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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959호 2.견적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전자 견적입찰입니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나.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3. 입찰참가자격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를 둔 업체,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

1. 견적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

출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가. 건 명 : 2026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용역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나. 내 역 : 남구 관내 건축물 273개소(공동주택,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조사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 반드시 과업지시서 숙지 후 입찰에 참여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5일간

라. 기초금액 : 금46,325,000원(금사천육백삼십이만오천원)

다.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건축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종전

마.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시설물유지관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1328호) 제7조에

입찰 개시일시2026.07.10.(금) 09:00
입찰 마감일시2026.07.14.(화) 10:00
개찰일시2026.07.14.(화) 11:00
개찰장소남구 재무담당관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유찰 시 재입찰일시2026. 7. 14.(화) 15:00 마감/ 개찰 당일 16:00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을 전환하여 등록한 건설사업자

* 부칙 제7조에 따라 2020년 9월 16일 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했거나

등록 신청한 자로서 종전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를 말하며, 계약체결 전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업 등록증 제출 등 필요

(미제출시 계약상대자 제외)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시행령 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유찰 시 재입찰에 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3)「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제2장 실태조사 기본사항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안전상태를 판정하는 책임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분야의 고급기술자이상(건축분야의 경우 건축사 포함)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를 라. 입찰 집행시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보유한 업체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여부 확인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8. 견적 무효

부적격 처리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4.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가.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견적입찰 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모든 업체에 대하여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자 전원, 각자대표도 해당)이 변경된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당해 견적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제출 공고 취소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입니다.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전원이 2개씩 추점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입찰가격/예정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견적제출자로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동일가격 입찰의 경우 낙찰자 결정은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10. 기타사항 자.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및 참가자격 관련사항 : 남구청 건축과(☎607-3622)

가.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 입찰에 관한 사항 : 남구청 재무담당관(☎607-4145)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나라장터 공고에 게시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조달청 입찰특별유의서, 용역

2026. 7. 8.

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부 산 광 역 시 남 구 (분임)재 무 관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마. 입찰참여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령 등에 명시된 사항

(작업절차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담당관(☎051-607-4146), 감사담당관(☎051-607-4055) 및 홈페이지

(www.bsnamgu.go.kr→민원상담)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2015.06.22.개정]

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