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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정읍시 공고 제2026-1294호

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허가를 받은 업체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기술능력의 기준」‘가’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2026. 07. 08. (※ 장비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반드시 제출)

※ 나-1) ~ 나-2) 공통 적용사항 : 영업대상 폐기물에 임목폐기물이 포함되어야 함.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용 역 명정읍 국립숲체원 진입도로 개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
개 요폐기물 처리 및 운반(내역서 확인)
용역기간착수일부터 12개월위 치정읍시 북면 복흥리 산 226-1일원
기초금액금29,012,500원
(금이천구백일만이천오백원)
추정가격금26,375,000원
부가가치세금2,637,500원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에 관한 사항

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접수 개시일시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07.10.(금) 09:002026.07.14.(화) 10:002026.07.14.(화) 11: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이 발생되어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입찰 접수 개시일로부터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현장설명 등

가. 본 용역의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사업부서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22, 국치호)로 문의바랍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은 수의견적제출(총액)·지역제한 대상이며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4. 견적 참가자격 및 제출방법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동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와

가격 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호에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배제사유 및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을 제출 할 수 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견적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 일까지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계약예정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며,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정읍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1)~2)호의 조건

체결합니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10. 기타 유의사항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가.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예규 및 공고문, 과업지시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

7. 견적의 무효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이용자 약관, 관련 회계․예규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나.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 일부터 견적서 접수 마감시간까지 24시간 투찰가능하며,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따라서 대표자가 다수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6시)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견적 무효 처리됩니다.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역개발채권(대가청구금액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부가가치세 제외)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마. 계약체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

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및 청렴

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19조의 2(공공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8.가 및 8.나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정읍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정읍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과(☎063-539-5311), 정읍시 감사과(063-539-5091) 및 홈페이지(www.jeongeup.go.kr

→ 종합민원 → 민원신고/상담/고충)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 이행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아.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합니다.

바에 의하며, 관련 예규 및 집행기준 열람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또한,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처사업내용에 관한 사항공고사항 및 계약체결 안내
건설과(063-539-5822)회계과(063-539-5316)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026년 07월 08일

ƒ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정 읍 시 (분임)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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