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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 입찰유의서는 민간이용자의 계약업무 진행시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니, 실제 계약시에는 각 계약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민간의 수요자(이하 ‘민간수요자’라 한다)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등)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수요자”라 함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인이나 법인으로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찰참가자"라 함은 낙찰을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민간입찰유의서"라 함은 조달청에서 제시한 표준입찰유의서 또는 민간수요자가 별도로 정한 입찰유의서를 말한다.
4. “예정가격” 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민간수요자가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하며, “예정금액”은 민간수요자가 그 금액 이내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설정한 목표금액을 말한다.
② 입찰공고에서 이 유의서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가 우선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민간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계약서(소정서식)
6.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민간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민간수요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민간수요자와 입찰참가자의 계약관련 책무) 민간수요자와 입찰참가자는 낙찰자선정 이후 신의칙에 따라 계약체결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류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①민간수요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서 정한 일정 금액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민간수요자에게 귀속한다.
③민간수요자는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8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등록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 기재시,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4. 민간수요자가 입찰공고에 서류의 미제출시 입찰을 무효로 하기로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제11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민간수요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민간수요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입찰의 연기) ①민간수요자는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시에 입찰 공고에 기재된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민간수요자는 경쟁입찰에서 일정 수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민간수요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민간수요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민간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민간수요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민간수요자는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부정당한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허위서류의 제출, 입찰담합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간수요자는 자신이 발주하는 입찰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 의무) 민간수요자 또는 입찰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수요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