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2026. 7. 13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
나. 배정예산 : 금 23,000,000원(배송비 및 설치비,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라. 입찰방식 : 일반(총액)입찰, 적격심사
마. 구입품목 : 장애인 보조기기 12종 15개
바. 규격 및 수량 : 붙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보조기기 규격서 참조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아. 납품장소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정 장소
자. 낙찰자 선정방법: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2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
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사항 :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붙임 서식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2. 입찰 공고 기간, 입찰 참가신청서 접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가. 입찰공고 : 2026.7.13.(월)~2026.7.23.(목)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26.7.13.(월)~2026.7.23.(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7.23.(목) 15:00
※ 전자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장소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찰집행관 PC(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 기한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참가자는 통보일
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적격심사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규격서 및 입찰보증보험증권, 납품설치/유지보수 이력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7.22.(화) 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E-mail ( busanjb@daum.net )
다. 제출서류
1) 규격서 1부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3년이내 장애인보조기기 납품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1부
라. 입찰참가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제시한 규격서를 검토하여
동일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서의 물품을 대체할 경우 반드시 사전
에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체품의 경우 규격과 동일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합니다.)
마. 규격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보조기기 납품/유지보수 실적 증빙서류를 제출기
한 내에 모두 제출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시에는 낙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공고에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서와 동일한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도 규격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3조 및 동
법 시행 규칙 제 14조의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해
당 물품에 대한 납품 및 수리, 교육 등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31조 및 동법 시행
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다. 최근 3년 이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납품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이 있으며,
본 사업 특성상 납품 시 설치 및 사용 훈련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관련
증빙자료 제출 – 최근 3년 이내 장애인보조기기 납품 설치/유지보수 관련 세
금계산서 또는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라.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비치한 입찰유의서, 물품 구매 계약 일반 조
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입 시방서의 조건을 수락한 업체이며, 발주기관이 제
시한 규격서에 명시된 모든 품목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총액)입찰로 하며,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
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 정보 수정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
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
자가 발행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
관에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4.24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
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하며, 요청 서류 전부
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 포기로 간주합니다.
사. 계약담당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심사하고 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8. 입찰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G2B이용약관, G2B시스템 조달업체안내서, 과업지시서, G2B시스템상에서 공지
한 사용요령 및 본물품입찰공고,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
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납품 물품의 정품 여부 또는 공급권한 확인을 위하여
특허등록증, 제조사 공급확인서, 독점계약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 공고내용, 납품 물품에 대한 사양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
에 완전히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 물품은 무상A/S기간을 2년으로 하되, 납품하는 기기에 따라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 무상A/S기간 2년 종료 후 소모품 교체 및 A/S접수 시 적극 협조하여 보조기
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아. 구매 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담당자 및 보조기기 사용자에게 물품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 문제 발생시 2일이내 방문 유지보수 하여야합니다.(담당자와 협의 후 시한
연장 가능)
9.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
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추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이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제출서류
가. 추후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
여야 합니다.(이때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은”을 명기
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견적서 1부.
8) 3년 이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납품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 이력 및
증빙 서류 1부.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확약서 1부.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및 교부는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참고하여
온라인출력하거나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후 열람 및 교부받아주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서류 교부비용은 방문 교부를 제외한 온라인 출력시 입찰 신청
자가 부담합니다.
다. 입찰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
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성환(☏051-790-6189)
마. G2B시스템 이용안내: G2B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7.13.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모금회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보
조기기 구입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총액)입찰로 하며,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1.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물
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에 지정된 기간과 제출 방법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규격서 1부.
(2)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3) 3년이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납품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 이력 및 증빙서류 1부.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3. 추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은”을 명
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
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견적서 1부.
(8) 3년이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납품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 이력 및 증빙 서류 1부.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확약서 1부.
제4조(입찰에 부하는 사항) 입찰에 부하는 품명 및 규격은 규격서와(별첨) 같다.
제5조(입찰 참가)
1. 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승낙을 받은 자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2.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에 제출한 인감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6조(입찰서 작성) 입찰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글 및 아
라비아숫자로 표기하고 이를 합산하여 총액을 입찰서에 작성하고 작성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1인 1회에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인감 또는 사용 인감
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입찰.
5. 입찰서에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제9조(낙찰자 결정)
(1)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2조에 의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
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물품구
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한다.
(3)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입찰서 제출 마감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선정된 입찰 참가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발
주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요청 서류 전부를 미제출한 경우
입찰 포기로 간주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개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심사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시스템으로 통보한다.
제10조(계약체결)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1)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
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
야 한다.
(2)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3)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
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출(납부)하여야 한
다.
제13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
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 즉 시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
| 입찰 개요 | 입 찰 건 명 | 공동모금회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 | 입찰접수일자 | 2026. . . | ||
| 사용인감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
| 본인은 위의 입찰건에 관하여 공고한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일반(총액)입찰에 참가하고 자 귀 기관에서 공지한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 니다.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6.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견적서 1부. 8. 3년 이내 장애인 보조기기를 납품 설치 또는 유지보수 실적 이력 및 증빙 서류 1부. (물품이행실적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 첨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확약서 1부. 2026. . . 신청인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 ||||||
| 입찰보증금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입찰보증 보험증권을 입찰 전일까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제출(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 조치되 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식 1)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우리 기관에서 수행하는 공동모금회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 입찰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
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식 2)
확 약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공동모금회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
스 지원 사업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출서류 일체가 이상이 없음
을 증명하고 낙찰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시 입찰참가신청서 내용대로 수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또한 귀 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한 선정방법, 개최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귀하
(서식 3)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
에 적극 호응하여 본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
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계약 이행 완료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
안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 3.
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5.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
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대표 (서명 또는 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