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입찰공고 번호 : 제2026-111-1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개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영상 외주판독용역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보증금환수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개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영상 외주판독용역

나. 용역내역 : 위탁내역서 참조

※ 사전규격공개시 용역내역과 변동사항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요망

다. 계약기간 : 2026. 8. 1. ~ 2028. 7. 31.(2년)

※ 본 입찰공고에 명시된 계약 기간은 추정치이며, 병원의 운영 상황 및 실제 계약 체결 시

점에 따라 계약 개시일이 변동될 수 있다

라. 배정예산 : 나라장터 별도 입력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이므로, 기초금액, 추정금액 및 입찰금액은 면세(총액) 금액입니다.

- 품목별 계약단가는 용역내역서에 제시된 배분율에 따라 결정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연간단가계약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 그룹별 총액투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낙찰제

아. 납품장소 :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보훈병원 6곳

자. 입찰일정

입찰서 접수 입찰참가(보증서) 입찰서 접수

개찰일시

개시일시 접수마감일시 마감일시

2026.7.8.(수) 2026.7.13.(월) 2026.7.14.(화) 2026.7.14.(화)

18:00 18:00 10:00 11:00

차.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

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의료기관개설허가(종합병원)(업종코드 : 5373)

㉯ 의료기관개설허가(병원)(업종코드 : 5374)

의료기관개설허가(요양병원)(업종코드 ㉰ : 5375)

㉱ 의료기관개설신고(의원)(업종코드 : 5378)

바.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가 재직중인 업체로 아래 증빙서류를 입찰

등록서류 접수 마감일시까지 메일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완료한 자

-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5인 이상)

※ 4대보험 가입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분을 스캔하여 제출

사.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등록서류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시까지 접수(방문,우편,이메일)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찰참가 등록기간 : 2026. 7. 8. ~ 2026. 7. 13.(수) 18:00까지 도착분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자격 라~바 증빙서류 각 1부

1)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서

2)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함

3)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

우) 각 1부.

4)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

서 각 1부.

5) 용역실적증명서

-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의 서류에 ‘사실과 상위 없

음’ 및 인감날인한 관련자료 첨부 필수

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평가등급)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여성기업, 창업기업 등 확인서(해당 시)

- 적격심사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등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발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서류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3F 계약관리부

(방문가능시간 : 평일 09:00~17:00)

- 이메일 주소 : bsh0219@bohun.or.kr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 100분의 5이상을 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입

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로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시 입찰 무효 처리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품목입니다.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본 공고 위탁내역서를 참고하여 (각 항목별 단가× 6개보훈병원

예정량) 총액으로 투찰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전 검사 등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투찰하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으며, 세부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릅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적격심사 입찰입니다.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 낙찰하한율 : 82.495% (낙찰하한율 미만 투찰시 탈락)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 요망

※ 적격심사 세부기준 참고 :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제1항

제1호 [별표1] 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 본 입찰의 적격심사는 이행실적(20),경영상태(10),기술능력(10),입찰가격(60),신인

도(4.25∼-5),기타결격사유(-20)를 종합한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적격입니

다.

1) 이행실적 평가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이행완료실적)/기준금액]*100

- 기준금액 : 배정예산 (면세)

- 동등이상용역 : 의료영상 외주판독 용역 이행 실적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①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해당 용역명(예:의료영상 외주판독 용역)을 기재하여 발급받아야하며, 당

해 용역에 해당하는 금액부분(면세기준 금액)만 인정합니다.

②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이내 이행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

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 및 이행실적내용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③ 실적증명서가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의 서류에 ‘사실과 상위 없음’ 및 인감을 날인한 관련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평가합니다.

④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

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 입찰공고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2) :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송된 것으로 평가)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

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②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

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 상근 영상의학 전문의 자격증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상근전문의수 평가등급 평점

10명 이상 A. 100%이상 10

8~9명 B. 80%이상 ~ 100%미만 9

6~7명 C. 60%이상 ~ 80%미만 8

5명 D. 60%미만 7

- 동일가격 등의 입찰인 경우, 낙찰자 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계약이행능력 및 일자리 창출

실적 등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재입찰 제출기한 : 개찰 후 나라장터에 입력한 제출기한에 의함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개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적격심사 대상자는 이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심사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요구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낙찰 가능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선정되므로, 선순위 심

사결과‘적격’판정을 받아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실

시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공단 예정가격 총액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을 각 품목별

예정가격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생성된 15개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2% 범위)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전자입찰공고의

「기초금액 공개」란에 공개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훈병원 위탁검사용역의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전산 프로그램 연동 등 제반 업무환경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투찰번호는 입찰목록의 일련번호에 기재된 번호와 같으며, 공고상의 규격

(입찰목록 참조), 수량, 단위는 부득이 시스템의 사정으로 기재된 사항이므로

투찰 시 입찰 물품내역서의 규격, 단위, 예정량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공고문은 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알리오시스템(www.alio.go.kr)

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약

관리부(TEL: 033-749-37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전자우편 hotline@bohun.or.kr 및 홈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

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부장 이동하 033-749-3771
실무담당자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부장 이동하 033-749-3771
계약담당자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부장 유에나 033-749-3671
대금담당자 과장 전소율 033-749-3672
담당 이성구 033-749-3673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실무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71
과장배서현033-749-3774
계약담당자부장이동하033-749-3771
과장배서현033-749-3774
대금담당자부장유에나033-749-3671
과장전소율033-749-3672
담당이성구033-749-3673

2026년 7월 7일

보훈병원 영상의학과 원격영상판독 위탁 용역 특수조건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

자”간 보훈병원 영상의학과 원격영상판독 위탁 용역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한 계약조건

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중앙·부산·광주·대구·대전보훈병원 2026.8.1. ~

2028.7.31. / 인천보훈병원 2026.12.1. ~ 2028.7.31.로 하되, 필요시 계약업체에

대한 보훈병원의 운영실태를 점검, 피드백을 반영하여 계약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의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용역이행시 증감될 수 있다. ③

제3조 (외주 판독 대상)

① 본 계약의 외주 판독 대상은 일반촬영, CT, MRI, 유방촬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상 외 판독항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사

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추가 항목의 세부 범위, 판독 가능 시간,

적용 단가, 물량, 결과전송 방식, 전자서명 및 수정이력 관리 방식, 계약금

액 조정 사항을 명시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③ 서면 합의 및 변경계약 없이 제1항 외 판독항목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과업수행인원 자격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동안 5인 이상의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재직 중

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 및 각 전문의(전임의)는 의료기관인증평가 기준에 맞춰 위 사항 ②

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전문의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를 계약 체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매월 판독료 청구 시 해당 서류

(매월 말 기준)를 첨부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병원 시스템 등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영상 전송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주요 고려사항)

의료영상의 판독은 국제표준 및 규정(DICOM HL7)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3.0,

② 위탁판독 의뢰 대상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판독 주기는 정기의뢰와 응급의뢰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의뢰 방법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법을 기본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에 대비한

전송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위탁판독 요청 시 판독에 필요한 특정 주석을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판독 상태 및 상태에 따른 검색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판독 결과는 “병원” EMR에 자동 입력되는 기능과 판독 입력 시간을 제공하여 ⑥

야 하며, 본인이 판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⑦ 판독 의뢰 내역 및 결과는 확인이 용이하여야 하며, “공단”의 주치의와

“계약상대자”의 판독의사 간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등

가능한 연락수단을 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⑧ 판독대상 영상에 대한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⑨ “공단”의 원격판독 프로그램과 “공단”의 시스템에 부합하도록 지원하여야하며, 향

후 기능 확장 및 시스템 연계가 용이한 구조로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중 병원의 메인시스템 EMR은 순차적으로 차세대 HIS를 도입하여 사용중이거나 사용예정

이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금액 및 정산방법)

① 본 용역의 총 계약금액은 금 , , 원(면세)으로 하며 계약금액은 아

래와 같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의뢰한 영상의학과 영상에 대한 판독료를

매 익월 10일까지 판독결과리스트 등을 첨부한 문서를 "발주기관"의

주관부서(영상의학과)에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월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 지급 시, 원단위는 절사하는 것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에서 정한 판독완료시간 내에 판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지연 건에 대하여 당월 판독비 지급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지연 여부는 판독의뢰 접수시각과 판독완료시각에 관한 시스

템 로그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만, 천재지변, “발주기관”의 시스템 장애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발주기관”의 원격판독 요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접수시간에 대한 기준 -

1) 평 일 : 09:00분부터 18:00분까지(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 상기 기준시간 이외의 시간에 접수된 경우

- 평일 18:00분 후부터 익일 09:00분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익일 09:00분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공휴일의 경우 직전 근무일 18:00분 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서버에 접수된 경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에 “계약상대자”가 접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원격판독 소요시간 계산에 대한 기준

1) 공휴일의 경우

- 근무일 18:00분 후부터 공휴일 다음 근무일 09:00분 전까지의 시간을

판독소요시간 에서 제외.

- 원격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 조치사항

1) 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단, "발주기관"의

영상전송 오류(Error) 및 프로그램(Program)상 문제 등의 경우는 예외

로 한다.

2) 판독 소요시간 기준 경과 시에는 건당 일일 단위로 부과하며, 계약단가에

“1천분의 1.25/일”로 적용한다.(1일 미만은 1일로 본다)

제7조 (과업수행 특수조건)

① 의료영상 원격판독 위탁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서 수행할 대상 품목은

[일반촬영, CT, MRI, 유방촬영 등]이며, 추가 대상품목이 발생될 때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

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관련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판독결과는 48시간 이내 완료되는(재진일자를 통보받았을 경우는 재진 시 까지)

정기판독과 2시간 이내 완료되는 응급판독으로 구분 한다.(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응급판독의 경우 계약단가의 50% 가산

된 금액을 적용한다.

④ 계약 시 수량은 추정량이므로 “병원”의 필요에 따라 실제 사용량이 증감조

정 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⑤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의뢰한 의료영상을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사전 협의 후 "병원"의 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 위반사항 및 판독 결과로 인해 "병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또는 금전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일체의 비용은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병원“의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외주판독 업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계약 후 1주 이내 완성하여야 한

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⑧ 시스템 구성 등 운영정책에 이견이 있을 시는 "병원"의 해석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한다.

⑨ 판독시 심평원 기준에 맞는 영상 기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ex) MRI : 맥동파 순서열(Pulse sequence) 기재

CT : 고형암 반응평가기준(RECIST) 유형 기재

⑩ 판독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판독의에 대해서는 ”병원“과 ”용역업체“ 상호간

의 사전 협의 후 판독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⑪ 판독 중 이상 검사결과(CVR:Critical Value Report)에 해당되는 소견이 발

견되면 즉시 원격판독 담당자에게 유‧무선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상

검사결과 소견을 알린다.

⑦ 이상 검사결과보고(CVR:Critical Value Report)의 대상항목은 아래와 같으

며 대상항목 외‘검사결과가 환자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한계를 초

과할 경우', '추정 진단과 완전히 다르거나 훨씬 더 중한 경우’,‘긴급한 응

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이상 검사결과 소견을 알린다.

본원의 사정에 따라 추후 CVR항목은 추가, 변경될 수 있다.

CVR 대상항목

Neuro

Infarction

Hemorrhage

Chest

Tension Pneumothorax

Pneumomediastinum

Pulmonary Thromboembolism

Aortic Dissection

Abdomen

Pneumoperitoneum

Bowel Infarction

Aortic Dissection

제8조 (전자서명의 법적 유효성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원격영상판독 결과를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전자문서화하여야 하며, 각 판독기록에 대하여 판독자 식별이 가

능한 전자서명 인증정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판독자, 판독일시, 전자서명 적용 여부 및 그

검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 판독시스템에서 작성된 기록이 발주기관 EMR 등으로 이관되는 경우

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수정 이력 및 버전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판독기록의 추가기재, 정정, 변경 또는 삭제가 있는 경우

그 이력을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력정보에는 최소한 판독자 전자서명, 최초 작성일시, 수정일시, 수정자,

수정사유, 수정 전후 내용, 접속기록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필요

시 이를 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최초 작성본 또는 기존 버전을 임의로 소

멸시키는 방식으로 기록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력정보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진료기록부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

다.

제10조 (데이터 소유권 및 보존 의무)

①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생성·수집·저장·가공되는 판독결과, 판독원문, 로그,

통계자료, 연계파일 및 기타 관련 데이터의 소유권 및 관리권은 발주기관

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 데이터를 위탁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

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보존기간 및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해지 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형식으

로 지체 없이 반환 또는 이관하여야 한다.

④ 반환 또는 이관 이후 “계약상대자” 보유분은 발주기관의 확인 아래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데이터 누락, 훼손, 유출, 위·변조 또는 복구 불능

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검수요건)

검수 시 판독완료 기준은 최초 판독 시간으로 하며, 2차 이상의(횟수에 상관없음)

판독은 판독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 (보안 사항)

"계약상대자"는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첨양식)와 대표자 및 각 ①

전문의(전임의)에게 보안서약서(별첨양식)를 작성하여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병원"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병원"

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 및 비밀정보나

기밀시설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만일 누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따른 변상 및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① 계약기간 중 ‘공단’의 결원 인력이 충원되는 등 ‘공단’의 진료운영상 본 용

역의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소멸한 경우,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30일 전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해지일 전까지 정상적으로 수행된 용역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계약상대자"의 상근 전문의가 공석이 발생하여 4인 이하의 상근 영상의학 ②

과 전문의가 재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공단"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1개월 이상 장기 공석 시 본 계약을 "공단"이 일방적

으로 해지할 수 있다.

판독결과의 지체되는 시간의 건수가 "공단"의 진료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③

판단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 후 "공단"은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또한 계약보증금은 "병원"에게 귀속된다.

④ "계약상대자"와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를 통

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이 손상되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S/W가 호환이 불가능한 경우, "공단"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와 "공단" 쌍방은 어느 일방의 계약위반 또는 본 ⑤

계약상의 제반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여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시정 요구할 수 있으

며,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아

니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공단"은 계약해지 시점(최초 서면통지일)까지의

용역비를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⑦ 본 계약서 상 "계약상대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본 계약을 이행하며, "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보증금 환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증권)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귀속된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의 정한 바에

따르며,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이 제시하는 의견을 토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의료영상 원격판독 위탁용역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적용하는 관계법령 및 예규를 준용한다.

제16조(보안교육)

외주판독업무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사업 중 보안사고

및 위규사항 발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사업 착수 1개월 이내에 외주판독관련 업무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한다.

② 시행 결과는 “병원”과 계약 체결 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 용역사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참석자명단

-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용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

육결과

③ 보안교육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며, 외주판독 업무 관련 신규 직원 충원

시 보안 교육을 시행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공단 ⌜정보보안업무 처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지침 제57조 ④

(준용)에 의거, 상위기관 지침에 따름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

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

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

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

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

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

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

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

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

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

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

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

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

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

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

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

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

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

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

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

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