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 052-219-576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전송 : 052-219-560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21호
공 고 명 : [긴급]성안중 외벽개선 및 옥상방수공사
개 찰 일 시 : 2026. 7. 14.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시스템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 강민정 (☎ 052-219-5768)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강북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서보결 (☎ 052-219-5746)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각종 규정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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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7. 8.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강북교육지원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누리집 : http://www.use.go.kr/신문고/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
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긴급]성안중 외벽개선 및 옥상방수공사
1-2.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0. 31.까지
1-3. 공사종류: 전문공사
*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1-4. 공종구성: 실내건축공사업 78%,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22%
1-5. 공사개요: 시방서, 내역서 등 참조
1-6. 공사금액
| 추정금액 (A+B+C) | 기초금액 (A+B)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C) | 관급자설치 | ||||
| 711,810,000원 | 647,100,000원 | 64,710,000원 | - |
2. 입찰서 및 개찰 장소·일시
| 공 고 기 간 | 2026. 7. 8. ~2026. 7. 14. |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2026. 7. 8. 10:00 ~ 2026. 7. 14. 10:00 |
| 개 찰 일 시 | 2026. 7. 14. 11:00 |
| 개 찰 장 소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등 발주 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3-1. 전자입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3-3. 본 건은 총액입찰로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최종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4-1.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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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릅니다.
3-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의 시설 입찰공고 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5.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9. 낙찰자 결정” 참조
3-6.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7. “하도급지킴이”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8.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으로 등록한 업체
이야 합니다.
4-2-1.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4-2-2.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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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종합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현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5-1. 공동계약은 불허합니다.
6. 입찰서 제출방법
6-1.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6-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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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제7조
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5. 입찰자가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7-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3절 ‘2-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 확인)
7-3-1.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7-4.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
합니다.
8-2. 상기 8-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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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9-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적용)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2.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 구분 | 업 종 | 추정가격 | 비율 |
| 실내건축공사업 | 504,738,000 원 | 78%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142,362,000 원 |
9-2-1. 실내건축공사업 및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
자는 위 업종별 구성 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합니다.
9-2-2.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발급된 상호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9-2-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3. 입찰가격 평가 시 제외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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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A값) |
| 9,783,751원 | 6,259,423원 | 1,285,584원 | 12,401,833원 | - | -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시행]
개정으로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됨에 따라 입찰 참가업체는 반드시 개정된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90 (입찰가격-A)
평점(점) = 80 - 20 × ( - ) × 100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9-5.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6.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
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
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9-7.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적용
9-8.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복수예비가격 작성은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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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예가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10. 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관련사항
10-1.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0-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3.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60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9,783,751원 | 6,259,423원 | 1,285,584원 | 12,401,833원 | - |
10-4.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제3항에 의해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5.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7.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에 의해 건설기계대여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6.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해 건설하도급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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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2.
12-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현장설명
13-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내역서 등은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3-2. 열람장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서보결(☎ 052-219-5746)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3-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으로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2.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4-3.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www.use.go.kr>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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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건설기계대여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15-1.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5-2.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5-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15-4.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15-5. 건설기계대여대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16. 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및 하도급 계약
16-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6-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1-2.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6-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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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시스템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2. 하도급 관련사항
16-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6-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6-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2-4.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적극 권장
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
17-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지원과 담당자 서보결(☎052-219-5746)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복지지원과 담당자 강민정(☎052-219-5768, kbjj123@korea.kr)
17-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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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17-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입찰]⇒ [개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 기 타
18-1.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
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18-3.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8-4.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
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18-6. 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시방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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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계계계약약약이이이행행행 특특특수수수조조조건건건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 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설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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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
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가 인전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
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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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
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사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00회사 대표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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