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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미래교육을 위한 깨끗한 약속 ”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71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물품)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순창중 식생활관 관급자재(냉난방기) 구매 설치

견 적 방 식 수의(총액)계약, 지역제한, 전자견적

납 품 규 격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납 품 기 한 건축공사와 동일

납 품 장 소 순창군 순창읍 담순로 1418 (순창중학교)

기 초 금 액 금68,691,000원(추정가격 62,446,363원, 부가세 6,244,637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 공고서, 내역서, 시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제출 품목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
2026. 7. 22.(수) 10:002026. 7. 22.(수) 11:00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개찰 장소

2026. 7. 20.(월) 10: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

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재견적을 실시하며 재견적 마감 일시는 2026. 7. 22.(수) 15:00

이며 개찰은 2026. 7. 22.(수) 16:00입니다.

3. 과업설명: 생략(시방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

터 견적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제품인증서(표준번호: KSC9306 「에어컨디셔너」)를 소지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을 공급 가능한 자(업체)로서 공급물품은 내역서와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질 및 성능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마. 납품(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A/S)확약서 및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하며, 낙찰통보 이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5. 견적 제출

가.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의거 견적(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 ±3%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가 견적서

송신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을 88%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

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계약

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

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9.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A값)
553,814419,15055,076757,6270001,785,667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

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

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

으로 갈음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용역)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규격서), 계약 특수조건,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

정지원과 감사담당(☎650-6117)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내

생산 제품과 장비·인력의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 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마.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안내

- 사업관련 사항: 행정지원과 시설팀 주무관 ☎063-650-6142

- 견적제출 관련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주무관 ☎063-650-6132

위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

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 . .

서약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순창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