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악중학교 공고 제2026–05호 마. 공사내용: 다목적실 환경개선(바닥 및 벽면 개선, 라인마킹, 출입문교체 등)
바. 기초금액: 96,595,000원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기초금액 (c)=(a)+(b)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 추정금액 (e)=(c)+(d)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 87,813,637 | 8,781,363 | 96,595,000 | - | 96,595,000 | - |
정보관 다목적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2026. 7. 9.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북 악 중 학 교 장 사. 특기사항
-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
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
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야 한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일과 중에는 소음이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
약 결격업체로 등록 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요구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다.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클린폰 : ☏1588-0260)
라.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
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마.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을
가. 공 사 명: 북악중학교 정보관 다목적실 환경개선공사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작성 제출>
나.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12길 41 북악중학교 내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5일 (※착공예정일: 2026. 7. 22.)
-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비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장소: 북악중학교 행정실(☎ 02-910-2303, 평일 10:00~16:00)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구 분 제시 금액
가. 제출기간: 2026. 7. 13.(월) 10:00 ~ 2026. 7. 15.(수) 10: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64,859원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중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르며, 대가 지 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급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7. 15.(수) 11:00~, 북악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아. 환경보전비, 폐기물 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9.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
※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금2,064,859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다. 선순위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해당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10. 입찰(견적)서 제출의 무효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 마.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우에는 대표자 전원)]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학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기재사항과 다르게 참여한 입찰(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항전부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
다. 본 견적에 동일인(입찰(견적)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알려드리니, 입찰(견적)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
11. 청렴서약제 적용
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나.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 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12.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동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
라.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장하는 공사입니다.
제9장 제9절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1】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보고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붙임1】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체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나. 본 입찰(견적)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것을 확약합니다.
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2】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당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15. 공사현장 수도료 및 전기료 채권에 대한 상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 「전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력·수도광열비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합니다.)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16.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17. 그 밖의 사항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 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북악중학교 행정실(☎02-910-2304)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콜센터(☎1588-0800)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북악중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
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북악중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