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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272호 4 견적제출 참가자의 자격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다음 ① ~ ②항 중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건 명대소읍 오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석면 폐기물 처리 용역
추정가격금22,250,000원부가가치세금2,225,000원
기초금액금24,475,000원위치대소읍 오산리 112-1번지 일원
사 업 량폐석면 29ton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90일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약이 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

(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및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폐기물처분업(지정폐기물)으로 허가받은 업체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① ~ ②항 모두 해당면허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석면”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의 자격을 가진 업체는

용역 완수 후 지정폐기물 처리확인서(처리자용 인계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① 공동계약의 유형은 ‘단독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적용합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 7. 8.(수) 17:002026. 7. 14.(화) 10:002026. 7. 14.(화) 11:00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대표사는 상호협의하여 선임하되, 분담비중이 가장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G2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7. 13.(월) 18:00

④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 3 견적제출방법 및 계약방식

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가. 본 계약은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대상 용역이며, 적격

대한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심사 비대상 입니다.

라. 본 용역은 채권양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가운데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투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체결하여야 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전자조달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10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선정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체결할 수 없습니다. 개찰결과(견적제출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6 견적제출의 무효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입찰유의서(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의합니다.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령 등을 숙지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규칙 제38조에 따라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 사항 항목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해당 사항이 있거나 확인서 미 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11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등록

계약이 체결됩니다.

마감일까지 우리군 회계과 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

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계약

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체결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관련 문의음성군 농촌활력과☎ 043-871-5472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음성군 회계과☎ 043-871-3514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관련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 안내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음성군 분임재무관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