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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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전기) ≫
2026. 5.
목 차
용 역 명···································································································································1 1.
2. 사업목적···································································································································1
3. 용역개요···································································································································1
4. 과업의 기본방향·····················································································································6
과업 일반지침 5.
가. 일반사항·····························································································································7
나. 납품 후 공사 중 설계오류 수정 및 기타 대응·······················································12
다. 특별사항···························································································································12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 6.
가. 일반사항···························································································································13
나. 사전조사 검토사항·········································································································15
다. 전기계획···························································································································15
7. 설계도서 작성·······················································································································23
가. 일반사항···························································································································23
나. 세부내용···························································································································24
다. 기본설계 ·························································································································25
라. 실시설계···························································································································26
마.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제출 도서목록···········································································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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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용역시행 및 절차이행·········································································································30
9. 서식·········································································································································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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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전기)
사업목적 2.
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은 첨단학과를 지속적으로 신설함에 따라 추가적인 공간 확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화 정책으로 정원 외 외국인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강의실 및 언어지원 수업 공간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강의실, 실습실, 연구실 등 교
육연구시설 신축필요.
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설계업무 수행능력을 바탕으로 설계자로 하여금 교사 신축건물
제안토록 함으로써 사업계획에 적합하고, 사용자의 편의성, 안전성, 경제성 등이 향상
된 효율적인 공간 확보와 시설의 활용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설계자 선정을 목적으
로 함.
용역개요 3.
가. 부지위치 :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구내)
나. 사업규모
(1) 신축
(가) 건축면적 : 997.74㎡
(나) 연 면 적 : 13,223.2㎡
(다) 용 도 교육연구시설 :
(라) 규 모 : 지하1층, 지상 10층
(VAT포함) 다. 예정공사비 : 약 350억원이내
(가)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비,
인입비 (전기, 수도 등)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제시된
예산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비 산출은 “8. 설계도서 작성/나. 세부내용/(2)공사비 산출”에 명기된
내용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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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역 범위
(1) 설계 범위 : 전기설계
용역의 범위 (2)
가) 기본설계 도서 작성
나) 실시설계 도서 작성
다)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 일체
라) 한국전력 계약용량 변경(수전용량 변경신청)에 필요한 도서 일체
마)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점검 및 사용전검사에 필요한 도서 일체
바) 교내 전체 수전지점 확인 및 현장실사 포함 (총 3개 수전지점)
사) 수전용량 증가에 따른 한국전력 부천지사 증설가능 여부 확인
아) 설계관리 일정표 작성
자) 지시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차) 에너지설계기준 획득(에너지절약계획서 등)에 관한 업무(EPI 점수 70점↑)
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이상 획득에 관한 업무(해당할 경우)
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 VE)에 관한 설계업무 협조
파) 공사 발주용 도서 일체
하) 타공정 기관 심의등에 필요한 도서 일체
거) 설계 용역 완료 후 건물 준공까지 필요도서 제출 등 적극 협조(확약서제출)
너) 상기사항 외 발주처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마. 용역의 수행
용역수행의 순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 시행하며 본 과업지시서는 가톨
릭대학교 성심교정 “교사 신축공사”에 따른 기본설계(전기) 및 실시설계(전기)의
용역과업에 적용하고 성과품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시 제출한다.
(1) 설계 착수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 (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 (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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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예정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내용,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각 1부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1부
(마) 설계용역 예정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A3) 1부
(바)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자)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기본설계 (2)
(가) 정의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
어지는 설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
량이 구체화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승인 받는다.
(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건축 인·허가를 위한 사전 협의(부천시청, 원미구청,
한국전력, 전기안전공사 등 필요 관공서, 공공기관, 공기업 전체)를 하여 필
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기본설계도서 제출목록
공 종
구 규 수 단 건
설 계 도 서 명 조 토 기 전 통 소 비 고 축
분 격 량 위
구 경 목 계 기 신 방
조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2 도면 A3 3 부 ○ 책제본
3 내역서 A4 3 부 ○
4 관급내역서 A4 3 부 ○
5 계산서 A4 3 부 ○
6 공사시방서 A4 3 부 ○
7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8 특기 시방서 A4 3 부 ○
(다) 기본설계 제출방법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기본설계검사원 및 공종별 기본설계서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기본설계서와 함께 제출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14일 이내에 보완된 기본설계(안)을 준비
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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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설계
(가) 정의
기본설계를 구체화하여 실제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표기한 것으로 전기공사
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환경친
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규정 등에 위배되지 않
아야 하고 상기법령에 의한 심의 또는 검토, 보완 요구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하
며, 설계 납품 후 물가 및 노임상승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발주처의 요구가 있
을 시 공사 발주 전까지 새로운 설계내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도서 제출 목록
1) 실시설계 완료보고서
2) 실시설계도서 (도면, 내역, 부하용량산출서, 단락용량산출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3)
4) 각 종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기관 제출서류
5) 실시설계의 경제성 검토 보고서 및 관련자료
6) 설계검사원
7) 기타 발주자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실시설계 검사원 및 제출 목록을 작성하여 발
주기관에 실시설계서와 함께 제출한다.
(라) 공사비 산출
1)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 VE용역 계약자와 협의하여 공사비
통제(Cost Control)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자문 또는 승인을
받는다. 만약 공사비 한계를 초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용 절감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총 공사비 산출서를 작성한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설계의 경제성(VE) 등 각종 위원회 심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가톨릭대학교의 각종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설계심의에 대한 방법 및 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 반영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심의결과 지적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
설계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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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과업수행 중 발주청은 상기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본 과업의 설계 사항을
수시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6) 인․허가(협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건축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 등의 계획 및 설계 시는 발주청과 협의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부지 내 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상 하 수도관, 기타)
및 전기, 전화, 네트워크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관련기관과 협
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동 사업 인 허가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기한
내에 건축 협의 등 모든 인 허가 행정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각종 인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예비인증 취득 및 본 인증 획득 (7)
(가) 법적 기준 및 인증 목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의거, 제 :
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 이상) 이상 취득을 위한 최
적의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나) 기술 설계 및 혜택 적용 :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BEMS(또는 원격검침설비)를 반영하고,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건축기준 완
화(용적률 등) 및 세제 혜택을 최대화하는 설계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 인증 행정 및 성과품 납품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
라 예비인증(허가 전) 및 설치계획 신청 시 제출한 자체평가서 등 각 종 증
빙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 전 본인증 심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협조하
여야 한다.
(라) 본 과업에는 인증을 위한 기술 컨설팅, 인증기관 대응, 예비 및 본인 ZEB
증 취득 완료(인증서 납품)까지의 모든 행정·기술적 업무가 포함된다. 단 본
인증 시 시공사의 과실, 설계의 변경에 따른 사항이 있을시 발주처와 협의
하여 조정한다.
바.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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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서의 지침을 따른다.
(2) 용역자는 발주처에서 용역과업 중 부분 납품을 요구할 시는 이에 우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사. 기 타
본 과업의 실별 용도 및 면적은 발주처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하되 향후 각종
설계 보고회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시 협의 조정될 수 있다.
과업의 기본방향 4.
가) 본 설계는 교육연구시설로 계획부지 내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사 시설을 Bench Marking은 물론 사용자와의 논의를 거쳐 최상의 목적물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계는 단계별로 설계업무 관련자와 건설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와 공기단축이 가능한
공법 등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변전실, 각 층 EPS실 등은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설계를 진행하고, 그 면적에
대한 부분은 발주처, 종합설계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수요를 감안한 미래지향적 첨단 시설로 설계한다.
성장과 변화를 예측한 합리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한다. -
- 각종 설비 및 장치, 기구 등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
- 모든 기준은 최근 개정된 법령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
마)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로 계획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에너지절약에 영향이 큰 주요 장비, 자재, 공법에 대하여는 에너지효율
검토서(2개 이상 대안을 검토 내용에 포함)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선정한 안을 설계에 반영
- 에너지효율검토서 제출 시기는 공법ㆍ시스템 선정 등은 기본설계 시, 재질ㆍ규격
등은 실시설계 시에 제출하여 설계에 반영
- 에너지절약형설계의 기본 방향
․기계 및 전기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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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에너지 절약형 및 친환경 공법·재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
이 되도록 하며,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을 조성한다.
우수, 지하수, 태양열 이용 등 환경친화형 설계를 위한 구상 방안을 제시하고 -
환경 친화적 설계
- PV, BIPV,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계를 반영한다.
-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사) 편리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 -
․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각 시설의 설비별로 관리․보수용 점검구, 통로(사다리 등) 작업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아)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기초구조계획이 이루어진 설계 -
- 내진 설계의무 대상 건축물의 기준에 따른 내진 설계
자) 타 공종과의 시스템 체계 일원화 및 상호 설계 확인
- 기계설비, 정보통신, 소방, 보안설비 등과의 설계내용 공유로 오류 최소화 설계
5. 과업 일반지침
가.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본 용역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여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발주자”라 함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을 말한다
나. “설계자”라 함은 당해 “교사 신축 설계용역(전기)”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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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설계의 정의 (2)
본 설계용역의 최종 도면은 전기공사업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 관련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기타 관련법령과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고, 부천시의 각종 조례를 충족해야 하며,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3)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가)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인허가 불가,
구조적인 모순, 주요 물량 누락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
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및 시행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추가의 비용 없이 재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한다.
라)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4) 관련법규 검토
설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5) 관계기술자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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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6) 주요 자재 등
가)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한 환경 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품목별 국내 대표 3개사 기준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상세
도를 도면에 포함하여야 한다.
- 난연, 불연 자재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설계 수행 시 유의사항
1) 설계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내 전체 건물 수전상황을 확인
하여, 최적의 전력계통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설계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하기 전에 2)
착수신고서, 세부 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보안대책, 보안각서 등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추진실적과 예정사항에 대한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가) 추진계획 보고(책임기술자)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나) 기본설계 완료보고 설계 완료 전 (감독관검토 및 발주처 심의 후) -
(다) 수시보고 및 협의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 (7일 주기를 원칙으로 함) -
(라) 중간보고 실시설계 진행 전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중간보고 –
(마) 최종보고 최종도서 및 내역서를 감독관 검토 및 발주처 심의 후 -
설계자는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협약,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4)
제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보완 관
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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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자는 수행과정에 있어서 제반규정에 의한 관련기관 및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른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설계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변경
(나)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사항
(다) 감독관의 지시사항
(라) 기타 수급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7)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관련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준하되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발주처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수행을 위한 국내의 선진사례 및 전문기술을 활용키 위하여 선진시설
및 사례를 시찰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 후 설계의 질을 높이고 안전하고 경
제적이며 최신기술 및 시설을 본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10) 설계자는 제출도서 일체에 대하여 검수 후라도 설계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가 있을 시에는 재설계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설계수량의 착오 및 설계과오로 인하여
공사 진행상 상당한 피해를 초래 하였을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이에 대한 책
임을 진다. 설계자는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
정에 따라 손해배상보증서(보험증서,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과 관련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기타 관련분야의 감
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그 지시 및 승인에 의한 설계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과업의 완료 후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12) 설계자는 본 설계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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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13) 설계자는 보고회 및 각종 심의, 승인, 인가 등에 필요한 경우 기술자를 대동
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를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14) 설계자는 과업수행 중 보고회, 건설기술심의 등 각종 심의, 승인, 인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5)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
결함에 대하여 설계자의 책임은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하여 작성된 각종
도서의 용역성과를 첨부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16)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납품된 성과물의 저작권은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된다.
(다)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7) 보고서 앞부분에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8) 설계내역서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 작성하여야 하며 옵션 시트에서 각종 요율
변경이 가능하도록 엑셀파일로 작성해야 한다. 공사입찰을 위한 전산자료 사
용 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19) 과업진척 보고는 착수 후 7일 이후부터 주간 보고를 하되 서면으로 보고 하
여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경우 제반 추진내용을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 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 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
(다) 과업 수행실적 및 차기 수행계획
(라) 관련부서 협의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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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시공될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예산범
위 내에서 최대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1) 과업 착수 시 또는 과업수행 중 해당 설계용역 수행자가 설계과업 수행에 부
적당 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감독관이 즉시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22) 설계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지며 기타
경미한 사항 및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23)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교직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장애인등편의법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납품 후 공사 중 설계오류 수정 및 기타사항 대응
(1) 납품된 설계도서에 의하여 공사 시공 중에 불분명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발주처 요구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방지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특별사항
(1) 용역기간 연장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가) 추가과업, 특별업무수행, 조사물량 증가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나) 발주청의 사정으로 작업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할 때
(2) 과업의 변경 및 정산
(가) 발주청이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는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나) 용역비는 면적(5%이내) 또는 공사비가 증가하여도 추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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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용역비 산출 시 부수적으로 산출된 추가업무비용 증가분은 추후 계약금
액 조정 또는 정산할 수 있다.
(3) 기 타
(가)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한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불응할 때 (관계전문가 의견 등을 포함함)
3)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용역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설계용역비는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함)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
(나)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시공 상세도가 추가 필요할 시에는 공
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도서의 작성은 물론 필요시 기술지도를 하
여야 하며, 이때 추가 업무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 설계반영 요구사항 (작성중) 소요공간, 필수 적용 요청 사항 :
6. 분야별 세부 설계지침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에 건립하는 「교사 신축공사」의 설계범위 및
제반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설계진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원활한 용역업무수행
을 위한 지침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다음의 지침을 설계 진행 시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지침에서 지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임의로 해석될 수 없으며 계약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따른다.
(2) 건축, 구조, 토목,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한 설계
기준은 관계법규, 제반규정, 지침, 조례, 정부제정 시방서 등과 본 설계지침에
서 규제한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3) 본 지침에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 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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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자재 및 공법이 시공된 후에 동등이상 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수자재,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
한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설명서(기본설계도서)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부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
(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4)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가)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하고, 주요자재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시험
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모든 공사용 자재는 국산자재의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 C IEC 기준으
로 설계하여야 한다. KS C IEC 규격 표시품이 없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자재 품질을 정한다.
(다)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은 관련 KS C IEC 규격 이상의 제품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하여야 한다.
(라) 시험방법 및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건설교통부 제정 공종별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다중이용시설 실내사용제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08-23호]내용을 참고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프롬
알데하이드 방출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계획한다.
(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과 「녹색인증제 수행지침」인증 제품을 반영하여 계획하며 적용
제품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 등의 증감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경우는 그 협의된 결과에 따라 목록을 제출한다.
(사)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 이산화탄소배출량과 생애주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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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재생에너지 설치 (발주처 협의 후 적용 시)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에너지 사용 추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설비는 LCC(Life Cycle Cost) 검토 분석을
통하여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채택한다.
(다)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도입을 통한 환경 친화적인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사전조사 검토사항
용역자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문서로 제출한다.
(1) 전력 공급원의 조사
(가) 한국전력 인입지점 조사
(나) 수․변전설비 용량 검토 및 조사
(2) 통신, LAN 공급원 조사 (전기 인입 계획 검토)
(3) 방송 공급원 조사 (전기 인입 계획 검토)
(4) 소방 공급원 조사 (전기 인입 계획 검토)
(5) 주변 하수, 우수 및 기반시설 전체와 도시가스 등 지장물 조사
다. 전기 계획
(1) 전기 분야별 계획
(가) 전력 구내 배전선로 인입 및 변전설비 계획
전력 구내 배전선로 인입은 신축 건물에 안정적인 전기 공급 방안을 계 1)
획하고 전기 공급에 있어 신뢰성, 안정성, 확장성을 고려하고 계획한다.
수⋅변전설비 계획은 신축 건물의 부하 특성에 적합하여야 하며, 2) ’KDS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 자료를 참고하여 계획하며, 32 10 11 : 2024
그에 적합한 수변전실을 설치 후 사용자에게 최종 공급되는 전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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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20v 방식으로 구성한다.
가) 수․배전반은 폐쇄 배전방식을 적용하고, 자화 배전반으로 중앙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수변전실은 향후 부하 용량증가를 감안하여 충분한 증설공간을 확보하도
록 계획하며, 수변전실의 위치는 ’KDS 32 10 11 : 2024 전기설비 관련
시설 공간‘ 자료를 참고하여 계획하며,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하
여 계획한다.
다) 수변전실 및 EPS실은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며, 장비 반
입이 용이한 장소로 전기사용이 많은 기계실과 가능한 근접한 위치에 계
획하며, 전기실 높이는 보 아래로 4.0m 이상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라) 변압기 Bank 구성은 용도별, 부하별로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변압기별 용량은 최적의 적정용량을 산정하고, 향후
확장성이 가능하도록 계통 구성을 계획한다.
마) 변압기는 표준효율등급(저소음,고효율) 몰드 변압기를 사용하고, 소음방지
시설, 변압기 냉각장치를 계획한다.
바) 전력제어 감시 범위 : 원격 on/off 제어, 상태감시, 상태변환기록, 가동
횟수 감시, 경보감시, 경보기록, 경보대응 메시지 제공, 계측 및 적산치
감시, 아날로그 값 상하한 감시, 다이내믹 경향 감시, 이력 경향 감시,
일보/월보/연보 기록 등을 계획하고, 기존 대학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제어시스템과 연동하여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 한다.
또한, 인터넷 웹서버 운영으로 실시간 감시 및 통합관제망을 이용하여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한다.
사) UPS 감시는 통합 SI서버와 통신은 TCP/IP Ethernet 통신을 사용하며,
전력감시 자동제어 시스템의 주요 DATA를 통합 SI서버에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아) 저압반 차단기는 표준형 차단기로 계획하며, 누설 전류 확인이 가능한
ZCT내장 타입으로 계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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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간선설비 계획
1) 간선설비계획은 양질의 전기 공급을 위한 전압강하, 기계적강도, 전력예비
율, 고조파 발생 등을 고려한 계획이어야 한다.
2) 옥내 수직간선 계통은 유지관리와 확장성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 EPS실 크기는 전력간선, 통신선로, 분전반, 통신 관련장비 등 각종 설비수납
공간 및 유지관리에 충분한 공간이어야 하며, 통신장비 보호를 위한 적정한
온도유지를 위한 계획을 한다.
4) 실별, 부하별 용도에 맞게 분전반을 시설하여 고장 발생 시 정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가) 저압 전력간선은 일반동력, 비상동력, 하절기동력, 동절기동력, 소방동력,
일반전등, 비상전등, UPS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간선계통은 공동구, 지중관로, 건물 내 EPS실 등을 이용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동등 이상의 케이블로 계획하여야 하며, 각종 유도장애, 기타
불의의 사고 등에 대하여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다)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간선규격은 20% 이상 여유 있게 계획하여야
하며, 간선의 최소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케이블트레이의 규격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규격보다 추후 증설을 고려
하여 30% 여유 있게 계획한다.
5) 분전반의 크기(높이)는 가능한 1,800㎜를 넘지 않도록 하며 그 이상일 경우
다수로 분할하여 계획하며, 분전반 내 전등, 전열 분기회로는 누전차단
기를 사용하고, 예비 차단기는 20% 이상으로 계획한다.
가) 분전반에는 서지보호기(SPD)를 계획하며, 분전반 내 각종 차단기는 회로별
단락전류 용량을 계산하여 사고 전류에 대하여 유효한 차단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분전반은 심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건축 마감재의 색상을 고려하여
컴팩트 도어타입으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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