의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고 일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적정조사기간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 후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6.6.5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매장유산 조사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는 용역 착수시 최초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평가, 주요 공정의 변경(굴착작업, 조사작업) ․ 작업 전

실시하는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2.6.6.6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직접경비 내 세부 비고의 하나로 계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실 사용내역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6.7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8 재조사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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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법규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법령

등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10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2.6.10.1 수급인은 국가유산청 등의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참관․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6.10.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2.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7.1 조사계획서 및 착수보고서의 내용 변경

2.7.2 조사계획서 작성 또는 변경

2.7.3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2.7.4 유적 내 학술자문회의 및 전문가 검토 회의 개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2.7.5 직접경비 항목의 물량 초과 및 항목 추가(유물 및 유구 분석 등)

2.7.6 하도급 등 계약에 관한 사항

2.7.7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2.8 용역수행자의 교체

2.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조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원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자는 수급인에게 해당 조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이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원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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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조사계획서 관련사항 준수

2.9.1 수급인은 착수보고 시 제출한 조사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0 제출물

2.10.1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0.2 감독자는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0.3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0.4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충북개발공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10.5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가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11 용역 착수

2.11.1 조사 시 수급인의 사유로 국가유산청장의 발굴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11.2 수급인은 용역 착수 즉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착수신고서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1.2.1 착수계

2.11.2.2 책임조사원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포함)

2.11.2.3 과업수행자 명단

2.11.2.4 참여조사원 이력서

2.11.2.5 조사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2.11.2.6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2.11.2.7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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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과업수행 보고

2.12.1 착수보고

2.12.1.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시공사 등과 별도협의 후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12.1.2 착수보고는 책임조사원이 직접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2.12.2 조사일지 작성보고

수급인은 조사일지를 매일 수기로 작성하여 감독 확인을 서명 받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익일에 사본을 용역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3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주간 공정보고(마지막 주는 월간

공정보고로 대체)를 용역 감독자에게 매주 보고하여야 한다.

2.12.3.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12.3.2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2.12.3.3 참여조사원 현황

2.12.3.4 차주 및 차월 과업 수행계획

2.12.3.5 조사원 및 인력의 근태관리 기록부

2.12.4 중간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조사원이 보고하여야 한다.

2.12.4.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2.12.4.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2.12.4.3 감독자가 용역 수행 상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2.12.5 최종보고

책임조사원은 조사 완료 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미비사항 및 향후

보완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2.13 조사 추진

2.13.1 수급인은 조사지점의 조사전․조사진행․조사완료 후에 대한 기록 (조사내용․사진․

도면 등)을 철저히 하여 조사된 유적과 유물의 목록을 작성하고 현장조사

완료 후 이를 정리․분석하여 그 결과를 약식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13.2 수급인은 출토(채집)된 유물 중 보존처리가 필요한 유물에 대하여는 즉시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CCTV를 설치하여 국가귀속 시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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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의 도난․훼손 예방 및 유물정리 작업을 녹화한 후 이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13.3 수급인은 학술 자문회의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감독원에게 회의개최 최소 7일전까지 제출하고, 학술자문위원

선정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내용에는

도면과 사진자료가 포함된 상세한 조사현황과 매장유산 보존조치와

관련한 조사기관의 의견 및 필요한 조치방안, 발굴전환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매장유산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학술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2.13.3.1 학술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요약

2.13.3.2 학술 자문회의(전문가 검토회의) 회의자료

2.13.3.3 조사지역 전경, 중요유구, 출토유물 등의 사진

2.13.4 발주자는 해당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사를 부분완료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13.5 수급인은 전문가검토회의 진행시 자료요청 및 회의결과에 따른 처리방안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13.6 수급인은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대외에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14 협의와 조정

2.14.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감독자, 책임조사원 및 참여조사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 1회 진행하여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 및 결정을 해야한다.

2.14.2 회의를 통한 주요 지시, 결정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기록하여 각 담당자들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14.3 용역 진행에 있어 주요 내용에 대한 통보 및 공문은 반드시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사무실 운영

수급인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 및 업무 협의 등을 위한 사무실

설치‧운영 등의 제반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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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용역의 선금 및 기성금 지급 기준

2.16.1 선금(선급금) 지급

2.16.1.1 본 계약에 의한 용역비의 지급은 착수계 제출 후 수급인의 청구에

의한다.

2.16.1.2 발주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비용의

일정 비율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16.2 기성금 지급

2.16.2.1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성금의 지급 기준은 월간 공정보고 1회

이상 실시 후 발주자와 협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16.2.2 정산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기성 증빙서류가 누락될 경우 기성금 일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2.17 보안 및 비밀유지

2.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17.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2.17.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2.17.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17.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17.6 수급인은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7.7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충북개발공사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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