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입 찰 공 고 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 고 번 호 : 인천경찰청 제2026-12호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공 사 명 : 인천강화경찰서 송해파출소 재건축 공사(건축+토목+기계)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 찰 일 시 : 2026. 7. 20.(월) 15:00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
8.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본 입찰 공고서는 인천경찰청에서 집행하는 인천강화경찰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10.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송해파출소 재건축 공사(건축+토목+기계) 입찰에서 입찰참가
11. 공사계약특수조건
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 적용
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자료 검색>
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경찰청 시설계 안지훈[전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화번호 032-455-2553]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인 천 광 역 시 경 찰 청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1. 입찰 개요
1.1. 입 찰 명 : 인천강화경찰서 송해파출소 재건축 공사(건축+토목+기계)
1.2.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312-3
인천광역시경찰청 공고 제2026-12호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4. 공사범위 : 연면적(229.9㎡), 규모(지상2층)
2026. 7. 9. 1.5. 기초금액 : 485,342,000원(부가세 포함)
인천광역시경찰청 재무관 (추정가격 : 441,220,000원, 부가세 : 44,122,000원)
※ 도급자 관급자재비 : 63,551,000원, 관급자 관급자재비 : 154,448,000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기초금액 산출내역이 조정된 부분(원가계산 요율 등)이 있는 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설계 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하며 이를 확인하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
※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공사로서 건축·토목·기계 공
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종 간 유기적인 공정관리, 하자책임 및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협소한 부지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내 공정 간 간섭 조정 및 공공청사 기능 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
므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지 않습니다.
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2. 입찰 및 계약체결 방법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1. 이 공사는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입니다.
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1.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 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
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2.3. 지역제한「인천광역시」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에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봅니다.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대상 공사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입찰자는 나라장터에서 정한 인증수단을
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 3.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국가를
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
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시행령」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
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7. 입찰서 제출
4. 공동계약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4.1. 본 공사는 공정관리, 하자책임 및 안전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한 공사로 7.2.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7. 9.(목) 14:00 ~ 2026. 7. 20.(월) 14:00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7.2.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표지〈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3.2.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
8.1. 개찰일시 : 2026. 7. 20.(월) 15:00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6.2. 입찰보증금
8.3. 낙찰자 결정
6.2.1. 납부대상자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8.3.1.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
6.2.2. 상기 6.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8.3.2.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9.745%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6.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8.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6.2.4. 납부기한 : 2026. 7. 19.(일) 18:00
방식을 적용합니다. 6.2.5. 납부장소 :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리계
6.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
9. 입찰무효
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
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및 「공사입찰특별
여야 합니다.
유의서」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9.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제27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9.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9.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11.3. 위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12. 하도급 관련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
10.1.1. 직접공사비
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푼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12.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12.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10.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산제비율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12.5.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12.5.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붙임1】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12.5.2.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을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 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게재됩니다.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필증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인천광역시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14. 적격심사시 필요서류
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대상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
① 적격심사 신청서
억원 이상인 자
②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③ 시공경험 평가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④ 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해당 서류)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⑤ 기술자 보유현황 등 적격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⑥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⑦ 그 밖에 발주기관이 적격심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출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위조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2026. 7. 9.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인천광역시경찰청 재무관
【붙임2】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
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2026. .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경찰청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