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
2026. 06.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목목 차차
11.. 일일 반반 사사 항항············································································································································ 11
22.. 공공사사에에 관관한한 사사항항························································································································ 22
33.. 시시공공 및및 공공사사관관리리···························································································································· 55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과업지시서는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에서 발주하는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
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입찰에 규정하는 과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
한 과업지시서이다.
1.2 사업의 목적
교내 중앙도서관 5층을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환경 개선 하여 구성원의 자
치활동 공간 확보 및 학업 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 하
고자 함. 이에 따른 관련 전기공사 수행.
1.3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등과 발주자가 입찰 시 제공하는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조건을 포함한 제반 입찰
문서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가. “본 사업”이라 함은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
공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업을 말하며, 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행정적 업무를 포함
한다.
나. “본 공사”라 함은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
사」에 대한 입찰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하며, 이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행정적 업무를
포함한다.
다.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발주한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을 말한다.
라. “입찰자”라 함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당해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마.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공사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발주자와 계약하여 이를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바. “법령 등”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 있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기준ㆍ예규ㆍ규칙,
지방자치단체조례, 입법 예고된 사항, 기타 관련법령 등을 말한다.
1.4 구성
가. 일반사항
나. 입찰에 관한 사항(입찰공고문으로 갈음)
다. 공사에 관한 사항
라. 시공 및 공사 관리
과업지시서 《 1 》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2. 공사에 관한 사항
2.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ː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ː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다. 발 주 자ː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라. 공사기간ː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08월 30일까지
※ 주당 52시간 이내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관련 법령 준수 및 기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작
업불능 또는 작업효율 저하기간을 포함한다.
마. 공사대상ː설계도면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 일체 및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사 포함
바. 공사내용ː배부 자료의 전기공사 일체, 해당 현장 가설전기 포함
2.2 공사범위 (첨부 설계도서 참고)
과업지시서 《 2 》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3. 시공 및 공사관리
3.1 계약상대자의 주요업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공사의 착공부터 시공 및 유지
관리의 전 단계에 걸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한다.
가. 본 공사에 필요한 조사ㆍ검토와 조달 및 본 공사의 시공
나. 계약목적물에 대한 인수인계 및 하자보수 등의 유지관리 업무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제반 조치
라. 본 공사 수행 시 품질, 공정, 안전, 환경 관리 등 제반 공사 관리업무
마. 본 공사와 관련된 설계사와의 지속적인 협업 및 문제해결
바. 기타 공사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본 공사에 대한 제반 조달, 시공 및 행정 등의 업무
3.2 법령 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계획, 시공, 준공 및 인수인계, 하자관리에
이르는 제반 과정에서 계약문서 및 본 공사와 관련된 제반 지침, 기준, 법령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수행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자
가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계약문서 및 제반 기준, 지침, 법령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만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
이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법령 등에 위반되
거나 안전ㆍ품질사항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발주자가 확인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문서 등에 누락되었으나 법령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
로 한다.
3.3 관련분야 등과 협력
가. 본 공사에 계약상대자는 관련분야의 계약상대자와 협의ㆍ조율을 통한 상호협조를 함으
로써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본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되었거나 우려가 된다고 발주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안전ㆍ품
질사항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4 기타사항
가. 설계도서, 공내역서, 시방서, 입찰공고문을 비롯한 모든 입찰조건 숙지 미비로 인한 불
이익은 입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효력을 갖고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도서, 내역서,
시방서, 입찰공고, 계약서 등 제반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과업지시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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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현장 특기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발주자에게 선임요청 절차를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장대리인
은 공정이 진행 될 때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본교에서 지급하는 착공계
양식에 맞춰 공사 시작 전 착공계를 공문으로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 선임요청 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업
체에서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기술자 배치신고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며,
근속기간 확인을 위한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납입증명, 기술자 배
치신고서 등 기관발행 증빙 필요)
다. 착공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사개요,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날인 必), 장비 및 자재, 인력 투입계획, 안
전관리 계획 등)
라. 낙찰자는 도급 받은 공사의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착공계획을 수립하
고 공사 착수 전 관련자(담당임원,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 등)가 참석하여 우리 대학
의 건축팀에서 착공 회의를 실시한다. 회의 내용에 대한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진행 시 명확한 물량의 감소 및 사양변경 등에 의한 감액사유가 발생할 시 감액
정산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증액 설계변경 또한 가능하다.
바. 지급된 도면은 PDF 파일이며, 발주자의 요청 및 합의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다.
사.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홈페이지 입찰공고 첨부 문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아. 본 사업에 필요한 자료는 홈페이지 입찰공고 첨부 문서로 제공한다.
자. 본 공사는 학교의 구성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교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인 관계로 계약
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민원(소음, 분진, 산업안전 등) 및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하여야 하며, 민원 및 사고가 발생 할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계약상대자
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차. 본 사업은 공사의 중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계약의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
여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기 할 수 없다.
과업지시서 《 4 》
혁신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CUK혁신허브> 5층 구축 전기공사
카. 매일 작업 전 작업허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현장에서 TBM(Tool Box Meeting)을 진
행을 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본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부적합 작업자는 적발 시 즉시 현장 퇴출한다.
파. 본 과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할 수 없다.
하. 현장 작업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오후 5시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 등 평일 외
의 작업은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할 수 있다.
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인원을 현장에 배치해야 하며, 스펙 이외의 모든 자재의 반입
은 자재승인 절차를 거친 후 현장에 반입할 수 있다.
너. 원활한 과업진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도면 수정이 가능한 SHOP(중급이상) 직원을
상주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입찰당시 투찰금액(간접노무비등)에 포함한다.
더. 감독관과 감리원에게 공사 진행 현황 및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에
대한 기술적 협의를 통해서 공사를 수행한다.
러.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74조에 근거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관리 현장으
로 지정되어 공사가 진행 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진행한 기술지도에 대
하여 지체 없이 재해예방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한 비용은 입찰당
시 투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머. 본 공사 중 장비(이동식 크레인, 펌프카, 사다리차 등) 사용 시 최소 일주일 전 감독
관과 협의하여 장비 위치를 사전에 선정해야 하며, 보행자 통로 확보 및 안전관리 대
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버. 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준공서류 제출 시 하자보수 보증서를
제출한다.
서. 공사 건물 내 임대매장이 존재하며, 공사 진행 중 해당 매장에 대한 정상정인 전력공
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접근 및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어. 본 공사 진행 중 소요되는 주차비용은 내역에 포함시켜야 하며 교내 김수환관 1층 주
차관리실에서 공사 관련 차량으로 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한다.
과업지시서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