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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붙임 2)

과 업 내 역 서

1. 과 업 명 : 불용파지 소각 위탁처리 용역

2. 과업장소 : 충남 부여군(읍) 염창로 180번길 67(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

3. 과업 목적

본 위탁처리용역 건은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의 생산 작업에서 발생되어 보관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불용파지(폐 파지, 은선 부분파지, 폐합성수지, 등)를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 하여 폐기물관리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4. 과업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역서 표기되어 있는 불용파지(폐 파지, 은선 부분파지, 폐합성수지 등) 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하며, 본 과업내역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제지본부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5. 발주자 사업장폐기물 현황

가. 과업대상 폐기물 분류 및 종류 : 일반폐기물 불용파지(폐 파지, 은선 부분파지, 폐합성수지 등)

나. 폐기물 보관 장소 : 한국조폐공사 제지본부(불용 폐 파지 보관소)

다. 위탁처리방법 : 소기(燒棄) 소각

6.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8. 31.

7. 과업대상 물품 및 소각계획량

(단위 : 톤)

氠瑢

구 분

과업물품

소각처리기간(‘2026. 8월)

비 고

상순

중순

하순

일반폐기물

불용파지

(폐 파지, 은선 부분파지,

폐합성수지 등)

100

71

-

171

- 171톤에 대해 총 2회 분할 폐기 처리

(운반 당일 폐기)

공인계량 결과 증감 할 수 있음.

※ 단, 소각처리 예정 기간 및 수량은 제지본부 작업사정에 의하여 조정 할 수 있음.

8. 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동의 없이 계약에 관련된 계약자의 권리, 이윤, 이익관계,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전부 혹은 일부일지라도 양도, 하청, 매도 및 이전 등을 할 수 없다.

9. 과업수행자의 자격

본 위탁처리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중간처분업」의 신고 또는 허가 및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51-03-01)와 폐종이류(51-28-02)에 대한 영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제지본부 폐기물 예정물량의 처리능력을 확보한 자로 한다.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분업체 간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을 허용함.

10. 과업 주요 내용

가. 불용파지 소각 위탁처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생되는 불용파 지 소각 위탁처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비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나. 불법 처리 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계약기간 중 불용파지 및 지설 소각 위탁처리를 위한 공사의 정당한(처리과정)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불용파지 운반차량이 소각장에 도착하는 즉시 하차작업 및 소각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외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대금 지급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 후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정미중량에 톤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처리완료 후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계량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정 계획은 물론 작업 수행 중 지득한 내용 등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 누출 시 이에 따른 민․형사적인 책임을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소각책임자로부터 보안교육 사항을 소각 관련 담당 직원들에게 전달교육 후 필수요원을 참여시키고 작업에 관련 없는 직원의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아. 당일 운반한 분량에 대해서는 연속하여 전량 작업하여야 하며, 최단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의 용역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에 따른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