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압구정초등학교 공고 제2026-01호
서울압구정초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소액수의 견적(입찰)서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8.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
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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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1) 공 사 명 서울압구정초등학교 본관동 외부 도장공사
2) 공사구분 유지보수공사 / 전문공사(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
3)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강남구압구정로39길 29 (서울압구정초등학교 내)
4)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4일간 ※ 여름방학 중 진행 예정인 공사
5) 공사내용 본관동 도장공사(균열보수 포함) 1식
금 96,000,000원
6) 공사예정금액 【추정가격 금 87,272,728원 + 부가가치세 금 8,727,272원】
관급자관급자재: 금0원, 도급자관급자재: 금0원
7) 공사기초금액 금 96,000,000원
※ “공사시방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기 바람.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에
따라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
한 시공하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자보수를 실시한다.
2)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
8) 특기사항 를 착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
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
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
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 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4)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학교 및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여 추진한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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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공사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대상입니다.
사.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입찰참여를 제한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0 0 0 1,659,659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제출 시 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
시)」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도장공사]”를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견적」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입찰)으로 처리됩니다.
마.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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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
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공동계약: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등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는 서울압구정초등학교 행정실(☎02-3446-9648)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7. 9.(목) 10:00부터 ~ 7. 14.(화) 10:00까지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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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
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
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 7. 14.(화) 11:00 이후 서울압구정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10. 계약상대자 결정 및 통보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범위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
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
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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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이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
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등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
정되어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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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
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견적 설명서 숙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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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등)
19.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 등록 및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안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의 장애만 가능합니
다.
다.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공사]⇒[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압구정초등학교 행정실(☎02-3446-9648)로 의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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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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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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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3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서울압구정초등학교 행정실 2026. . .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1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울압구정초등학교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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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4 】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 학교명 | 서울압구정초등학교 | 사업명 | OO 보강 공사 |
| 학교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39길 29 | 계약금액 | OOO,OOO,OOO원 |
| 업체명 | OOOO OOOO | 연락처 | OOO-OOO-OOOO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해당 사업 기간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압구정초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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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5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업체명: ○○건설 (대표자 ○ ○ ○)
❑ 계약명: OOO OO OO OO공사
(☎: 0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6.00.00. ~ 2026.00.00.(00일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간)
❑ 작업장소: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 (☎: 0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➊ □ 대상 □ 비대상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
▲굴착·전기·고소작업▲중장비·방사능사용작업등
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페인트 도장(뿜칠 작업)
① 줄타기 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③ 페인트 작업 중 위험
(신나 혼합 시 화재 위험/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➋ 위험성평가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안전보건관리 대책
(수급인)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안전 【작성예시】 감소 대책
1. 작업명
보건
①
조치 ②
실행
2. 작업명
계획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작성예시】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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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 준수 □ 미준수 근로자 숙지 여부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2-000-0000), (노동부 (02-000-0000), | ||
|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 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
|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
|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 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
|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도급인및발주자)
| NO |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 적합여부 | |
| 적합/부적합 | 비고 | ||
|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기타 - | |||
계약담당자: 직급 ,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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